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통신공사)'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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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시방서_통신(김중업 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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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통 신)
시방서
2026. 08.
안양시
-목차-
01. 정보통신공사 일반 ········································································································ 4
02.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 10
03. 배관 ······························································································································· 12
04. 통신 케이블 ················································································································· 24
05. 케이블트레이 ··············································································································· 31
06. 통신인입관로설비 ······································································································· 33
07. 주배전반 및 단자함 ··································································································· 37
08. 방송공동수신설비 ······································································································· 42
09. 방송설비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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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통신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정보통신공사 전반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
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산업표준
화법, 건축법, 주택법,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비상방송설비화재안전기
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 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1.1.2 관련 법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 지침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 기기에 관한 고시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행정자치부고시) - NFSC 505(소방청(화재예방
과))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전파연구소 고시
∙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
∙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쌍케이블(CPEV)
∙ KS C 3604 비닐절연비닐시스 전화용 국내케이블
∙ KS 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폴리에틸렌 절연편조형)
∙ KS C 6026 콘스피커통칙
∙ KS C 6501 콘스피커
∙ KS C 6820 광섬유 증폭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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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C 6920 광섬유 통칙
∙ KS C 8431 경질폴리염화비닐 전선관
∙ KS C 8433 커플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34 커넥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41 노멀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D 6021 상하수도ㆍ전기ㆍ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층 염화비닐관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 KS C IEC 60096 RF케이블
∙ KS C IEC 60245-4 정격전압450/750V 고무절연케이블-제4부 : 고무코드, 유연성 케이
블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574 시청각, 비디오, 텔레비전장비 및 시스템
∙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 KS C IEC 60958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KS C IEC 61000 전자기적합성(EMC)
∙ KS C IEC 61024 피뢰시스템
∙ KS C IEC 61274 광어댑터
∙ KS C IEC 61290-3 광섬유 증폭기의 기본규격
∙ KS C IEC 61300-1 광섬유 연결소자와 수동광부품의 기본시험측정 절차
∙ KS C IEC 61314 광섬유 팬아웃
∙ KS C IEC 61643-21 저전압 서지 보호 장치 – 제21부 통신망과 신호망 접속용 서지 보호
장치 ; 성능요건 및 시험방법
∙ KS C IEC 61747 액정 및 고체상태 디스플레이소자
∙ KS C IEC 61753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성능규격
∙ KS C IEC 61754 광섬유 커넥터의 접속부
∙ KS C IEC 61931 광섬유 통신용어
∙ KS C IEC 62005 광섬유 연결소자 및 수동광부품의 신뢰성
∙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 KEC 핸드북
∙ KCS 317520 전기통신설비공사
∙ KCS 317530 정보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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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
∙ ANSI EIA/TIA-568A-1996 Commercial Building Telecommunication Cabling
Standard
∙ ANSI EIA/TIA-569-1990 Commercial Building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Pathways and Spaces
∙ ANSI EIA/TIA-606-1993 Administration Standard For The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of Commercial Buildings
∙ ANSI EIA/TIA-607-1994 Grounding And Bonding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s in Commercial Buildings
∙ ISO/IEC 11801 Information technology-generic cabling for customer premises
1.2 옥외정보통신공사의 범위
(1) 구내통신선로
1) 단지 인입관로, 주배선반(MDF)설치, 주배선반(MDF)에서 각동 주단자함까지 선
로 및 결선
(2) 방송
1) 관리소 방송반에서 각동 약전단자반까지 선로 및 결선(각동 약전단자반에서 분기
되는 상가, 지하주차장, 옥외스피커선로 등은 해당 아파트 정보통신공사에 포함 한
다.)
2) 관리소 방송반에서 직접 상가, 지하주차장 등의 약전 단자함까지 지중선로 및 결선
(3) 인터폰 및 인터컴
1) 상호식 인터폰 및 선로일체
2) 인터컴 선로 일체(인터컴 설치 및 결선제외)
3) 경비실에서 동단자함 및 동단자함에서 약전단자함까지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용 배
관(약전단자함과 승강로간 공배관 포함), 배선 및 결선
(4) 종합유선방송설비 관로
1) 배관 : 단지 경계점부터 건물내부 최말단 옥내장치함까지(배관, 트레이, 덕트 등)
2) 배선 : 인입 접속점으로부터 건물내부 최말단 옥내장치함까지(동축케이블)
1.3 기타사항
(1) 공사시공한계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지급자재시방서 등에 별도의 명기가 있는 경
우에는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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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의 시행
1.4.1 시공자격
(1)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구조계산 및 수리계산을 요하는 부분 및 안전상 중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 자재
1.5.1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질품이나 손상품 또는 기능
상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신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자재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판단에 따라야 한다.
1.6 공사기록서류
(1) 통신공사 준공시에는 다음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3) 측정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TV 수신레벨 측정표 등)
(4) 광케이블 시험 측정보고서
1.7 품질관리
1.7.1 자재품질시험
(1)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 명시된 품목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시험을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워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자재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된 자재의 시험 및 반입자재 검수결과 시방규정에 불합격한 자재
는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규정에 적합한 자재로 교체한다.
4) 시험성적표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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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장비
다음의 측정기구는 공사기간 중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테스터
4) TV 수신상태 측정용 장비
5) 기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1.7.2 점검 및 평가
(1) 현장지도점검
구 분 공 종 점 검 시 기
․ 가공직전
․ 자재반입가공
․ 1층바닥 배관시
․ 슬래브배관공사
․ 중간층 바닥배관시
․ 옥탑층 배관시
정보통신 ․ 벽체배관 직전
․ 벽체배관공사
․ 입선 착수시
․ 입선
․ 기구 취부직전
․ 기구취부공사
․ 준공10 ∼ 20 일전
․ 준공전
1.7.3 정보통신 건물 인증명판 설치
(1) 초고속정보통신설계 등급에 적합한 인증 등급을 받아 인증명판은 감독(조경, 건축)과 협의
하여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단지출입구의 조경시설물(문주 또는 입구 장식벽) 또는 관리동
에 부착 설치하여야 한다.
1.8 운반, 보관, 취급
1.8.1 시설물의 훼손 및 유지
(1)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 또는 재시공해야 한다.
(2)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이라도 품질이 불명확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때는 이 시방서에 따라 시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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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프트웨어(Software)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 및 관련 소프트웨어(라이센스 포함)의 비용은 수급
인이 부담한다.
1) 각종 시스템에 적용되는 운영체제(OS)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안패치를
최신 상태로 안전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한다.
2) 이 시방서 각 절에서 따로 보안인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보안성능 검증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안 인증을 받도록 요구할 시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10 시험성적서
(1) 이 시방서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기자재 반
입시 감독자에게 제출 한다.
1.11 시공상태 확인서
(1) 이 시방서의 시방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
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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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2.1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2) 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에서의 작업수행 시
(3)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작업수행 시
2.2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와 관련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관
련 기술이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하여야 한다.
