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고문(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19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안양시 재무관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 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연 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나. 위 치: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31, 42, 43 및 평촌대로217번길 27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경제과(☎ 031-8045-2563)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B3+E3??%g,;;159,852,000 =B3+E3 %g, 159,852,000 159,852,000 | 8 =SUM(c3,d3)??%g,;;159,852,000 =SUM(c3,d3) %g, 159,852,000 159,852,000 | 145,320,000 | 14,532,000 | 0 | 3,077,000 |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A값: 8,252,724원
|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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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8,252,724 =SUM(RIGHT) %g, 8,252,724 8,252,724 | 1,762,532 | 2,328,797 | 231,595 | 1,127,627 | 2,802,173 | - |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기업경제과(☎031-8045-2563)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28.(금) 10:00 ~ 2026. 9. 1.(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화)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1.(화) 16:00 까지 다시 입찰 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실태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건설사업자는 사전단속을 위하여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실태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제2항에 따라 공인 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이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실질자본금)에 대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직전 결산연도 기준으로 판정) |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단독이행만 허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외국인근로자(H-2)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적법한 취업자격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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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타.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2)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2563)
3) 건설업종 실태조사 관련: 안양시 도로과(☎ 031-8045-5694)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 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 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2)설계내역서(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설 계 서
과 장 817 818 819 828
820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821
829
830
831
832
822 823 824 (금 영원)
825 823 0 824 (금 영원)
826 823 0 824 (금 영원)
827 823 0 824 (금 영원)
837 823 824 (금 영원)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836
비 목 809 기계설비 합 계 구 성 비 비 고
A1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0 0 0 10억미만,6개월이하
A2 679 0 0 0
A3 681 0 0 0
AS 683 0 0 0
B1 673 직 접 노 무 비 0 0 0
B2 687 0 0 0 직접노무비 * 17.5%
BS 683 0 0 0
C2 674 경 비 0 0 0
C4 693 0 0 0 노무비 * 3.56%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5 697 0 0 0 노무비 * 1.01%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6 700 0 0 0 직접노무비 * 3.595%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C7 704 0 0 0 직접노무비 * 4.75%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CB 707 0 0 0 건강보험료 * 13.14% 공사기간 1개월이상일때 적용
C8 710 0 0 0 직접노무비 * 2.3% 추정금액 1억원이상일때 적용
CA 714 0 0 0 (재료비+직노) * 3.11% 도급액+도급자관급 2천만원이상일때 적용
CH 718 0 0 0 (재료비+직노+경비) * 0.3%
CG 721 0 0 0 (재료비+노무비) * 5%
CK 724 0 0 0 (재료비+직노+경비) * 0.081% 종합건설업일때 적용
CL 728 0 0 0 (재료비+직노+경비) * 0.10%
CE 730 0 0 0 노무비 * 0.006%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F 733 0 0 0 노무비 * 0.09%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S 683 0 0 0
S1 계 0 0 0
D1 일 반 관 리 비 0 0 0 계 * 8%
D2 이 윤 0 0 0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D5 건설폐기물처리비 0 0 0 100톤미만
D6 작업부산물(철거) 0 0 0
D9 공 급 가 액 0 0 0
DB 부 가 가 치 세 0 0 0 공급가액 * 10%
DH 도 급 액 0 0 0
835 #REF! #REF!
S2 총 공 사 비 0 #REF! #REF!
공 종 별 집 계 표
[ 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9 10 11 12 공종코드 변수 상위공종 공종구분 공종레벨 공종소계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7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1 0 0 0 0 0 0 0 0 01 1
0101 ▶ 건축공사 1 0 0 0 0 0 0 0 0 0101 01 2
010101 ▶▶01.동안상가 1 0 0 0 0 0 0 0 0 010101 0101 3
01010101 가 설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01 010101 4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102 010101 4
01010103 조 적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03 010101 4
01010104 돌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04 010101 4
01010105 타 일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05 010101 4
01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106 010101 4
01010107 방 수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07 010101 4
01010108 금 속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08 010101 4
01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109 010101 4
01010110 칠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10 010101 4
01010111 기 타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11 010101 4
01010112 골 재 비 1 0 0 0 0 0 0 0 0 01010112 010101 4
01010113 해 체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113 010101 4
01010114 작 업 부 산 물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114 9 4 0
01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115 6 4 0
010102 ▶▶02.백두프라자 1 0 0 0 0 0 0 0 0 010102 0101 3
01010201 가 설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1 010102 4
01010202 조 적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2 010102 4
01010203 돌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3 010102 4
01010204 타 일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4 010102 4
01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205 010102 4
01010206 방 수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6 010102 4
01010207 금 속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7 010102 4
01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208 010102 4
01010209 칠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09 010102 4
01010210 기 타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10 010102 4
01010211 골 재 비 1 0 0 0 0 0 0 0 0 01010211 010102 4
01010212 해 체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212 010102 4
01010213 작 업 부 산 물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213 9 4 0
01010214 건설폐기물처리비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214 6 4 0
010103 ▶▶03.중앙프라자 1 0 0 0 0 0 0 0 0 010103 0101 3
01010301 가 설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1 010103 4
01010302 조 적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2 010103 4
01010303 돌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3 010103 4
01010304 타 일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4 010103 4
01010305 목공사및수장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305 010103 4
01010306 방 수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6 010103 4
01010307 금 속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7 010103 4
01010308 창호 및 유리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308 010103 4
01010309 칠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09 010103 4
