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안양시에서는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행한 정량평가 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대상 업체 및 정성평가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안 양 시 장
4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투명홍수방어벽 시공)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 기준 | 점수범위 | 비 고 |
정량 평가 분야 (20) | 공사비(10) |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대비 공사금액 | 10 | 사업 부서 |
경영상태(3) | - 신용평가등급 | 3 |
지역업체(2) | - 경기도 내 업체 여부 | 2 |
시공실적(5) | - 시공실적 | 5 |
정성 평가 분야 (80) | 시공성 (25) | - 공사기간 | 10 | 평가 위원 |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10 |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5 |
안전성 (20)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10 |
- 적용자재의 적정성 평가 | 5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5 |
유지관리 (20) | - 하자발생 가능성 | 10 |
- 유지관리 용이성 | 5 |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5 |
필요성 (15) | - 일반공법 시공이 아닌 특허공법 적용 필요성 | 10 |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등 | 5 |
합 계 | 100 | |
1. 정량평가
▢ 가격평가 (10점)
❍ 가격하한선 이하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그 외 제안업체들이 제시한 총공사비의 평균가에 적용 금액을 비교
※ 가격하한선 : 제안업체들이 제시한 총공사비 평균가의 85% 미만
업체수 | 기술제안 총금액 | 기술제안 평균금액 | 업체별 기술제안 금액 | 기술제안 금액별 배분점수 |
A | B | C=B/A | D | (D/C)×100% |
기술제안 금액별 배분점수(D/C)×100% |
90%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5%미만 | 105%이상~ 110%미만 | 110%이상 |
6.0 | 8.0 | 10.0 | 8.0 | 6.0 |
※ 공사금액은 제작비·설치비·운반비를 모두 포함한 관급설계가(제경비 및 부가세 포함)로 제시해야 한다.
※ 가격(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 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와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제성(특허 5% 이상 증액 등) 에서 불합리한 사항 발생(발주처의 요구에 따른 수량 증·감으로 인한 사항 제외)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영상태 (3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3.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3.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3.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3.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2.9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2.8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지역업체 (2점)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지역업체 여부 | 특허권자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2 |
전용실시권자가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 1 |
그 외 | 0 |
▢ 시공실적 (5점)
구분 | 20건 이상 | 15건 이상 | 10건 이상 | 5건 이상 | 0건 |
배점 | 5 | 4 | 3 | 2 | 1 |
※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정성평가 (80점)
평가 항목 | 세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1. 시공성 (25점) | - 공사기간 적정성 (10점) | - 시공순서 및 공법별 제작 및 설치기간 비교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10점) | - 공법적용으로 시공간편 및 편리한 정도 판단 - 시공방법에 따른 시공중 안전성 정도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현장여건 적합 정도 (5점) | - 시공방법이 현장과 부합하는지 비교 판단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2. 안전성 (20점) |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10점) | - 적용 부재(지주 및 상부)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 적용자재의 적정성 평가 (5점) | - 주요자재의 내구·내진·내화·내습성 확보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5점) |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평가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3. 유지관리성 (20점) | 하자발생 가능성 (10점) | - 공법별 하자발생 가능성 검토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유지관리(하자보수) 용이성 (5점) | 하자발생시 부재교체 가능 정도 하자발생시 신속시공 가능 정도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생애주기 등 경제성 (5점) | - 생애주기 등 보수에 따른 경제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4. 필요성 (15점) | 일반공법 시공이 아닌 특허공법 적용 필요성 (10점) | 특허공법 적용 필요성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주변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등 (5점) |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및 환경피해 요인 저감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배 점 | 5.0 | 4.5 | 4.0 | 3.5 | 3.0 |
❍ 1차평가(정량평가)에서 통과업체, 제안업체 2~5개로 평가
가) 각 공법사가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할 예정이며, 심사를 위한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가 없는 추가자료를 별도 요청 예정
나) 심의위원들은 5단계로 등급을 구분하여 평가하며 업체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점수환산 비율은 아래와 같다.
수 | 우 | 미 | 양 | 가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위원회 구성 시 평가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다) 등급 평가 배점별 분포 비율표는 아래와 같다.