2.3 안전시설
2.3.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휘발유,
인화성물질경고 표지,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시너저장소
경고표지 화재주의 표지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주변 자재창고
위험장소 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통신맨홀앞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무재해 가설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판 사무실앞
장소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기 타 안전수칙판 가설창고앞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안전제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각 2개소, 측면 각
표지판 위하여 필요한 장소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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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전검사
2.4.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
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
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
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4.2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경사지붕이나 옥탑층에서의 작업 등 감독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
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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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배관
3.1 품질보증
3.1.1 공사전 협의
(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
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
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지하층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다용도실 세탁용 콘센트 설치위치는 수전(기계), 배수드레인(건축)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천정등과 배수드레인 위치를 확인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운반, 보관, 취급
3.2.1 공통사항
(1) 배관자재 및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며, 부식·변
질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취급하여야 한다.
3.2.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을 쌓을 때 또는 내릴 때(상·하차 시)는 과도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는 통풍이 잘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3) CD관을 쌓거나 겹쳐서 놓을 경우, 5단 정도로 하고 무리하게 쌓거나 겹쳐놓기는 피하
여야 한다.
(4) CD관은 합성수지제이므로 심하게 잡아 늘리거나, 급격한 구부림 등을 하지 말아야 한
다.
(5) CD관을 시공된 철근위에 던지거나 낙하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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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에서 밟으면 압축되어 변형되므로 철근의 써포트 또는 합판으로 부분 눌림을 보
호하여야 한다.
(7) 용접할 때의 불꽃은 보호판 등으로 덮어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3 자재
3.3.1 일반사항
(1)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3.2 강제전선관 (후강전선관)
3.3.3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박스 및 부속류
(1) 강제전선관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
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및 KS C 8461에 적합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3.4.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해당 표준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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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박스는 4CB54, 8CB54 이상
의 표준을 사용하고, 벽체에 사용하는 스위치박스의 높이는 44 ㎜ 이상, 4각 아웃렛박
스의 높이는 54 ㎜ 이상의 표준을 사용하되 커넥터용 허브위치는 박스전면으로부터
40 mm 이상 이격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4.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KSC 8437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
은 KSC 8456에 의한다.
3.4.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 하되,
필요시 제조업체 색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3.4.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구조
(1)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CD관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3.4.6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부속품
(1) 파부관인 관계로 배관과 연결시 이탈되지 않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4.7 기타 사항
(1) 전선관용 박스는 커버와 박스가 일체형인 박스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분리형의 경우
커버는 철제커버 부착)을 사용하고 녹아웃 홀(knock out hole) 커버를 부착 하여야 한
다. 다만, 스피커 및 천정은폐 노출용으로 사용되는 박스는 박스커버를 붙이지 아니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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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금속제 가요전선관
3.5.1 전선관
(1) 가요전선관은 KS C 842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2 부속품
(1)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풀박스
3.6.1 재질 및 도장 등
(1) 철재 풀박스는 함 1.2 ㎜, 뚜껑 1.6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철재 풀박스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을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
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조합페인트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
여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풀박스는 전기와 통신시설이 분리되도록 사이에 칸
막이를 설치하여 배관ㆍ배선하여야 한다.
(4) 공용 풀박스는 백색아크릴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용도표기를 하여 취부하여야 한
다.
(5) PVC 풀박스는 보강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3.7 시공
3.7.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
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7.2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저압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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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 ㎜까지
하되,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전선
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잘 막아놓아
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전선관을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
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엘리베이터 샤프트 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
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8)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9)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
완하여 건물구조체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7.4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제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적용하고 2m 이내마다 새들
로 고정,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2 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
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출되는 배관은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5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 이하로 굴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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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 ㎜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
다.
(3) 배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한조로 된 선로)을 수용하
는 경우에는 굴곡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3.7.6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슬라브 매입 전선관 1개 연결 : 인서트부 감지기박스(단, 말단 전등용 박스에 한함)
2)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8각
3)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4각
4)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4각
5) 벽체 매입 : 아웃렛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6) 벽체 매입 전선관 동일방향 3개 연결 : 스위치 2개용
7)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2
개 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3개용
8) 전기콘센트2구이하․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
개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
9) 전기콘센트3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용 전선관 3
개이하 연결 : 스위치 박스 4개용
10) 전기콘센트2구이상․통신인출구․TV직렬단자․음향단자의 벽체매입 동일방향 전열
용 전선관 4개이하 연결: 스위치 박스 5개용
11) 네트워크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12) 조명스위치 + 온도조절기 통합형 매입 박스
1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7.7 박스지지용 보강대
(1)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
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후 박스가 수직 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
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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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연결박스(결로방지용)
(1) 각 세대의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결로방지
용)를 설치하여야 한다.
3.7.9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몰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는 KEC 232.3.6(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
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10 엘리베이터용 버튼박스 및 소방스위치 박스
(1) 박스는 건축골조공사를 위한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매입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하여 박스 내에 콘크리트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진동에 의한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박스 내에 보강목을 삽입 후 설치
한다.
(4) 박스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
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11 금속관공사
(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
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
을 취부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하여야 한다.
(3)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나 오물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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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합성수지관공사
3.8.1 배관
(1) 경질비닐 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8.2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
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3.9.1 배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콘크
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 하부근의 상부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
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직접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거나 옥내 전개된
장소에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 전용의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4) 관의 절단
1) 커터(CUTTER) 또는 전공용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5) 관의 곡률 반경
1) 관의 곡률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2mm 이하로 건축상 지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내의 단면에 현저한 변경
이 없는 경우까지 작게 할 수 있다.
(6) 집중배관
1)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
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 mm 이상 떼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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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
1)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2)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
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
게 결속하여야 한다.
(8) 배관의 지지간격
1)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 m이
내 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 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
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 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9) 교차배관
1)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
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2)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
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한 90°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 (중앙배
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
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3.9.2 배관공사시 주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관을 구부릴 경우, 관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철근 용접 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
근작업 완료 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4) 옹벽 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
리되고 묶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 시 관과의 상호 이격거리를
30 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5) 슬래브 배관 후 콘크리트 타설 시 배관재가 바이브레이타에 접촉될 경우 손상 및 변형
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지 및 결속을 충분히 하여야 하며 특히 횡 배관의 경우 보조 철
근을 사용 지지 및 결속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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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상호 연결 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
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 시에
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3.10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3.10.1 배관
(1) 이중 천정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
한다.
3.10.2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건축구조
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
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11 액세스플로어
3.11.1 전선
(1) 액세스플로어내 및 플로어 내로부터 플로어 위로 인출되는 케이블 배선은 케이블 또
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2 시설방법
(1) 플로어 내에 테이프에 의한 색 구분 등에 의해 케이블배선과 약전류전선의 배선경로
의 식별 및 접촉방지조치를 시행한다.
(2) 콘센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원칙적으로 플로어 면 또는 플로어 위에 시설하여야 한
다.