01010310 기 타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10 010103 4
01010311 골 재 비 1 0 0 0 0 0 0 0 0 01010311 010103 4
01010312 해 체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312 010103 4
01010313 작 업 부 산 물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313 9 4 0
01010314 건설폐기물처리비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314 6 4 0
010104 ▶▶04.청구랜드 1 0 0 0 0 0 0 0 0 010104 0101 3
01010401 가 설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1 010104 4
01010402 조 적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2 010104 4
01010403 돌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3 010104 4
01010404 타 일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4 010104 4
01010405 목공사및수장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405 010104 4
01010406 방 수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6 010104 4
01010407 금 속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7 010104 4
01010408 창호 및 유리공사 1 0 0 0 0 0 0 0 0 01010408 010104 4
01010409 칠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09 010104 4
01010410 기 타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10 010104 4
01010411 골 재 비 1 0 0 0 0 0 0 0 0 01010411 010104 4
01010412 해 체 공 사 1 0 0 0 0 0 0 0 0 01010412 010104 4
01010413 작 업 부 산 물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413 9 4 0
01010414 건설폐기물처리비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10414 6 4 0
0102 ▶ 기계설비공사 1 0 0 0 0 0 0 0 0 0102 01 2
010201 기계 설비 공사 1 0 0 0 0 0 0 0 0 010201 0102 3
010202 작 업 부 산 물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202 9 3 0
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집계제외★ 1 0 0 0 0 0 0 0 0 010203 6 3 0
[ 합 계 ] 0 0 0 0
[ 평촌1번가개방화장실환경개선공사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9 10 11 12 품목코드 변수 설정 공종코드 일위 단산 자재 손료적용 손료저장 적용율 JUK1 JUK2 JUK3 JUK4 JUK5 JUK6 JUK7 JUK8 JUK9 JUK10 JUK11 JUK12 JUK13 JUK14 JUK15 JUK16 JUK17 JUK18 JUK19 JUK20 자재구분 공종구분 공종레벨 공종+자재 고유번호
7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101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59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1 64 01010101 T F F 010101015E53C4EFA29001667DC420D669A0F2 4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개보수 M2 52 71 01010101 T F F 010101015E53C4EA2280017236245F77ACAE64 5
건축물보양 - 타일면 하드롱지 M2 23 75 01010101 T F F 010101015E53C4EA22B001C98BE4E43BCCE467 6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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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9
[ 합 계 ] 78
01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80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TON 3.3000000000000002E-2 84 01010102 F F T 010101025971E45122A0017C11EEB018FC695B2E0E332C 8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매우복잡 2회, 수직고 7m까지 M2 2 88 01010102 T F F 010101025E5394BB4270014311872A59C40C04 282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TON 3.3000000000000002E-2 92 01010102 T F F 010101025E5394B8F20001B08A26E2573BDE9B 10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소형구조물 M3 1 97 01010102 T F F 010101025E5394BC62B001993325AE4368618A 11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80
[ 합 계 ] 78
01010103 조 적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100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매 266 104 01010103 F F T 010101035971E451229001573D5749CBA50C5D6989373E 13
0.5B 벽돌쌓기 M2 4 107 01010103 T F F 010101035E53B4860250018BBBB770415AC089 14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0.253 112 01010103 T F F 010101035E53B486027001B6E14DE68B0C31F4 15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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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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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100
100
[ 합 계 ] 78
01010104 돌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115
인조대리석 위생기구턱(건식) 120*20mm, 브라켓포함 M 13 119 01010104 T F F 010101045E53049F526001BD2CB127D1A00E48 17
115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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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합 계 ] 78
01010105 타 일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122
도기질타일 벽, 300*600 M2 82 125 01010105 F F T 010101055971E451229001573CB0C4431A745C23306167 19
자기질타일 바닥, 300*300 M2 24 129 01010105 F F T 010101055971E451229001573CB0C4431A70FD186C93BF 20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도기질타일 벽, 300*600(타일C, 유색줄눈) M2 80 132 01010105 T F F 010101055E53049C92D001752AEF0C8A970A69 21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자기질타일 바닥, 300*300(타일C, 유색줄눈) M2 23 135 01010105 T F F 010101055E53049C92F00120335F58601C697C 22
122
12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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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138
금속천장재/천정틀포함 금속천장재, TMC 300*300*0.4t, 준불연/내진/흡음 M2 52 141 01010106 F F T 01010106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FC 24
금속천장재 몰딩 15*30*15, 이탈방지 알루미늄 몰딩 M 73 145 01010106 F F T 01010106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ED 25
화장실칸막이 20T 방수PB M2 18 149 01010106 F F T 01010106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931 26
소변기칸막이 W:450*H:1200, 20T 방수PB EA 3 154 01010106 F F T 01010106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A1E 27
친환경텍스 설치 천장, 9.5mm M2 1 158 01010106 T F F 010101065E5324E8823001A93258176CBFE5BF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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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07 방 수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161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66 164 01010107 T F F 010101075E53541952400135AFB284F6B08014 30
코너보강방수 W=300 M 56 168 01010107 T F F 010101075E5354168210017CF151A63C77C0B3 31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23 172 01010107 T F F 010101075E535416820001568E73ACB69B407E 32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부, 2종 M2 39 175 01010107 T F F 010101075E5354168230012A6D13A5B3C25AB8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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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08 금 속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178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AL M 12 181 01010108 T F F 010101085E53A4AAD2400194F179BF44395267 35
스테인리스공프레임 900*2450. W160*1.2t(코킹 포함) 개소 2 186 01010108 T F F 010101085E53746702C0015A295E0BDCCD6495 36
갈바철판 설치/천장측면후레싱 1.2t,도장포함 M2 1 190 01010108 T F F 010101085E537461E24001BF16328D5366388F 37
스텐철판 설치/드레인커버 1.2t M2 1 194 01010108 T F F 010101085E537461E24001BF16328D5367DD1C 38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0*H20*1.5t M 2 198 01010108 T F F 010101085E5324EC72C001654792561E201288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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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09 창호 및 유리공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01