업체수 | 등 급 | 비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 - | |
3 | 1 | 1 | 1 |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3.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제외
❍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3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2026. 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logo01mdpi.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1pixel, 세로 146pixel | 안 양 시 |
생태하천과 |
1 | | 제안서 작성 순서 및 제출서류 |
1) 제출문 (서식 1) ▷ 제안서 원본만 첨부
2) 참가 위임장 (서식 2) ▷ 제안서 원본만 첨부
3) 사용인감계 (서식 3) ▷ 제안서 원본만 첨부
4)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실적 (서식 4) ▷ 제안서 원본만 첨부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5) ▷ 제안서 원본만 첨부
6) 신인도 (서식 6) ▷ 제안서 원본만 첨부
7) 기술의향서 (서식 7) ▷ 제안서 원본만 첨부
8)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 8) ▷ 제안서 원본만 첨부
9) 청렴서약서 (서식 9) ▷ 제안서 원본만 첨부
10) 보안각서 (서식 10) ▷ 제안서 원본만 첨부
1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11) ▷ 제안서 원본만 첨부
12)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동의서(서식 12) ▷ 제안서 원본만 첨부
- 제출대상 : 특허·신기술인 2인 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 실시권자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실시권, 신기술인증서 등 ▷ 제안서 원본만 첨부
14) 기술제안서 표지(서식 13)
15)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서식 14) : 내역서 반드시 첨부
16) 기타 증빙자료
17) 제안내용 일체를 수록한 USB메모리 1개
2 | | 제안서 작성 기준 |
1) 기술제안서
- 규 격 : A4(210mm×297mm)
-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 제 본 : 본문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색채사용 허용
3 | | 제안서 작성 요령 |
1) 제안서는 상기「제안서 작성 순서」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적증명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발주청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4)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원본에만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처리)
5) 사업 참여 및 평가 신청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원본에만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본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처리)
6)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7) 기술제안서의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본 8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법 설명 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기술제안서(사본)에 회사정보가 포함 될 경우에는 점수를 “0점”으로 처리.
4 | | 제안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5 | | 제안서 제출방법 |
1)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6 | | 제출자 |
1) 참여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일시, 장소는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지함.
<서식 1>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제 출 문
❍ | 건명 | : |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
❍ | 제안명 | : | 특허 제00-0000000호 / 신기술 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사업의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의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안양시장 귀하
<서식 2>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참 가 위 임 장
○ 사 업 명 :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재직증명서 1부.
| | 2026년 월 일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안양시장 귀하
<서식 3>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사 용 인 감 계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4>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신기술·특허공법 시공실적
□ 투명 홍수방어벽 시공실적 현황
연번 | 사업명 (공법명) | 규격 (제원) | 발주기관 | 공법적용 계약금액 | 공사기간 | 비 고 |
계 | 건 | | | | | |
| | L=00m, H=00m | 000 | 백만원 | ‘00.00.00.~ ’00.00.00. | |
주) 1. 사업 건별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첨부
∙ 발주기관 또는 공공기관 직인이 있는 실적증명서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건설신기술 활용 실적증명서
∙ 대한건설협회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외 국가인증가능한 실적
※ 증명서에는 특허번호와 규격이 기재되어야 함
※ 실적증명서에 제원이 미기입된 경우 공사 평면도 등 제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 가능
※ 실적증명서에 특허번호 등이 미 기재된 경우 해당 실적이 특허(신기술)공법이 사용된 별도 증빙자료 추가 제출 가능
※ 하도급 또는 관급 계약 시 계약서 및 준공도면 등 재원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가능
2. 적용범위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해당 공법의 시공실적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해당분야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평가함
3.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사업으로 연도순(준공일) 기재
4. 유의사항
∙ 공고일 기준 신기술·특허공법공법을 적용한 구조물이 실제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실적(계약) 및 민간공사는 제외
∙ 실적증명서(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제안한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만 인정.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제안 업체가 아닌 타 업체명이 명시된 실적증명서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안양시장 귀하
<서식 5>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안양시장 귀하
<서식 6>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 업체
회사명 | 제재기관 | 제재사유 | 용역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 비고 |
계 | | | | | | |
| | | | | | |
○ 벌점
구분 | 회사명(기술인명)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3. 추후 배점표에 있는 항목의 미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안양시장 귀하
<서식 7> ▷ 제안서 원본만 첨부
기 술 의 향 서
귀 시에서 시행 중인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기술 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 심의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 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 포함)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안양시장 귀하
<서식 8>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안양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제출한 제안서 상의 시공실적 등 제반내용은 허위가 없으며, 향후 제안공법 채택 시 제안금액 내에서 실시설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차후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시의 처분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안양시장 귀하
<서식 9> ▷ 제안서 원본만 첨부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귀 시의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귀 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 및 선정된 공법·자재 취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
주 소 :
대표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10> ▷ 제안서 원본만 첨부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에서 발주한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신기술·특허공법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안양시장 귀하
<서식 11> ▷ 제안서 원본만 첨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
본인은「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안양 시는「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식 12> ▷ 제안서 원본만 첨부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사 업 명 :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안양시장 귀하
<서식 13>
관리 번호 | |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기 술 제 안 서
2026. .