(3) 금속제의 박스 등 기타의 금속제 부분은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접지설비에
따라 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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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배관용 풀박스공사
3.12.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400× 400 이상은 4개소) 이상 슬래브에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2.2 연결
(1)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13 접지
(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 및 선단 또는 종단에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관련 공사
3.14.1 결로방지
(1) 세대 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
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3.14.2 오물 침입방지
(1)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 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3.14.3 방음공사
(1) 세대간에 상호 연결되는 배관의 양측 말단은 방음을 위하여 스펀지 또는 기타 방음효
과가 있는 재료로 충진하여야 한다. (전화, 방송, 인터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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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세대간 구획되는 벽체에 표준평면도상 양측으로 박스류가 시설될 경우에는 방음을
위하여 박스 설치위치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3.15 현장품질관리
3.15.1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1)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 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
야 한다.
3.15.2 보수
(1)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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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통신 케이블
4.1 광케이블
4.1.1 광케이블의 규격
(1) 옥외형 광케이블
1) 복합케이블은 반드시 피복에 싱글모드, 멀티모드 표기를 하여 각 광코아의 구분을
한다.
2) 광케이블의 각 Fiber는 코팅 색상으로 구분한다.
3) 튜브의 색상은 멀티모드와 싱글모드를 구분해야 한다.
4) 복합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모드또는 싱글모드는 시방서의 규격 및 도면에 따
른다.
(2) 옥내용 광케이블
1) 복합케이블은 반드시 피복에 싱글모드, 멀티모드 표기를 하여 각 광코아의 구분을
한다.
2) 광케이블의 각 Fiber는 코팅색상 으로 구분한다.
3) 장력 강화 요소가 들어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4) 복합케이블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모드 또는 싱글모드는 시방서의 규격 및 도면에
따른다.
(3) 광케이블의 성단처리
1) 광케이블 종단을 커넥터화하는 것을 말하며, 접속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용한 융착접속 공법을 사용하고 융착 접속부는 열수축 슬리브로 보강한다.
단, 세대단자함부터 거실광인출구 구간에는 광패치코드를 사용하고, 광패치코드
말단에는 열수축튜브를 갖추어야 한다.
4.1.2 광커넥터
(1)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타입을 사용하여 광분배함 내부의 어댑터와 접속이
가능한 형태 이어야 한다.
4.1.3 광어댑터
(1) 구내배선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타입을 사용하여 광커넥터와 호환성이 있는 동일사
의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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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광분배함(FDF)
(1) 크기와 규격은 도면에 따른다.
(2) 광분배함의 내부는 종단 처리된 광케이블을 상호 접속 할 수 있는 어댑터와 케이블 여
장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19인치 Rack은 도면에 표시된 사항외의 국제규격 IEC297, EIA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되어야 한다.
(4) 광케이블을 최소 1 m 이상 여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광케이블의 인입, 인출이 용이한 구조여야 한다.
(6) 옥외용 광케이블이 접속되는 Unit는 별도 Unit로 구성한다.
4.1.5 세대단자함용 분배함
(1) 재질은 알루미늄, 합성수지 등 난연성 제품을 사용한다.
4.1.6 19인치 Rack
(1) 국제규격 IEC297, EIA 규격에 부합되게 되어야 한다.
(2) 전면도어는 특수열처리된 강화 유리로 시건장치를 포함한다.
(3) 측면 및 후면패널은 유지관리를 위해 탈부착이 용이하여야 한다.
4.2 UTP 케이블
(1) 배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옥내배선은 UTP케이블을 사용하며, 세대내는 0. 5㎜x4 P, 간선은 0.5 ㎜x25 P 이상으
로 0.5 ㎜x4 P는 KS C 3342 근거리 통신케이블을 사용한다.
(3) 규격
UTP 케이블의 규격은 KS C 3342, UL 444. AWG 24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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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광케이블
4.3.1 설치
(1) 광케이블은 재배치, 유지보수 등 유연성 확보를 위해 광분배함 내부에 1 m 이상의 여
장을 주어야 한다.
(2)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작자 사양 에서 허용하는 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3) 광케이블 포설 시 꼬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한다.
(4) 통신실에서 동, 동에서 세대 단자함까지 케이블의 중간 접속은 금한다.
(5) 광케이블을 광단자 보호함에 인입시 케이블의 외피를 함내부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3.2 시험 및 측정
(1) 측정자는 측정기에 대한 운용법 및 측정데이터의 분석에 충분한 지식을 습득 하여야
한다.
(2) 시험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
다.
(3) 옥내용 케이블의 커넥터 연결작업 (Policing)일 경우는 반드시 육안 검사를 원칙으로
한 후 손실 테스트를 한다.
(4) 모든 커넥터, 어댑터, 점퍼선은 측정 또는 검사하기 전에 깨끗이 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 후에는 측정기록부 를 작성 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측정일, 측정장비, 측정자, 측정구간 및 거리, 감쇠율(㏈)
2) 육안검사일, 검사자 (감독 또는 감리)
3) 측정대상 : 각 코아별 전량
4.3.3 광튜브 케이블 설치
(1) 튜브케이블 시공의 따른 주의사항 은 아래와 같다.
1) 튜브케이블 드럼은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튜브케이블 드럼을 올리거나 내릴
때 드럼을 눕히지 말아야 하며, 드럼을 굴려서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소 이
동시에 드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서서히 굴려 이동한다.
2) 튜브 케이블 포설 방향은 튜브케이블 시단이 상부국측으로 종단(인망이 착된 곳)이
하부국 측을 향하도록 포설해야 한다.
3) 포설은 허용장력 이하로 포설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의 단선, 비틀림, 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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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상 등이 없도록 포설한다.
4) 튜브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튜브 케이블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부득이한 경우
는 15배 이상으로 하며 무리한 힘을 가하여 케이블에 변형, 꺾임,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2) 튜브케이블 포설은 중간에 접속점을 두지 않는다.
(3) 굴곡 부위 등 케이블에 손상이 우려되는 곳은 인원을 투입하여 케이블의 비틀림 등 손
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포설한다.
(4) 케이블 드럼은 작업원이 돌려서 풀어 주어야 하며, 드럼 돌리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하여 시공 한다.
(5) 케이블의 인입되는 부분은 주름관 을 끼워 외피의 손상을 방지해야 하고 무리한 포설
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튜브 케이블 포설이 완료되면 양단 측에 케이블의 여장 및 접속 여장을 충분히 감아 두
어야하며, 케이블 양단에는 습기나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엔드캡을 사용 밀봉한다.
4.3.4 공기압 포설용 집합광섬유
(1) 공기압 포설 장비를 이용하여 집합 광섬유를 튜브용 케이블 내로 설치
(2) 광섬유 접속준비
1) 광섬유튜브케이블과 Fiber Cord 준비 (튜브는 FDF 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 광
섬유는 접속 여장 및 분배함 내 여장 길이 부분을 남기고 절단한다)
2) 가스블록 컨넥터 또는 워터블럭 커넥터를 이용하여 집합 광섬유가 튜브 내에서 고
정이 되고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집합 광섬유는 접속 및 여장 처리에 필요한 길이를 탈피한다.