스텐창호(헤어라인)- 일반도아 1.5T 900*2100 문틀포함 ㎡ 1 205 01010109 F F T 010101095E5314858260012202BCBE5DC1DE21 41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5mm, 틀 포함 M2 3 209 01010109 T F F 010101095E53148DD2E0014840DCD91EC901C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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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10 칠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12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붓칠 2회, con'c·mortar면 M2 1 215 01010110 T F F 010101105E5334D3B24001E4E1B091A45CE416 44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19 219 01010110 T F F 010101105E5334D2921001B4C4BD818BF8755C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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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11 기 타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22
실명안내판 EA 3 224 01010111 F F T 010101115971F476020001A1C177C02EA49F2101051CF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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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12 골 재 비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27
자갈 자갈, 서울, 도착도, #57 M3 1 230 01010112 F F T 01010112595504DC628001279F7EE0FE1EA9A8B1C993E7 49
모래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M3 4 234 01010112 F F T 01010112595504DC628001279E58FFE8B0E64FEDD2C15F 50
시멘트 40kg, 도착도 포 47 239 01010112 F F T 010101125971E45122B0010590C21816AB5E7333B39BF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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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13 해 체 공 사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42
건설폐재류 상차비 TON 1 244 01010113 F F T 010101135E53C4EA228001712E28C29054DEDE 53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10 248 01010113 F F T 010101135E53C4EA228001712E28C29054DD37 54
흡음텍스 해체 M2 23 251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E16F56DE401 55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52 254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E179CD7F715 56
조적벽 해체/컷팅포함 M3 1 257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E106D097426 57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바닥 M2 23 261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E1D247DA627 58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벽 M2 71 264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E1D247DA624 59
화장실칸막이 해체 M2 19 267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E1D247C9F17 60
창호 해체/재료분리대포함 각종 M2 6 271 01010113 T F F 010101135E52C403822001AD415F3ACD979B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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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14 작 업 부 산 물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74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259 280 01010114 F F T 01010114595504DC620001D1E665D68EB7AC02321D3B5B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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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축공사 ▶▶01.동안상가 283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1 287 01010115 F F T 010101155E53C4EA228001712F31E14198B516 65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10 291 01010115 F F T 010101155E53C4EA228001712F31E147239031 66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1 295 01010115 F F T 010101155E53C4EA228001712E28C29055E7FD 67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10 299 01010115 F F T 010101155E53C4EA228001712E28C2905065E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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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1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0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1 64 01010201 T F F 010102015E53C4EFA29001667DC420D669A0F2 71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개보수 M2 14 71 01010201 T F F 010102015E53C4EA2280017236245F77ACAE64 72
건축물보양 - 타일면 하드롱지 M2 14 75 01010201 T F F 010102015E53C4EA22B001C98BE4E43BCCE46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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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2 조 적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10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매 382 104 01010202 F F T 010102025971E451229001573D5749CBA50C5D6989373E 75
0.5B 벽돌쌓기 M2 5 107 01010202 T F F 010102025E53B4860250018BBBB770415AC089 76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0.36199999999999999 112 01010202 T F F 010102025E53B486027001B6E14DE68B0C31F4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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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3 돌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15
인조대리석 위생기구턱(건식) 120*20mm, 브라켓포함 M 8 119 01010203 T F F 010102035E53049F526001BD2CB127D1A00E4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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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4 타 일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18
도기질타일 벽, 300*600 M2 55 125 01010204 F F T 010102045971E451229001573CB0C4431A745C23306167 81
자기질타일 바닥, 300*300 M2 15 129 01010204 F F T 010102045971E451229001573CB0C4431A70FD186C93BF 82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도기질타일 벽, 300*600(타일C, 유색줄눈) M2 53 132 01010204 T F F 010102045E53049C92D001752AEF0C8A970A69 83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3mm+압 5mm)/자기질타일 바닥, 300*300(타일C, 유색줄눈) M2 14 135 01010204 T F F 010102045E53049C92F00120335F58601C697C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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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5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24
금속천장재/천정틀포함 금속천장재, TMC 300*300*0.4t, 준불연/내진/흡음 M2 14 141 01010205 F F T 01010205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FC 86
금속천장재 몰딩 15*30*15, 이탈방지 알루미늄 몰딩 M 23 145 01010205 F F T 01010205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ED 87
화장실칸막이 20T 방수PB M2 8 149 01010205 F F T 01010205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931 88
소변기칸막이 W:450*H:1200, 20T 방수PB EA 2 154 01010205 F F T 01010205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A1E 89
샤워커튼 1.8*1.8 비닐 M2 3 331 01010205 F F T 01010205591F4484A2200114E7B3E41EF48303B2B6D0F0 90
샤워커튼 커튼봉 M 2 334 01010205 F F T 01010205591F4484A2200114E7B3E41EF48303B2B6D08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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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6 방 수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37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47 164 01010206 T F F 010102065E53541952400135AFB284F6B08014 93