(주)○○○○○ 대표이사 ◦◦◦
구 분 | (주)00000(대표사) | 비 고 |
주 소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번호 | | |
제안서 작성자 | | |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서식 14>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
소재지 | 본 사 | |
공 장 | |
공 법 명 | |
시공실적 | 건수(최근 5년간) |
신기술, 특허권자 | |
신기술 및 특허명 | |
등록권리 만료기간 |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공법 보유자, 특허공법 보유자 , 특허전용실시권자 중 기입 |
제안금액 | 천원 |
제안자 (법인) | 주 소 | |
상 호 | |
대표이사 | |
※ 신기술·특허공법별 별도 작성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한 시공실적이 1건이라도 허위 기재로 발견될 시 제외(제척)됩니다.
※ 사본에는 회사명 회사 로고 등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것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 내 용 |
공법 개요 | ※ 제안자료 작성 요령 1. 신기술·특허 공법 제안 자료 - 공법의 개요는 2page 이내 - 항목별(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필요성) 최대 6page 이내 작성 2. 글자체, 크기 변경 불가 3.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 가능 4.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5. 내용에 삽도 삽입 가능 |
장점 /단점 | 5개 이내 기술(장점 3개 이내, 단점 1개 이상) |
제안 사유 | |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 내 용 |
도면 | 계획 평면도(치수 포함) |
종단면도 (치수 포함) |
횡단면도 (치수 포함) |
구 분 | 내 용 |
시 공 성 | 시공의 용이성 (간편성, 편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현장 여건과 적합 정도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시공 기간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작기간 00개월 - 설치기간 00개월 - 총 기 간 00개월 |
구 분 | 내 용 |
안 전 성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자재의 적정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내구·내진·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유 지 관 리 성 | 하자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유지관리용이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하자보수의 간편성 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구 분 | 내 용 |
필 요 성 | 특허공법 적용 필요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연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2 정성평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문
1.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다. 공법선정 대상
시 설 명 | 제 원 | 추정금액 | 비 고 |
투명 홍수방어벽 | L=650.0m H=0.6m | 786백만원 | |
※ 투명 홍수방어벽 대상금액: 786백만원(제작설치비, VAT 포함)
※ 각종 심의,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라. 신기술·특허공법 심사 기준
(1) 배점기준: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2) 평가기준【세부 내용 붙임 참조(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20점): 가격견적서 평가, 경영상태 평가, 지역업체 참여도,시공실적 ※ 가격견적서 평가 등 배점 기준 붙임 참조
(나) 정성평가(80점):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다) 업체에서 제출한 정량평가 자료 고점 순으로 상위 5개 공법을 정성평가 대상에 선정(5위 동점자 발생 시, 해당 동점 공법 전부를 정성평가 대상에 포함)
(라) 가격견적서 제출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전체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마) 정성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기초자료인 “기술제안서”작성 후 제출
(바) 정성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3) 공법 선정 기준
- 정성평가는 위원별 기술 평가분야 평가점수(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제외)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정량평가를 합산한 종합평가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공법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가격견적 금액이 낮은 공법으로 선정
- 종합평가 결과 1순위 업체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
2. 가격견적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가. 참가 자격
(1)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 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2)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본 공법선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나. 정성평가(2차 평가)
(1)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및 PPT 자료(5분 이내 발표 분량) 등
(붙임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2) 제출수량 : 제안서 9부(원본 1부, 사본 8부), PPT자료, USB
(3) 기술제안서 접수 기간 : 2026. 9. 4.(금) 09:00~16:00
※ 공법 심의위원 선정은 예비 심의위원 00명 중 제안서 제출 당일 번호를 추첨하여 7명 선정
(4) 접수장소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5)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6) 제안사는 시설물별 다수공법을 보유하더라도 1개 공법에 한하여 제안하여야 함.