4) 250 µm 광섬유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900 µm 보호튜브를 이용하여 보강하고 탈피
후 집합광섬유의 목 부분은 열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5) 250 µm 광섬유의 코팅을 광섬유 Stripper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광섬유 융착기를 이
용하여 융착 접속을 수행한다.
(3) 집합 광섬유 포설
1) 저장 팬의 집합 광섬유의 시단을 포설 중 손상 방지를 위한 가이드를 통과 시켜 포설
장비에 장착 한다.
2) 집합광섬유의 시단에 포설 중 걸림을 방지하기 위한 포설 비드를 부착 한다.
3) 압축 공기의 압력을 서서히 올리면서 포설장비를 작동시켜 공압 포설을 수행한다.
4) 포설 중 압축공기는 최대 15기압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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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UTP 케이블
4.4.1 설치일반사항
(1) 전자파 간섭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형광등기구로부터 최소한 300 ㎜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2) 용량이 2 ㎸A 또는 그 이하인 전력선과는 150 ㎜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1) 변압기나 모터로부터 1 m 이격 시켜야 한다.
4.4.2 배선시 주의사항
(1) 케이블을 90° 이상 꺾지 말며, 뒤틀리거나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케이블의 피복이 찢어지거나 마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배관, 레이스웨이 등에는 케이블이 과도하게 설치 (Packing) 되지 않도
록 한다.
(4) 케이블의 처음 구간은 풀링 과정동안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손상된 부분은 작업을 끝
내기 전에 잘라 내야한다.
(5) 수평배선 시스템의 최대 케이블의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부터 인출구/커넥터 까지의
케이블 길이는 9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수평절체 접속에서 패치코드와 절체접속 점퍼선으로 사용되는 케이블 길이는 5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 내 접속 자재에 의한 접속 외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듈러잭에서 분기할 경우는 분기형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8) 모든 케이블에 표찰을 부착 해야 한다.
(9) 케이블 통로가 설치될 때 장비배선 시스템의 변경을 수용할 수 있도록 양쪽 끝에 추가
적인 배선여장을 주어야 한다.
(10) 전체 케이블 길이의 계산에서 여장을 포함한 수평배선 시스템이 90 m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11) 수평케이블의 굴곡반경은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12) 수평 및 간선케이블은 항상 커넥터와 분리하여 종단되어야하기 때문에 수평케이블
과 간선케이블간의 연결을 위해 패치코드와 점퍼선을 사용해야 한다.
(13) 4 Pair 수평 UTP 케이블을 위한 풀링 인장 기준은 15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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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4) UTP 배선을 위하여 점퍼선과 패치 케이블은 그것을 연결하는 배선 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카테고리를 가진 케이블이어야 한다.
(15) 업무구역과 통신실내에 연결 하는 장비와 패치코드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하며 이
길이는 수평절체 접속과 통신인출구 및 커넥터간의 배선길이 90 m 구간에 포함된다.
(16) 입상케이블의 케이블 하중 방지를 위해 풀박스 내에서 지지할 때 케이블 변형이 없도
록 고무 패킹 등 보완조치 후 지지토록 한다.
4.5 배선공사 일반사항
4.5.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단말 처리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
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
호하고, 에폭시 수지, 우래탄 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 접속은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 단자
함, 정션박스, 아웃렛박스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4.5.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단자반 내에서의 접속은 단말 측을 우측으로 하여야 한다.
(2) 단자에 납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이상 감은 후 납땜을 하여야 한
다.
(3) 단자에 삽입 접속할 때에는 와샤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여야 한다.
4.5.3 단자함 내의 배선처리
(1) 단자함 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4.5.4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수평부에는 3 m 이내, 수직부에는 1.5
m 이내 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
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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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5.5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
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5.6 통신설비 배관의 굴곡
(1) 통신설비 배관의 굴곡에 대하여서는 전파연구소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
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28조(구내배관 등)에 따른다.
4.5.7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 표시
(1)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계통 종별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분기개소, 직선거리 매 50 m이내 간격 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
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4.5.8 절연저항
(1)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간의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5.9 국선 접속설비와 실내의 회선종단
(1) 장치 간에 설치된 선로의 전송 손실은 주파수 1,020 ㎐로 측정하여 1.5 ㏈ 이하로 한다.
단, 구내교환 및 전송설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2 ㏈ 이하로 한다.
4.6 이격거리
(1) 전력선과 정보통신 배선의 이격 거리는 KEC핸드북 및 구내통신선로 설비의 기술기
준 규정에 따른다.
4.7 시험
(1) 절연저항시험
1) 수급인은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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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케이블트레이
5.1 시 공
5.1.1 트레이내 케이블 포설
(1) 간선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비상용 간선은 내화배선)
(2)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고정시켜야 한
다.
(3) 케이블 배선 시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한다..
(4) 케이블 포설 후 전기실에서 인출되는 곳에는 케이블 표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소방관련 케이블 트레이 포설 시는 내진성능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1.2 케이블 절연체의 보호
(1)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는 케이블의 절연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첨예 부위(sharp edge),
버(burr) 또는 돌출부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5.1.3 트레이의 부설
(1) 케이블 트레이의 지지간격(Span)은 2 m(행거) 또는 3 m(찬넬)로 한다.
(2) 케이블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된
다.
(4)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 너트로 고정한다.
(5)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는 화재안
전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6) 수직 트레이 시설시는 각 층별로 1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7)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수평트레이 설치시 벽면과 간격은 20mm 이상 이격 2단 이상 설치할 경우 트레이간 수
직간격을 300mm이상 이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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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접 지
(1) 트레이의 각 연결점의 외측면(한쪽)에는 접지용 Bonding을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
속한다.
5.1.5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케이블트레이 설치완료 후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은 후 케이블을 포설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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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통신인입관로설비
6.1 품질보증
6.1.1 공사전 협의
(1) 단지 경계의 통신인입맨홀은 기간통신사업 관계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하여야 한
다.
