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사전처분통지서, 과태료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2. 대 상 자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자동차검사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내역(2026년 8월)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북구 공고 제2026-14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종합검사 지연(미필)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검사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납부고지서, 검사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주)돌* 외 621건
3.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9.
4.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참조
5. 문 의 처 : 북구청 교통행정과(☎053-665-3012)
붙 임 :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26년 8월 25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5a0c3ed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pixel, 세로 83pixel
대구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