코너보강방수 W=300 M 36 168 01010206 T F F 010102065E5354168210017CF151A63C77C0B3 94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14 172 01010206 T F F 010102065E535416820001568E73ACB69B407E 95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부, 2종 M2 25 175 01010206 T F F 010102065E5354168230012A6D13A5B3C25AB8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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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7 금 속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43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AL M 4 181 01010207 T F F 010102075E53A4AAD2400194F179BF44395267 98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0*H20*1.5t M 2 198 01010207 T F F 010102075E5324EC72C001654792561E20128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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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8 창호 및 유리공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347
SD01[철재외여닫이문] 0.890 x 2.100 = 1.869 EA 1 350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5824001765470064BF56EFB 108
SD02[철재외여닫이+고정창] 1.160 x 2.100 = 2.436 EA 1 354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5824001765470064BF56EF9 109
유리에칭필름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M2 1 358 01010208 F F T 010102085971E45122E001D93141B947D335D704BC8748 101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조 2 363 01010208 F F T 010102085971E45122D00130D8BDA92481B4E90ADFDA97 102
강화유리 강화유리, 투명, 8mm M2 1 367 01010208 F F T 010102085971E45122D00130DA695DF9257BAFB62B6A78 103
피벗힌지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조 2 371 01010208 F F T 010102085971F476020001A1CD28E86548C794CC751AFA 104
도어핸들 철재문, 레버형 조 2 375 01010208 F F T 010102085971F476020001A1C177C02EA642FB385FDFD3 105
유리주위 코킹 5*5, 실리콘 M 9 379 01010208 T F F 010102085E5354195270018887A2A35F001D11 106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22 382 01010208 T F F 010102085E535419526001E07626A5BEF4CC89 107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2 386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23210011D3E2E31BE9B9A97 110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2 389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232100118BDF84E5DC1CDA1 111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11 392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2324001D24AB1B47BD82B2B 112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유리두께 9mm 이하 M2 1 396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3D27001A0769503B0F8937E 113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5mm, 틀 포함 M2 2 209 01010208 T F F 010102085E53148DD2E0014840DCD91EC901C1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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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09 칠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400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1 219 01010209 T F F 010102095E5334D2921001B4C4BD818BF8755C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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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10 기 타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403
베이비시트 EA 1 405 01010210 F F T 01010210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60AC75 118
실명안내판 EA 4 224 01010210 F F T 010102105971F476020001A1C177C02EA49F2101051CF3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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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11 골 재 비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409
모래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M3 3 234 01010211 F F T 01010211595504DC628001279E58FFE8B0E64FEDD2C15F 121
시멘트 40kg, 도착도 포 34 239 01010211 F F T 010102115971E45122B0010590C21816AB5E7333B39BF4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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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12 해 체 공 사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413
건설폐재류 상차비 TON 1 244 01010212 F F T 010102125E53C4EA228001712E28C29054DEDE 124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7 248 01010212 F F T 010102125E53C4EA228001712E28C29054DD37 125
흡음텍스 해체 M2 14 251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E16F56DE401 126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14 254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E179CD7F715 127
조적벽 해체/컷팅포함 M3 1 257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E106D097426 128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바닥 M2 14 261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E1D247DA627 129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벽 M2 57 264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E1D247DA624 130
화장실칸막이 해체 M2 9 267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E1D247C9F17 131
창호 해체/재료분리대포함 각종 M2 2 271 01010212 T F F 010102125E52C403822001AD415F3ACD979B60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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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13 작 업 부 산 물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424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70 280 01010213 F F T 01010213595504DC620001D1E665D68EB7AC02321D3B5B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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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214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축공사 ▶▶02.백두프라자 427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1 287 01010214 F F T 010102145E53C4EA228001712F31E14198B516 136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7 291 01010214 F F T 010102145E53C4EA228001712F31E147239031 137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1 295 01010214 F F T 010102145E53C4EA228001712E28C29055E7FD 13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7 299 01010214 F F T 010102145E53C4EA228001712E28C2905065E4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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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1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35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1 64 01010301 T F F 010103015E53C4EFA29001667DC420D669A0F2 142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개보수 M2 27 71 01010301 T F F 010103015E53C4EA2280017236245F77ACAE64 143
건축물보양 - 타일면 하드롱지 M2 16 75 01010301 T F F 010103015E53C4EA22B001C98BE4E43BCCE467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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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2 조 적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41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매 223 104 01010302 F F T 010103025971E451229001573D5749CBA50C5D6989373E 146
0.5B 벽돌쌓기 M2 3 107 01010302 T F F 010103025E53B4860250018BBBB770415AC089 147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0.21099999999999999 112 01010302 T F F 010103025E53B486027001B6E14DE68B0C31F4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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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3 돌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46