(2) 단지내 관로공사시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 중복을 방지 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타공종 수급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구내통신선로 지중관로 매설공사 및 통신인입맨홀 설치위치의 지반고와 토량에 대하
여는 토목 공사 수급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6.2 자재
6.2.1 배관
(1) 관로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 인터넷서비스용으로 내·외관 일체식 주름형 다공관(이하 다공관 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
(3) 다공관의 성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험명 성 능 KS 기준
기계적 인장강도 220 kgf/c㎡ 이상 KSC-8455
성 능 압축강도 200 kgf 이상 KSM-3413
충 격 실금 또는 갈라짐이 없어야 함
균열, 뒤틀림, 찢어짐 등이
휨
없어야 함
전기적 내전압 AC 2000 V에서 15분간 견딜 것 KSC-8454
성 능 절연저항 100 MΩ 이상 ″
내약품성 KSC-8455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현저한
40% HN03 KSM-3413
색깔의 변화가 없을 것
화학적 성능 40% NaOH
30% H2SO4
10% NaC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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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통신인입 맨홀
(1) 통신인입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통신인입맨홀 뚜껑은 단체표준인증서(SPS-kFCA-M201-1639)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통신인입맨홀내 케이블 받침대 및 걸이의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이며 용융아연
도금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2.3 핸드홀
(1) 핸드홀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6.3 시공
6.3.1 지중관로
(1) 위험테이프 매설깊이
1)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전기위험테이프를 매설 하여야 하
며, 전기위험 테이프의 매설 깊이는 전선관으로부터 300 mm 상단에 설치한다.
(2) 접속
1) 관로 상호간의 접속은 소켓 (커플링)의 관단을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른 후에 상호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관로포설시 관로의 접속개소는 한 곳에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다공관의 접속은 다공관에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상호간격
1) 관로포설시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상·하 관로의 중심간격 : 11.8 ㎝ (80 ㎜ 이하는 제외)
② 좌·우 관로의 중심간격 : 15 ㎝
(4) 곡률반경
1) 관로포설의 곡률반경은 배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흙 되메우기
1) 흙 되메우기는 고운 흙으로 관로 바닥에 5 ㎝이상 두께로 하고 관로 사이와 상단에
는 10 ㎝ 이상 두께로 채운 후 되메워야 하며, 다짐을 철저히 하여 시공 후 지반침하
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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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통검사
1) 모든 지중관로 및 예비관로는 매설 후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도통 검사를 하
고 나일론 줄을 넣어 두어야 한다.
(7) 매설깊이
1) 지중에 매설하는 관로의 깊이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에서는 1.20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 m 이상이 되게 시공 하며, 관로 포설상세
는 별도 도면을 참조한다.
(8) 전선관 부설방법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은 옥외쪽 으로 기울도록 설치한다.
2)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할 경우에
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한다.
3)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쓰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한다.
6.3.2 통신인입맨홀 및 핸드홀
(1) 제작
1) 통신인입맨홀 제작용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축압 및 하중에 견디고 시멘트 물이 새
어 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고 정밀하게 제작한다.
(2) 관통부위
1) 통신인입맨홀 및 핸드홀내 배관 및 케이블 관통부위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링 컴
파운드로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맨홀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
하게 배수되도록 시공한다.
(4) 맨홀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한다.
(5) 맨홀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처리가 된 제품 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6.3.3 이격거리
(1) 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의 접근. 교차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에 있어서는 30 cm초과, 지중 약전류 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한다.
(2) 가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 하고자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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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공한다.
(3) 지중전선 상호의 접근 교차
1)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고압지중전선
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는 30 cm 이상 이격하여 시
공한다.
2) 가항 규정 이하의 이격거리로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한다.
6.4 현장품질관리
6.4.1 시공상태 확인
(1) 통신인입 맨홀 제작용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전에 감독자의 시공확인을 받아
야 한다.
(2)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되메
우기를 실시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2) 관단 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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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주배전반 및 단자함
7.1 구내통신선로 단자함
(1) 단자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단자함의 재질은 다음과 같다.
1) 매입형
① 함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② 전면부 및 도어 : 스테인리스강판 두께 1.2㎜ 이상으로 헤어라인 마감
2) 기타
① 외함 및 도어 : 두께 1.6㎜ 이상의 연강판
3) 주단자함의 시건장치는 2중으로 하여야 한다.
4) 자물쇠 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주단자함의 전면 문짝은 설치여건에 따라 양여닫이로 할 수 있다.
6) 주단자함 전면(커버)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단자함 뚜껑이면에는 회로명판 꽂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단자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2 주배선반(MDF)
(1) 커넥팅블럭 단자는 IDC형태이어야 하며 100 P 단위로 앵글에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
어야 한다.
(2) IDC 단자의 재질은 스프링용 인청동 또는 동등 이상으로 부식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주배선반은 차후 증설이 용이 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점퍼링에는 절연 튜브로 피복 하여야 한다.
(5) 주배선반에 설치될 커넥팅 블록은 바닥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의 위치에 설치되
어야 한다.
(6) 통신실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기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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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인출구
(1) 인출구는 케이블 성능등급과 동등 이상의 8핀 모듈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7.4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1) 전압 300 V 이하 : 6 ㎝ 이상 (애자사용 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 : 10 ㎝ 이상)
(2) 전압 300 V 초과 : 15 ㎝ 이상
(3)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5 배선
(1) 케이블 포설시 꼬임 특성이 변형 되지 않도록 무리한 장력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단자에 접속시 케이블 외피 탈피 길이는 최소(8∼15 ㎝이내)로 하고 절연체를 제거할
때 도체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단자대까지 최대한 꼬인 페어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케이블 접속은 단자함내 접속자재에 의한 접속외는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모
듈러잭에서 분기할 경우는 분기형 모듈러잭을 사용한다.
(4) UTP케이블은 90도 이상 휘었다가 다시펴면 케이블 꼬임 특성이 변형 될 수 있으므로
박스를 경유하는 배선은 충분한 굴곡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입상케이블의 케이블 하중방지를 위해 풀박스 내에서 지지할 때 케이블 변형이 없도
록 고무 패킹 등 보완 조치후 지지토록 한다.
7.6 기기 설치
7.6.1 인출구
(1) 인출구 설치높이는 박스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표기 없는 경우는 300
㎜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렛 등과 나란히 설치시 170 ㎜ 이격하여 설치하여
야 한다.
7.6.2 단자함
(1)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은 IDC방식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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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통신용 단자대는 IN/OUT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국선단자함내 보호기가 설치되는 부분은 함이 부식되거나 절연이 불량하지 않도록 고
무판 등을 깔아야 한다.
7.6.3 세대단자함
(1) 함의 재질은 합성수지로서 매입시 뒤틀림이 없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카바는 ABS수
지 고광택 마감 또는 동등 이상의 비철금속 재질로서 미려한 디자인으로 어린이가 쉽
게 열 수 없고, 내부 열을 충분히 방산할 수 있는 통풍구가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단자대는 8핀 모듈러잭 형태의 인입, 인출 및 절분(Patch)용 단자로 구성하며 패치코
드로 커넥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3) 각 모듈러잭과 모듈러 단자대는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스는 난연성 제품이어야 한다
(4) 패치코드는 인입 케이블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케이블과 8핀 모듈러 플러그로 단
말처리하여 인입단자에서 모든 패치단자까지 접속할 수 있는 길이를 가져야 한다.
(5) 인입 및 각실로 인출된 배선은 단자대의 모듈러잭에 접속하며 교환접속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여장을 가져야 한다.