3.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개최(예정)
가. 개최일시 : 2026. 9월 중
나. 개최장소 : 심의위원 추첨 시 별도 안내(서면심의, PPT자료 포함)
※ PPT 자료 : 심의위원 제공
다. 심사위원 : 7명(비공개)
라. 심사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일정, 장소,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할 수 있음.
4. 기타 특기사항 및 주의사항
1) 공고문, 기술제안서의 내용(평가기준, 작성지침 등)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하여 내용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2) 제안서 서식 및 작성 요령은 본 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미이행 등 개별적 사유로 인한 책임은 기술제안자에 있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공법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4) 본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공법평가 증빙서류는 반드시 관련기관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경우 평가항목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서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해 발주처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는 재공고(5일간) 합니다.
(※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금회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9)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부서의 자체검토(1차평가: 5개 업체 선정)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평가(2차평가)를 거쳐 최종공법을 선정합니다.
10) 공법선정은 모두 비공개로 추진되며, 공법제안 업체는 평가 과정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최종 선정된 공법은 별도 통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12)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특허 전용실시권자, 신기술 보유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허공법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14)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15)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허위기재, 현저히 낮은 제안금액 제출 후 설계 또는 공사를 포기하는 행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척되고, 향후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공법제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추후 공법선정 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선정된 공법(업체)라도 추후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제안서 사본 회사명 기재시)가 있다고 사업부서 및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또한 추후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해지하고, 차 순위공법으로 채택하도록 합니다.
17) 또한,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두절 될 경우에는 차순위 공법제안 업체를 선정합니다.
18)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일까지 제안참여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9) 최종평가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우리 시에서 지정 요청할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취소와 함께 차순위 공법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 공법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1) 공법에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만약 누락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증액 부분 발생 시 공법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2) 선정된 업체의 공법은『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우리 시의 발주 방침 및 상부기관의 심의·협의 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최종 선정된 공법제안 금액은 향후 안양시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 검토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 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4) 현재 최종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심의 또는 계약심사 과정에서 발주기관에 제시한 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은 제안 업체에서 제시한 제안 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5) 또한, 최종 선정된 공법은 실시설계 진행 중 물량 등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제안내용을 일부 변경·보완할 수 있습니다.
26)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 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7) 신기술 또는 특허권자가 다수의 동일계열 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의 공법만 제안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법에 대하여 복수의 업체가 중복 참여한 경우 해당 제안은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28) 모든 제출서류는 공법 제안서 안내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발주기관(공공)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에 한정합니다.
29) 제안서 접수, 심의일정 등은 우리 시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안양시 생태하천과 하천관리팀 ☎031-8045-2376
(설계내용 및 제원 등) 설계사 ☎070-7600-2182
1 정량평가 결과 및 자료제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21호
-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
정량평가 결과 및 정성평가 자료 제출 공고
안양시에서는 「수암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시행한 정량평가 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대상 업체 및 정성평가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안 양 시 장
▣ 정성평가 대상 업체
접수번호 | 회사명 | 신기술(특허) 번호 | 비고 |
1 | 명보 주식회사 | 제10-2556392호 | |
2 | 주식회사 에스엔비 | 제10-1998105호 | |
3 | 주식회사 제이콥스 | 제10-2283917호 | |
※ 정량평가 접수업체가 5개 이하로 3개 업체 대상 정성평가 진행
붙임 1.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문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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