인조대리석 위생기구턱(건식) 120*20mm, 브라켓포함 M 9 119 01010303 T F F 010103035E53049F526001BD2CB127D1A00E48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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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4 타 일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49
도기질타일 벽, 300*600 M2 60 125 01010304 F F T 010103045971E451229001573CB0C4431A745C23306167 152
자기질타일 바닥, 300*300 M2 16 129 01010304 F F T 010103045971E451229001573CB0C4431A70FD186C93BF 153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도기질타일 벽, 300*600(타일C, 유색줄눈) M2 58 132 01010304 T F F 010103045E53049C92D001752AEF0C8A970A69 154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5mm)/자기질타일 바닥, 300*300(타일C, 유색줄눈) M2 16 454 01010304 T F F 010103045E53049C92F00120335F58601C697E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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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5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57
금속천장재/천정틀포함 금속천장재, TMC 300*300*0.4t, 준불연/내진/흡음 M2 16 141 01010305 F F T 01010305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FC 157
금속천장재 몰딩 15*30*15, 이탈방지 알루미늄 몰딩 M 24 145 01010305 F F T 01010305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ED 158
화장실칸막이 20T 방수PB M2 14 149 01010305 F F T 01010305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931 159
소변기칸막이 W:450*H:1200, 20T 방수PB EA 2 154 01010305 F F T 01010305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A1E 160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M2 7 464 01010305 T F F 010103055E5324E9A2800186A216B8DAE8DA5C 161
친환경텍스 설치 천장, 9.5mm M2 5 158 01010305 T F F 010103055E5324E8823001A93258176CBFE5BF 162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천장, 일반9.5t*2겹 M2 1 469 01010305 T F F 010103055E5324E8820001D679BBF4C1C7D992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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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6 방 수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72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52 164 01010306 T F F 010103065E53541952400135AFB284F6B08014 165
코너보강방수 W=300 M 40 168 01010306 T F F 010103065E5354168210017CF151A63C77C0B3 166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16 172 01010306 T F F 010103065E535416820001568E73ACB69B407E 167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부, 2종 M2 27 175 01010306 T F F 010103065E5354168230012A6D13A5B3C25AB8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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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7 금 속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78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AL M 7 181 01010307 T F F 010103075E53A4AAD2400194F179BF44395267 170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0*H20*1.5t M 2 198 01010307 T F F 010103075E5324EC72C001654792561E20128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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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8 창호 및 유리공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82
SD03[철재외여닫이문] 0.800 x 2.100 = 1.680 EA 2 485 01010308 T F F 010103085E531485824001765470064BF56EFF 177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조 2 363 01010308 F F T 010103085971E45122D00130D8BDA92481B4E90ADFDA97 173
피벗힌지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조 2 371 01010308 F F T 010103085971F476020001A1CD28E86548C794CC751AFA 174
도어핸들 철재문, 레버형 조 2 375 01010308 F F T 010103085971F476020001A1C177C02EA642FB385FDFD3 175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20 382 01010308 T F F 010103085E535419526001E07626A5BEF4CC89 176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2 386 01010308 T F F 010103085E5314823210011D3E2E31BE9B9A97 178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2 389 01010308 T F F 010103085E53148232100118BDF84E5DC1CDA1 179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10 392 01010308 T F F 010103085E531482324001D24AB1B47BD82B2B 180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5mm, 틀 포함 M2 2 209 01010308 T F F 010103085E53148DD2E0014840DCD91EC901C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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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09 칠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96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1 219 01010309 T F F 010103095E5334D2921001B4C4BD818BF8755C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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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10 기 타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499
실명안내판 EA 3 224 01010310 F F T 010103105971F476020001A1C177C02EA49F2101051CF3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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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11 골 재 비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502
모래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M3 3 234 01010311 F F T 01010311595504DC628001279E58FFE8B0E64FEDD2C15F 187
시멘트 40kg, 도착도 포 31 239 01010311 F F T 010103115971E45122B0010590C21816AB5E7333B39BF4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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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12 해 체 공 사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506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7 248 01010312 F F T 010103125E53C4EA228001712E28C29054DD37 190
흡음텍스 해체 M2 17 251 01010312 T F F 010103125E52C403822001AD415E16F56DE401 191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16 254 01010312 T F F 010103125E52C403822001AD415E179CD7F715 192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바닥 M2 16 261 01010312 T F F 010103125E52C403822001AD415E1D247DA627 193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벽 M2 54 264 01010312 T F F 010103125E52C403822001AD415E1D247DA624 194
화장실칸막이 해체 M2 12 267 01010312 T F F 010103125E52C403822001AD415E1D247C9F17 195
창호 해체/재료분리대포함 각종 M2 4 271 01010312 T F F 010103125E52C403822001AD415F3ACD979B6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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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13 작 업 부 산 물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515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70 280 01010313 F F T 01010313595504DC620001D1E665D68EB7AC02321D3B5B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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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314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축공사 ▶▶03.중앙프라자 518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7 291 01010314 F F T 010103145E53C4EA228001712F31E147239031 200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7 299 01010314 F F T 010103145E53C4EA228001712E28C2905065E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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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1 가 설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24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1 64 01010401 T F F 010104015E53C4EFA29001667DC420D669A0F2 204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개보수 인 16 71 01010401 T F F 010104015E53C4EA2280017236245F77ACAE64 205