(6) 효율적인 배선관리를 위하여 단자대, 모듈러플러그에는 단자대 회로계통도, 실별 인
출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카바의 색상 및 디자인은 마감 도배지 색상과 조화되도록 감독자와 협의 선정한다.
(8) 광전변환기가 설치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데이터와 보이스용 접속포트를 분리구성 한
다.
(9) 함의 규격은 내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종류, 규격, 배선인출 및 건축구조 등을 고려 감
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통신사업자가 광전변환기 및 허브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10) 내부의 기기 배치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기능 및 성능은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 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
술기준 및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등 관계법령 에서 요구하는 기준
에 충족되어야 한다.
(11) 세대단자함내 구성은 단자대, TV 분배기, 둥근형노출접지극부 콘센트, FDF등으로
구성하며 보조받침대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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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결로 방지
(1) 동 주단자함은 케이블 포설 후 배관구(예비공간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7.6.5 함보양
(1) 공사중 오염손상 우려가 있는 단자함 및 세대통합관리반은 합판 두께 3 ㎜ 이상으로
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발휘가능한 재질로 보양하여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토록 한다.
7.6.6 회로명판
(1) 단자함의 내부(커버)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한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7 현장 품질관리
7.7.1 절연저항 측정
(1) 옥내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 측정
계로 측정하여 10 ㏁ 이상이어야 한다.
7.7.2 접지저항 측정
(1) 주배선반(MDF), 동주단자함은 접지설비에 따라 해당 접지저항값을 갖도록 하여야한
다.
7.8 시운전
7.8.1 통화시험
(1) 수급인은 주배선반(MDF) 및 동 주단자함에서 세대 인출구간의 통화시험을 하여야
한다.
7.8.2 구내선로의 링크성능 시험
(1) 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지정된 초고속 정보통신설비 인증제도의 등급에 적정한지 여부
를 측정하여야 한다.
(2) 구내배선 성능시험 측정항목
1) 선번확인시험 : 각 구간의 정확한 배선연결 여부를 확인 하는 시험으로서, 배선의 단
선이나 뒤바뀜이 없어야 한다.
2) 배선구간의 길이 측정 : 구내배선 구간의 길이를 측정 했을 때 패치 코드를 포함한
동선로 구간의 길이는 96 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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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내배선 성능측정은 동일한 배선 매체가 설치된 구간별로 각각 측정 한다.
(4) 세대내 설치된 2구용 인출구의 경우 1구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성능시험을 하고, 1구
는 도통시험을 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 인증등급 취득을 위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인출구 성능시험 결과는
도통시험 자료를 제외한 성능시험 자료만 제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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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방송공동수신설비
8.1 품질보증
8.1.1 품질조건
(1)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전파법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표시품(형식승
인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위성방송용(54-2,150 MHz) 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품(형식승인제품)이 없을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인증한 인증
서 등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당해지역이 난시청 지역으로서 화질개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정에
맞는 방송공동수신설비 설계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다.
(3) 당해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 후 난시청 발
생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보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장치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8.1.2 공사전 협의
(1) 전기공사 수급인과 증폭기함 전원배관, 배선 및 콘센트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
다.
(2) HEAD END 설치시에는 방송시설, 설비의 라디에이터 설치 등과의 중복여부를 해당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방송수신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의하
여야 한다.
8.2 자재
8.2.1 일반사항
(1) 방송공동수신설비 자재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테나,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신호처리
기, 직렬단자, 케이블 등 세부사양은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의
사용설비의 성능기준 및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부합된 자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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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안테나(ANTENNA)
8.3.1 기본구성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Sky Life포함) 및 FM라디오방송 및 T-DMB용의 신
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조합하여 설치한다. 다만, 지상파 수신용 채널은 지역별실정
(UHF)에 맞게 설치한다.
8.3.2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및 T-DMB 수신용 안테나
(1) 안테나, 지주(pole) 및 지지금구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급전부(수신안테나와 동
축케이블 접속부) 또는 동축케이블 커넥터는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2) 텔레비전방송신호를 양호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하며 기계적, 화학
적으로 내구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수신안테나와 동축케이블 접속부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임피던스정합 회로가 내장
되어 직접 동축케이블을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8.3.3 위성방송 수신안테나(SAT Parabola Antenna)
(1) 위성 안테나는 철판 등의 재질로 하고, KS기준에 부합된 도료로 코팅한다.
(2) 상공에 떠 있는 정지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안정적으로 수신하여 접속하는 기능을 가져
야 한다
(3) 위성안테나의 받침재질은 코팅처리가 되어서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4) 위성방송 수신안테나는 패드위에 설치한다.
8.3.4 위성방송 저잡음 블록 변환기(Low Noise Block down Converter)
(1) 위성방송 파라볼라안테나로 부터 수신하여 집속된 전파를 S-IF신호로 변환하여 충실
히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2) 우수에 견딜수 있는 방수형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입력전원은 위성방송 수신기(Tuner)의 위성안테나 단자로부터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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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지상파 신호수신 장치
8.4.1 지상파 신호수신 장치함
(1) 함에는 콘센트를 전기공사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공사 시공분)
(2) 장치함의 시건장치는 2중이며, 자물쇠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함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4) 색상은 한국표준색표집(KOREAN STANDARD COLOR BOOK)에 따른다.
(5) 장치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8.4.2 서지보호장치(Surge Protector)
(1)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과의 접촉 등에 의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의 유입을 제한 하
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2) 보안기 접지는 3종 접지를 한다.
(3) 기기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8.5 주전송장치(HEAD END)
8.5.1 랙(RACK)
(1) 19 ” 형 Standard형으로 제작되어 여러가지 기능의 판넬을 자유자재로 부착할 수 있어
야 하며,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크기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추
가 채널 증설 및 기기의 발열에 대비하여 여유 Blank 및 디지털 TV 설치공간을 확보
한다.
(2) Rack의 상단에는 통풍구(Fan 부착)를 설치하고, 판넬고정구는 볼트 1/2개 간격으로
한다.
8.5.2 FM 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
(1) FM라디오방송 수신안테나로 수신된 방송신호에 대한 레벨의 변동, 인접채널의 혼신,
당해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채널의 수신채널별 레벨편차와 상관없이 사용하
는 장비로서 FM라디오방송 전대역에서 안정된 증폭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수신전계강도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방송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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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대한 자동 이득 조절 및 출력 신호에 대한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
능을 갖추어야 한다.
(3) 단일채널의 수신 전계강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입력 레벨변동에도 자동으로 출력레벨
을 안정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입, 출력에 고성능 대역통과 여파기를 사용하여 사용 대역외의 주파수로 인한 품질 저
하를 방지하고 타 주파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5) FM 라디오방송 신호처리기에서 실시간으로 기기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FM 라디오 주파수가 다른 동일 방송으로 인하여 인접채널의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널을 선택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8.5.3 T-DMB 신호처리기
(1) T-DMB 수신안테나로부터 수신된 지상파 DMB방송 신호레벨의 변동, 인접채널의 혼
신에도 당해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모든 방송채널에서 복수대역의 신호레벨을 일
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대역내의 3개의 단일채널의 신호레벨을 각각 조정할 수
있고 안정된 증폭기능을 가져야 한다.
