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
3.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0.
4. 공고방법 : 태전1동 게시판 및 북구청 홈페이지 게재
5. 문의사항 : 태전1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72)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명령 공고문(김00).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 공고 제2026-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3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태전1동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73pixel2026년 8월 25일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장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10.
3. 공고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차번호 | 책임보험 만료일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김*택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로13길 **-**, 1**호(태전동) | 1노61666 | 2026.7.21. | 폐문부재 |
4. 처분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 제6조제3항
5.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명령
6. 공고방법 :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태전1동 행정복지센터 이륜차 담당자(☎053-665-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