건축물보양 - 타일면 하드롱지 M2 13 75 01010401 T F F 010104015E53C4EA22B001C98BE4E43BCCE46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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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2 조 적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30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서울, C종2급 매 269 104 01010402 F F T 010104025971E451229001573D5749CBA50C5D6989373E 208
0.5B 벽돌쌓기 M2 4 107 01010402 T F F 010104025E53B4860250018BBBB770415AC089 209
벽돌운반 인력, 1층 천매 0.254 112 01010402 T F F 010104025E53B486027001B6E14DE68B0C31F4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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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3 돌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35
인조대리석 위생기구턱(건식) 120*20mm, 브라켓포함 M 4 119 01010403 T F F 010104035E53049F526001BD2CB127D1A00E48 212
인조대리석 위생기구턱(건식) 200*20mm, 브라켓포함 M 1 538 01010403 T F F 010104035E53049F526001BD2CB127D1A00E46 213
인조대리석 위생기구턱(건식) 280*20mm, 브라켓포함 M 1 541 01010403 T F F 010104035E53049F526001BD2CB127D1A00E42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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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4 타 일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44
도기질타일 벽, 300*600 M2 56 125 01010404 F F T 010104045971E451229001573CB0C4431A745C23306167 216
자기질타일 바닥, 300*300 M2 13 129 01010404 F F T 010104045971E451229001573CB0C4431A70FD186C93BF 217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도기질타일 벽, 300*600(타일C, 유색줄눈) M2 55 132 01010404 T F F 010104045E53049C92D001752AEF0C8A970A69 218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3mm+압 5mm)/자기질타일 바닥, 300*300(타일C, 유색줄눈) M2 13 549 01010404 T F F 010104045E53049C92F00120335F58601C697B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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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5 목공사및수장공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52
인테리어필름/사용자구분 200*200 [시공비포함] EA 1 555 01010405 F F T 010104055971E45122C0012AF7D9BCB22F37DAB4BA96AB 221
금속천장재/천정틀포함 금속천장재, TMC 300*300*0.4t, 준불연/내진/흡음 M2 13 141 01010405 F F T 01010405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FC 222
금속천장재 몰딩 15*30*15, 이탈방지 알루미늄 몰딩 M 23 145 01010405 F F T 010104055971E45122C0012AF405194732C16E7363E7ED 223
화장실칸막이 20T 방수PB M2 8 149 01010405 F F T 010104055971E45122200126BB905B84F1169ED105A931 224
친환경텍스 설치 천장, 9.5mm M2 3 158 01010405 T F F 010104055E5324E8823001A93258176CBFE5BF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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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6 방 수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62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5mm이하, 방균용 M 52 164 01010406 T F F 010104065E53541952400135AFB284F6B08014 227
코너보강방수 W=300 M 40 168 01010406 T F F 010104065E5354168210017CF151A63C77C0B3 228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1종 M2 13 172 01010406 T F F 010104065E535416820001568E73ACB69B407E 229
시멘트 액체방수 수직부, 2종 M2 26 175 01010406 T F F 010104065E5354168230012A6D13A5B3C25AB8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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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7 금 속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68
타일벽코너비드 설치 AL M 8 181 01010407 T F F 010104075E53A4AAD2400194F179BF44395267 232
스테인리스공프레임 800*2100. W160*1.2t(코킹 포함) 개소 1 571 01010407 T F F 010104075E53746702C0015A295E0BDCCD6494 233
스텐철판 설치/드레인커버 1.2t M2 1 194 01010407 T F F 010104075E537461E24001BF16328D5367DD1C 234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40*H20*1.5t M 2 198 01010407 T F F 010104075E5324EC72C001654792561E201288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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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8 창호 및 유리공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576
SSD01[150*40*1.5t SST H/L] 0.900 x 2.100 = 1.890 EA 1 579 01010408 T F F 010104085E531485824001765470064BF56EF3 244
유리에칭필름 유리에칭효과, 비산방지, 엠보싱 M2 2 358 01010408 F F T 010104085971E45122E001D93141B947D335D704BC8748 237
유리문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 개 1 585 01010408 F F T 010104085971E45122D00130D8BC879C333D7343CBCC08 238
도어클로저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조 1 363 01010408 F F T 010104085971E45122D00130D8BDA92481B4E90ADFDA97 239
플로어힌지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조 1 590 01010408 F F T 010104085971F476020001A1CD28E86548C794CC75172B 240
도어핸들 철재문, 레버형 조 1 375 01010408 F F T 010104085971F476020001A1C177C02EA642FB385FDFD3 241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11 382 01010408 T F F 010104085E535419526001E07626A5BEF4CC89 242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1 386 01010408 T F F 010104085E5314823210011D3E2E31BE9B9A97 245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 389 01010408 T F F 010104085E53148232100118BDF84E5DC1CDA1 246
플로어힌지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1 597 01010408 T F F 010104085E5314823220012410CD736B401B66 247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M 6 392 01010408 T F F 010104085E531482324001D24AB1B47BD82B2B 248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5mm, 틀 포함 M2 2 209 01010408 T F F 010104085E53148DD2E0014840DCD91EC901C1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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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09 칠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602
유성페인트 붓칠/창호 철재면, 2회 1급 M2 5 605 01010409 T F F 010104095E5334D3B260019241355375B9F452 251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1 219 01010409 T F F 010104095E5334D2921001B4C4BD818BF8755C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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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10 기 타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609
실명안내판 EA 3 224 01010410 F F T 010104105971F476020001A1C177C02EA49F2101051CF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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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11 골 재 비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612
모래 모래, 서울, 자연사, 도착도 M3 3 234 01010411 F F T 01010411595504DC628001279E58FFE8B0E64FEDD2C15F 256
시멘트 40kg, 도착도 포 34 239 01010411 F F T 010104115971E45122B0010590C21816AB5E7333B39BF4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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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12 해 체 공 사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616
건설폐재류 상차비 TON 1 244 01010412 F F T 010104125E53C4EA228001712E28C29054DEDE 259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TON 6 248 01010412 F F T 010104125E53C4EA228001712E28C29054DD37 260