(2) 단일채널 대역별 이득 설정이 가능하고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충분한 신호대잡음
비를 확보하고 고품질의 레벨 송출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단일채널 대역의 수신 전계강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신속히 자동으로 출력레벨을 안정
화 하여야 한다.
(4) T-DMB 신호처리기에서 실시간으로 기기 정상 동작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입, 출력에 고성능 대역통과 여파기를 사용하여 인접 채널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
고 지상파디엠비 방송서비스로 인한 타 주파수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6) 지상파디엠비(T-DMB) 안테나로부터 입력되는 수신 전계강도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
하고 방송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입력신호에 대한 자동 이득 조절과 출력
신호에 대한 레벨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6 장치함
(1) 함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문의 형태는 양문 개방형으로 한다.
(2) 증폭기에 AC전원 공급이 필요한 장치함에는 콘센트를 전기공사 수급업체와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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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공사 시공분)
(3) 장치함의 시건장치는 문짝마다 2중이며, 자물쇠걸이는 함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4) 함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5) 옥내장치함은 공청설비와 종합유선방송설비 사이를 칸막이 하여야 한다.
8.7 간선증폭기(Trunk Amplifier)
(1) 케이블의 손실특성에 의하여 감쇄된 상향대역신호 및 하향대역신호를 균일하게 증폭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등화기 및 감쇄기로 입력레벨을 등화 또는 감소 할 수 있어야 한다.
(3) 증폭기내부의 등화기는 케이블특성에 따른 전송주파수별 레벨편차를 보상할 수 있어
야 하고, 감쇄기는 과한 입력레벨을 적절하게 감쇄할 수 있어야 한다.
8.8 FM/DMB 간선증폭기 (FM/DMB Trunk Amplifier)
(1) 케이블의 손실 특성 등으로 감쇄된 FM 및 DMB 대역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 할 수
있어야 하며 수동으로 각각의 이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증폭기 내부에는 FM대역과 DMB대역을 분리시켜 각각의 대역을 증폭하고 케이블의
주파수 손실에 따른 각각의 이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전원은 정전시에도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야 한다.
(4) 전면에 전원 입력 상태 및 장비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 램프(LED)가 있어야
한다.
(5) 외함은 방수, 방습 및 전자파 차폐 특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8.9 분기기, 분배기
(1) 주파수범위
1) 종합유선 방송수신용 : 5.75 ∼ 1002(MHz)
2) 지상파 및 위성 방송수신용 : 54 ∼ 2,150(MHz)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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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던스의 변화 없이 분배하거나 분기할 수 있어야 한다.
8.10 구내 증폭기(Indoor Type Amplifier)
(1) 증폭기는 수신안테나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수신주파수대역별로 분리증폭한 후 이를
다시 혼합하여 출력하거나 전 대역을 광대역으로 증폭하여야 한다.
(2) 증폭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수동으로 출력신호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종합유
선방송의 신호를 균일하게 증폭할 수 있을 것
3) 케이블 또는 별도의 전력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급되는 전
원을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차단할 수 있을 것
8.11 FM/T-DMB 소출력 중계기
(1) 헤드엔드에서 동축케이블을 통하여 전송되는 선로의 말단에 설치되어 FM/T-DMB
신호를 원활하게 중계할 수 있어야 한다.
(2) 중계기는 지하주차장 기둥 벽부에 설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천장형으로 설치가능하
며, 전파방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장애물을 피해 설치하도록 한다.
(3) 중계기의 사용전원은 정전시에도 비상전원 공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AC 220V/60Hz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중계기는 하나의 동축선로로 FM/T-DMB 신호를 입력 받아 각각 증폭 후 출력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각각의 AGC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중계기는 직렬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중계기 포트는 입력 포트, 안테나 포트
와 출력포트로 구성되며 안테나 포트는 직접 안테나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출력
포트는 동축선로로 연장하여 안테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기기 전면에 전원 상태 및 장비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표시 램프(LED)가 있어야
한다.
(7) 외함은 방수, 방습 및 전자파 차폐 특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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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FM/T-DMB 지하주차장 안테나
(1) 안테나는 FM/T-DMB 겸용 중계기의 안테나 포트와 출력포트에 동축케이블로 직접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신호를 원활하게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안테나는 지하주차장 천장에 설치하며 전파방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의 장애물
을 피해 설치하도록 한다.
(3) 안테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 동축선로에 분배기를 사용하여 안테나를 분산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8.13 동축케이블
(1) 동축케이블은 전파의 누설 또는 외부전파 침투차단을 위해 차폐성능이 우수하고 전송
손실이 적은 3중 차폐 이상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동복강선 등의
동축케이블은 사용을 금한다.
8.14 직렬단자(TV Unit)
(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광대역용 종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8.15 광 송(수)신기
8.15.1 제원
(1) 54 ∼ 2,150MHz 광대역 방송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증폭할 수 있어야 한다.
(2) 54 ∼ 2,150MHz 광대역 송/수신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Hybrid-LD(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하여 광대역 RF신호를 수용하여야 한다
8.15.2 기능
(1) 광송신기는 방송(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신호를 입
력하여 광케이블로 전송 가능하도록 광신호로 변환하여 송신해야 한다.
(2) 광수신기는 광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광 방송(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동축케이블로 전송 가능하도록 RF신호로 변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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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광 증폭기
8.16.1 제원
(1) 광송신기에서 출력되는 1310nm 또는 1550nm 대역의 광신호를 입력하여 고출력의
광신호로 증폭시켜 광 선로상의에서 전송거리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Pump Laser Diode(또는 동등이상) 사용으로 증폭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3) 증폭 파장 내 주파수 특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8.17 기능
(1) 광 송신기에서 출력되는 1310nm 또는 1550nm 대역의 광신호를 입력하여 광분배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광수신기(-8 ∼ -3dBm)에서의 수신에 지장이 없도
록 광신호로 증폭시켜야 한다.
8.18 광 분배기
8.18.1 제원
(1) 광 송신기로부터 전송된 광신호(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송, T-DMB, 위성
방송)를 입력하여 균등하게 분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2, 3, 4, 6, 8, 12, 16, 32, 40, 64 Ports로 다양한 System 설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3) 광대역 파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광 신호를 분배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8.18.2 기능
(1) 광 송신기(또는 광증폭기)로부터 전송된 광 신호(지상파 텔레비전방송, FM라디오방
송, T-DMB, 위성방송)를 입력하여 균등하게 분배해 광 수신기로 전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8.19 시공
8.19.1 안테나 설치
(1)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설치는 건설되는 지역에 수신되는 채널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
현장에서 골조공사 착공 전에 수신레벨을 측정하여 단지 내에서 수신 레벨이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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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옥탑2층 옥상바닥에 설치하며 위치 변경시 설계변경 조치한다.
