「2026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6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6. 8. 12.(수) ~ 9. 9.(수)
3. 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원예작물 재배 농업(법)인
5. 지원내용 : 해충 포획 끈끈이 트랩 지원(평판트랩 등)
6. 지원 기준
- 노 지 : 320천원/ha(농가당 최대 3ha)
- 하우스 : 120천원/5동(최대 600천원까지, 2박스)
* 재배면적 노지 1ha 이상, 하우스 1,650㎡ 이상 농가만 신청 가능
2026 원예작물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6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
1. 사업개요
가. 목 적
○ 기후변화(온난화)로 인해 증가하는 과수, 시설원예작물의 해충 방제(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를 통한 피해 최소화
○ 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작물 품질 및 생산성 제고
나. 근거법령
○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농업의 경쟁력 제고)
다. 사업개요
○사 업 량 : 23.4ha
○ 지원대상 :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등) 재배 농업(법)인
<우선지원>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최근 지역내 해충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우려되는 경영체
○지원내용 : 해충 포획 끈끈이 트랩 지원
(평판트랩, 롤트랩, 토양평판트랩)
○사업비 및 재원별 내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100%) | 재 원 별 |
특별시비(15%) | 군비(35%) | 자담(50%) |
42,600 | 6,390 | 14,910 | 21,300 |
2.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추진 체계
○추진주체 : 시장・군수
○추진기간 : 2026. 9 ~ 2027. 1월
○추진체계
사업신청 ( 농가→읍면동) | - 사업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시·군) |
⇓ | |
대상자 선정 ( 시·군 및 농협) 9월 말까지 | -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지역농협과 협의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농협) - 시장・군수는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정심의회 개최시, 가급적 시군지부‧지역농협 참여 조치 - 대상자 확정내역을 해당 농협에 통보 |
⇓ | |
공급 및 설치 ( 시·군 및 농협) 11월 말까지 | - 가급적 지역농협은 5월까지 공급․설치 - 시장‧군수는 농협과 협의하여 공급 추진 |
⇓ | |
사업비 정산 (시·군→농협) 2027.1월 말까지 | - 공급실적 및 공급업체 청구내용 확인 후 정산 (2027년 군비 본예산 수립 정산) |
나. 지원자격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도내 원예작물(채소, 과수, 화훼 등) 재배 농업(법)인
라. 지원기준
○지원한도
구분 | 지원한도 | 최대 지원한도 | 비고 |
노지 | 320천원/ha | 농가당 3ha | |
하우스 | 120천원/1동 | 농가당 5동 | 연동의 경우 660㎡을 1동 계산 |
※ 노지, 하우스 동시 지원 불가.
※ 사업대상자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재배면적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재배면적 노지 1ha 이상, 하우스 1,650㎡ 이상 지원 가능.
(1박스 300천원 이상, 최대 2박스 지원)
농협 협력사업임을 감안하여 비조합원에 대해 농협(20%) 보조지원 불가, 이 경우 자부담을 높여 지원 가능 <예시> - (조 합 원) 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20%, 자담 30% - (비조합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담 50% |
* 화순군은 농협 협력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음.
3. 사업추진요령
가. 대상자 선정
○사업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 신청
○ 자체 선정기준 마련 및 농정 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나. 사업시행
○ 농가 자체 공급업체 선정
○ 가급적 2027. 1월까지 공급 및 설치 완료
다. 사업비 정산 등
○ 공급확인서, 입금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신청
○ 사업비 집행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 후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도에 정산 보고
다. 사업관리 및 지도‧감독
○사업비는 소액으로 전액 농가가 집행하고 보조금 신청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 방지,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등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일정기간(3~5년) 보조금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함
라. 사업비 정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서식 3에 의거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보고
아.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사업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구매내역 관련) 각 1부
-구매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
2026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순군 공고 제2026-1077호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통합 신청 공고 |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통합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농업인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2일
화순군수
1 | | 공고개요 |
□ 신청기간 : 2026. 8. 12.(수) ~ 2026. 9. 9.(수)
□ 내 용 : 2026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신청
◦ 사 업 량 : 23.4ha, 21.3백만원(예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원예작물 재배 농업(법)인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 접 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2 | | 추진일정 |
□ 사업신청 공고 : 2026. 8. 12.(수)
□ 사업신청 마감 : 2026. 9. 9.(수)
□ 사업 대상농가 선정 및 결과 통보 : 2026년 9월 중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 | 참고 및 문의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2026년 원예작물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지침」을 참조
□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061-379-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