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강 진 군 수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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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조서 | | | | |
연번 | 변경 전 | 변경 후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1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29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23 | 20091229 | 마을명칭 반영 | 건물번호 분할 |
|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29 |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고시 제2026-83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강 진 군 수 ○ 도로명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 변경 후 도로명주소 | 비고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29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23 | 건물번호 분할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중저길 29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민원봉사과(☎061-430-3452) 문의 또는 강진군청 홈페이지(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angjin.go.kr)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