흡음텍스 해체 M2 13 251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E16F56DE401 261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13 254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E179CD7F715 262
조적벽 해체/컷팅포함 M3 1 257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E106D097426 263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바닥 M2 13 261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E1D247DA627 264
타일 해체/각종지장물포함 벽 M2 50 264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E1D247DA624 265
화장실칸막이 해체 M2 7 267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E1D247C9F17 266
창호 해체/재료분리대포함 각종 M2 4 271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F3ACD979B60 267
도어체크 해체 개소 1 627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F3ACD9798C0 268
도어록 해체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개소 1 630 01010412 T F F 010104125E52C403822001AD415F3ACD9798C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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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13 작 업 부 산 물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633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63 280 01010413 F F T 01010413595504DC620001D1E665D68EB7AC02321D3B5B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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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10414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축공사 ▶▶04.청구랜드 636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1 287 01010414 F F T 010104145E53C4EA228001712F31E14198B516 273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6 291 01010414 F F T 010104145E53C4EA228001712F31E147239031 274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1 295 01010414 F F T 010104145E53C4EA228001712E28C29055E7FD 275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6 299 01010414 F F T 010104145E53C4EA228001712E28C2905065E4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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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201 기계 설비 공사 ▶ 기계설비공사 644
기계설비 식 1 648 010201 F F T 0102015FE444D3E2C00191F1B5DE4D232F33FAC697F8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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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202 작 업 부 산 물 ▶ 기계설비공사 651
작업부산물 기계설비 식 -1 653 010202 F F T 0102025FE444D3E2C00191F1B5DE4D232F33FAC697FB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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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010203 건설폐기물처리비 ▶ 기계설비공사 656
건설폐기물처리비 기계설비 식 1 658 010203 F F T 0102035FE444D3E2C00191F1B5DE4D232F33FAC697FA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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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78
※ [별첨] 폐기물집계 656
01010413 작 업 부 산 물 633 동안 백두 중앙 청구
▶ 건축공사
철강설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kg -462 280 01010413 F F T 01010413595504DC620001D1E665D68EB7AC02321D3B5B 271 -259 -70 -70 -63
▶ 기계설비공사
작업부산물 고동 kg -26 656 -8 -3 -8 -7
[ 합 계 ] 78
01010414 건설폐기물처리비
▶ 건축공사 636 동안 백두 중앙 청구
건설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TON 3 287 01010414 F F T 010104145E53C4EA228001712F31E14198B516 273 1 1 1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TON 30 291 01010414 F F T 010104145E53C4EA228001712F31E147239031 274 10 7 7 6
건설폐재류 운반비 24톤 덤프트럭, 30km TON 3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24톤 암롤트럭, 30km TON 30
▶ 기계설비공사 656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TON 0.05 658 010203 F F T 0102035FE444D3E2C00191F1B5DE4D232F33FAC697FA 285 0.02 0.01 0.01 0.01
건설폐재류 운반비 15톤 덤프트럭, 30km TON 0.05
[ 합 계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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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A 타이틀
확정내역 원내역
자재단가적용 5
경비단가적용 5
품목코드형식 XXXX-XXXX-XXXXXXXXX
내역금액소수점처리 C T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C 2
단가명 조달청가격 거래가격 유통물가 물가자료 조사가격 TTTTT
환율 1472 0 0
시간당작업량 R 4
1회 사이클시간 R 4
시간당 작업사이클 R 3
일반변수 R 5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A 1/8*16/12*25/20 1/8*16/12*25/20 1/8*16/12*25/20 1
재료비 할증 계수 1.1100000000000001 1.1200000000000001
노무비 할증 계수 1 1.5 1.1599999999999999 1.6 1.6 1.6 1.94 1.94 1.94 1 1 1
경비 할증 계수 1.25 1.071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C 1
코드 공종구분명 원가비목코드
1 작업설,부산물(△ A3
2 운 반 비 C1
3 품 질 관 리 비 C9
4 안 전 관 리 비 CD
5 건설폐기물상차비 D4
6 건설폐기물처리비 D5
7 도급자관급자재비 DK
8 관급자관급자재비 DL
9 작업부산물(철거) D6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단가 순서 1234
3)설계설명서 및 건축시방서(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설계 설명서 및 시방서 |
공사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026년 7월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목 적 : 평촌1번가 상점가의 노후된 개방화장실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한 편의 환경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각층바닥면적 위 치 | 층 별 | 시공면적 (㎡) | 비 고 |
동안상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7외 1필지 | 지상1층 | 28.87 | |
백두프라자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9외 1필지 | 지상1층 | 13.92 |
중앙프라자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5-9번지 | 지상1층 | 15.50 |
청구랜드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6-8번지 | 지상1층 | 15.29 |
합 계 | 8 =SUM(?2:?5)??%g,;;73.58 =SUM(?2:?5) %g, 73.58 73.58 |
∙공종별 주요공사 구 분 | 공사내용 | 비 고 |
건 축 | 화장실 | 바 닥 | 액채방수 1종/시멘트몰탈 위 자기질 타일 마감(미끄럼방지, 구배 시공) | 백색줄눈사용금지 |
벽 | 액체방수 2종/시멘트몰탈 위 도기질 타일 마감 |
천 장 | 내진천장틀(CLIP-BAR) 위 금속천정재 | |
창 호 | 백두프라자 – 화장실(공용,장애인) 출입문 및 문틀 교체 중앙프라자 – 화장실(남,여) 출입문 및 문틀 교체 청구 랜드 – 화장실(여) 출입문 및 문틀 교체 (유효폭확장) /복도 기존 출입문 재도장 | 도어체크 및 레버손잡이 적용 |
기 타 | - 세면대, 소변기, 대변기 인조대리석 상판 설치 - 실명안내판 교체 | |
기 계 | 장비,위생기구 설치공사 | 기존 위생기구 철거 후 친환경 절수형 위생기구 신설 | |
급수,급탕,오배수 배관공사 | 위생기구 연결공사 | |
천장형복사판넬설치공사 | 천정형복사패널 및 온도조절기 신설 | |
∙특기사항
- 모든 재료 및 디자인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마감재료, 칸막이, 위생기구 등)
타일 줄눈 색상은 타일 컬러와 일치시킬 것(백색사용금지).
- 도면상 미 표기 치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별첨참조].
일반시방서 |
공사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026년 7월
목 차
제 1 장 : 총 칙5
제 2 장 : 가 설 공 사11
제 3 장 : 철근 콘크리트공사15
제 4 장 : 조 적 공 사17
제 5 장 : 돌 공 사20
제 6 장 : 방 수 공 사23
제 7 장 : 미 장 공 사30
제 8 장 : 창 호 공 사38
제 9 장 : 경 량 공 사39
9-1. 경량칸막이공사39
9-2. 경량천장공사40
제 10 장 : 유 리 공 사42
제 11 장 : 타 일 공 사46
제 12 장 : 금 속 공 사47
제 13 장 : 도 장 공 사48
제 14 장 : 수 장 공 사49
2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문단띠로 사각형입니다.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 6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 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 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2 공 사 현 장 관 리
1.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 2.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 2. 3 성별영향평가 및 범죄예방·안전 기준 준수
가. 본 공사는 공중화장실 성별영향평가 이행 기준에 따라 범죄 예방, 무장애 이용 환경 조성, 이용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나. 범죄예방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대변기 칸막이(큐비클) 하단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스크린(가림판)을 밀착 설치한다.