(2) 방송공동수신 안테나는 높이 방향등을 조정한 후 지지마스터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는 인근동 옥상 바닥 등에 내풍속 40(m/sec)에 견딜 수 있도록 견
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글레어런스 확보가 용이하게 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송공동수신 안테나(암 및 소자)와 피뢰침 지지용 파이프는 서로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전기공사 수급인과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및 피뢰침 설치위치를 시공 전에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방송공동수신 안테나는 피뢰침 보호각 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방송공동수신 안테나 및 피뢰침 지지용 지선은 각각 3방향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기초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8) 위성안테나지지용 기초를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초의 크기 및 안테나 지지용삼각대는 제조업자의 제작도면에 따른다.
8.19.2 증폭기 및 장치함
(1) 증폭기는 입출력 및 전원단자에 서지(Surge)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하여
야 한다.
(2) 증폭기의 전원공급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3) 장치함 전비이면에 각 세대별 회로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장치함 내부 배관 중 외기의 접하는 함은 케이블 입선 후 배관구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
지하여야 한다.
(5) 종합유선 방송설비용 장치함에는 전원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배관, 배선 및 콘
센트는 전기공사 시공분임).
8.19.3 동축케이블 시공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의 공사잔재나 물기 등을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 관내 입선시 꼬임 등으로 인한 변형으로 케이블 특성에 나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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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용 박스와 풀박스 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 직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4) 고주파 동축케이블을 부속기기와 연결시 전문공구를 사용하여 접속에 충실 하여야 한
다.
8.19.4 커넥터 및 종단기
(1) 구내선로의 케이블과 설비간 접속 및 연속된 설비간의 접속은 규격 이상의 F형 커넥터
를 사용하여야 하며, 커넥터의 핀은 연결되는 커넥터의 핀홀에 맞는 규격을 사용하여
반복 조립시에도 접속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커넥터 취부후 설비간 접속시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단단히 조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8.19.5 직렬단자
(1) 설계도면에 표시된 용도에 따라 중간형, 종단형 또는 중간 분기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축케이블을 아웃렛에 연결할 때 케이블심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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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방송설비
9.1 품질보증
9.1.1 품질조건
(1) 메인앰프, 믹서앰프 및 비상전원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제품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메인앰프, 믹서앰프, 비상전원장치 및 스피커는 공인기관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3) 기기의 서지내성
1) 기기의 외부로 인출하는 전원 입ㆍ출력 및 신호ㆍ통신단자에 다음의 일정 서지를
인가하여도 이상 없이 정상 동작 하여야 한다.
9.1.2 공사전 협의
(1) R형수신기와 방송시스템의 연동관계를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통합경비실까지 배관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공종과 시공 선후관계를 협의하여야 한
다.
(3) 관리소의 방송앰프의 설치위치 확정시 콘센트 위치, 기계공사의 냉난방설비 및 중앙
감시반 위치를 감안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용 스피커 연결 관계는 엘리베이터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9.2 자재
9.2.1 방송시스템의 구성 및 기능
(1) 랙크의 구성은 메인앰프, 프리앰프, 디지털주제어장치, AM/FM튜너, 차임 & 사이렌,
마이크로폰, 카세트테크, CD Player, 모니터보드, 스피커 콘트롤러, 비상 Control &
Exchanger, 오디오분배기, 전력분배기, 디지털주제어장치용 전원공급기 및 비상전원
장치 등으로 하며, 비상전원장치는 메인앰프 용량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
템 구현이 가능할 경우 각각의 기능을 통합한 기기로 구성할 수 있다.
(2) 방송은 단지전체 및 동별로 안내방송과 민방위 발생 시 경보 및 방송 등을 구분 방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화재발생 시에는 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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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 직상층에 우선 경보 및 자동음성안내가 가능하고 유도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열방산을 위해 팬을 내장하고 내부온도에 따라 자동동작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출력레벨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방송장비에 대한 내진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7)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시 RTU와 연계하여 문자내용이 자동음성송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9.3 메인앰프
9.3.1 제원 및 기능
(1) 전원은 AC 220 V, DC 24 V
(2) 전원스위치, 전원표시램프, 퓨즈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회로의 절단 및 단락을 표시하는 램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열방산을 위해 팬을 내장하고 내부온도에 따라 자동 동작 되도록하여야 한다.
(5) 출력레벨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4 디지털 주제어장치
9.4.1 기능
(1) R형 수신반으로부터 화재 데이터 수신기능
(2) 화재시 해
공고)공고문(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통신공사(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17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2026년 8월 26일
안양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통신)
나. 위 치: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22-2 일원(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다. 공사개요: 김중업박물관 뒤 공영주차장 입체화(주차타워 신축) 사업 관련 정보통신공사 1식
※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45-2294)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개월
마. 총공사금액 : 금610,048,000원(금육억일천사만팔천원)
(단위: 원)
추정금액 (A =B+C+D)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계 | 추정가격(B) | 부가가치세(C) | 도급자설치(D) | 관급자설치(E) |
8 =c3+D3+E3??%g,;;254,798,000 =c3+D3+E3 %g, 254,798,000 254,798,000 | 8 =c3+d3??%g,;;254,798,000 =c3+d3 %g, 254,798,000 254,798,000 | 231,634,545 | 23,163,455 | - | 355,250,000 |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간접공사비 요율은 설계설명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6,878,569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적격심사, 단독이행(공동수급 불허)
3.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주차정책팀(☎031-8045-2294)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2.(수) 10:00 ∼ 2026. 9. 4.(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4.(금) 11:00 이후, 안양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4.(금) 15:00 까지 다시입찰을 실시하고, 같은 날 16: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양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합니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도급 제한을 받는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서 제출로 관련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16,878,569 =SUM(RIGHT) %g, 16,878,569 16,878,569 | 4,072,130 | 5,380,422 | 535,077 | 2,605,257 | 4,285,683 | -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에 해당 공사현장을 등록하고, 관계 법령 및 공제회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카드 발급·사용, 출·퇴근 기록 및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100 - (입찰가격-A) / (예정가격-A) | × 100
※ 본 공사의 A값은 16,878,569원이며, 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에 공개된 A값과 적용 산식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개정된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208,410,728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기초금액) ※1원 미만 소수점 값은 절상
라. 본 입찰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및 평가비율》
업종 | 추정가격(원) | 평가비율 | 비 고 |
정보통신공사업 | 231,634,545 | 100% | |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낙찰자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장비‧자재업체 포함)과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관계법령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위 ‘가’, ‘나’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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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
※ 한 업체의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동일 입찰에 동시에 참가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과 법인등기사항이 일치하도록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양 지역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안양시 소재 업체의 하도급 참여, 지역자재 구매 및 지역인력·장비 활용 등에 적극 협조
2)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 및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카.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신고
타. 문 의 처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031-8045-5534)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
[붙임 3]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안양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양시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