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직권조치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 게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6. ~ 9. 9.
2. 공고대상: 홍*기(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등 3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직권조치일 2026. 8. 11.)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6) 1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60826).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제 1 5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의정부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홍 *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홍 *기
1970-08-14 (의정부동) 2026-08-11
양 *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63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양 *모
1991-06-25 (의정부동) 2026-08-11
최 *찬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8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 *찬
1997-07-15 (가능동) 2026-08-11
공고
제제 1 55호 호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6일
의정부2동장 인
성명 직권조치사항
세대주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권조치일자
홍 *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홍 *기
1970-08-14 (의정부동) 2026-08-11
양 *모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63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양 *모
1991-06-25 (의정부동) 2026-08-11
최 *찬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8번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최 *찬
1997-07-15 (가능동)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