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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정부2동2026-08-2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의정부2동
공고번호의정부시 의정부2동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직권조치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6. ~ 9. 9. 2. 공고대상: 홍*기(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등 3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직권조치일 2026. 8. 11.)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6) 1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6).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5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의정부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홍 *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홍 *기 1970-08-14 (의정부동) 2026-08-11 양 *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63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양 *모 1991-06-25 (의정부동) 2026-08-11 최 *찬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8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 *찬 1997-07-15 (가능동) 2026-08-11 공고 제제 1 5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의정부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홍 *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홍 *기 1970-08-14 (의정부동) 2026-08-11 양 *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63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양 *모 1991-06-25 (의정부동) 2026-08-11 최 *찬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8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 *찬 1997-07-15 (가능동)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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