2) 남성화장실은 외부 통행로에서 소변기 및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시선 차단 구조로 설치한다.
3) 남성화장실 소변기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소변기 칸막이(스크린)를 지정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4) 불법촬영 범죄 상시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카메라 감지기(탐지 설비)를 지정된 위치에 설치한다.
다.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화장실 출입구 및 내부 바닥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단차가 없도록 평탄하게 시공한다.
2) 화장실 내 조명설비는 이용자의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조도(100 Lux ~ 150 Lux)를 상시 유지할 수 있게 배치 및 증설하며, 준공 전 조도를 측정하여 검수받아야 한다.
3) 대변기 칸 내부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위생용품 수거함, 소지품 선반 및 가방걸이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4) 본 조항에 설치되는 모든 부속물은 내습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세부 공종별(경량공사, 금속공사 등) 시공 기준은 해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르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본 안전 및 성별영향평가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1. 2. 4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 2. 5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 2. 6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히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 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1. 2. 7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 2. 8 발생재 등의 처치
가.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 2. 9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 3 재 료
1. 3.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 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 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3)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 3.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 4 시 공
1.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 4. 2 공 정 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 4.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4.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1. 4.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1) 특기가 있는 경우
2)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 4.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고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 4.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 4.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 4.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5 기 록
1. 5.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로 하되 다음매수 이상이어야 한다.
1) 가설공사 ------------------------ 5 매
2) 기둥공사 ------------------------ 3 매
3)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 10 매
4) 타 일 공 사 ---------------------- 7 매
5) 천 정 공 사 ---------------------- 7 매
6) 잡 철물공사 ---------------------- 10 매
7)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1. 5. 2 기 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1. 5. 3 공사사진
공사사진.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하에 제출한다.
1. 5. 4 완성도서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 1 현장사무소
가. 현장사무소는 면적 150㎡ 의 사무실을 지정한 장소에 가설하고 책상, 의자, 제도판, 삼각자, 흑판 기타 감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비치하며 재료시험을 위한 시험실면적 80㎡ 를 설치한다.
2. 2 현장재료창고
가. 현장재료 창고는 면적 60㎡ 의 창고를 지정한 장소에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 등을 감안하여 건설하되 특히 화기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지붕간격 등을 내화질로 피복하고 방습을 요하는 시멘트 등은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정한다.
2. 3 공사용설비
가. 급수, 배수, 전등, 동력 기타 각종 설비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설하되, 임시전력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 4 비계 및 발판
2. 4.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시공과 감독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수에 항상 주의한다.
나.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비계는 공사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4.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한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2. 4.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1)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 1 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 세
수평간격 약 15m 내와,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2. 4. 4 강관 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부성은 아래와 같다.
(1)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 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6)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 4.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외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외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2. 4.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4.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 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 4. 8 계 단
가.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2. 4.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메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3. 1 콘크리트
3. 1. 1 레미콘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레미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 2 콘크리트 강도
철근콘크리트의 4주 압축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3. 1. 3 품질관리
가. 레미콘의 경우 시공자는 콘크리트 생산자가 KS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 시험은 KSF 2401, KSF 2405 방법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5-12-6 관리시험 규정에 따르고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할 수 있다. 단,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 한다.
3. 2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3. 2. 1 총 칙
가. 이 절은 공사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되는 기계기구
(2) 작업 인원수 및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를 끝내는 시간의 한도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7) 연속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다. 콘크리트는 분리 새어나가기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되도록 운반한다. 운반중 재료의 분리가 생겼을 때에는 되비비기를 하여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지기는 콘크리트가 균질 및 밀실하게 되도록 시공한다.
마. 콘크리트의 품질이 비, 눈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2. 2 운반용 기계기구 및 사용방법
가. 기계기구는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정한다.
나. 기계기구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면 시운전을 한다.
다. 바켓밑면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인 것은 될 수 있는 한 배출구가 밑면의 중앙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손 수 레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마.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압송을 한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치수는 표에 따른다.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소 (㎜) | 압송관의 호칭치수 (㎜) |
20 | 100 이상 |
25 | 100 이상 |
40 | 125 이상 |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 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흡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 트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레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1/2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호수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재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3. 2. 2 부어넣기 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5.8(거푸집) 및 5.9(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 2. 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 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 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C 미만일때는 150분, 25°C 이상에서는 120분 으로 한다. 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한다.
3. 2. 4 이어붓기
가. 이어붓기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부근에 기둥밑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조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3. 2. 5 양 생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시멘트의 수화나 콘크리트의 경화가 충분히 진행 될수 있도록 급속한 건조나 온도변화, 진동 및 외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이상 거적 또는 포장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 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라.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마.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C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나누서 부어넣기 또는 온도차이를 적게할 수 있는 공법을 택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사.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3. 2. 6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용구를 보조로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60㎝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실시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세워 진동을 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4. 1 벽 돌
4. 1. 1 재 료
가. 보통벽돌은 KSL 4201(보통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mm)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벽돌은 KSF 4004(시멘트벽돌)규정에 합격한 표준형벽돌(190㎜×90㎜×57㎜)을 사용하여야한다.
다. 벽돌은 미리 견봄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벽돌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마.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깨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바. 긴결철물은 #8(지름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4. 1. 2 몰탈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모르터의 종류 |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
줄눈모르터 | 벽 용 | 2.5 ~ 3.0 |
바 닥 용 | 3.0 ~ 3.5 |
붙임모르터 | 벽 용 | 1.5 ~ 2.5 |
바 닥 용 | 0.5 ~ 1.5 |
깔모르터 | 벽 용 | 2.5 ~ 3.0 |
바 닥 용 | 3.0 ~ 6.0 |
안 채 움 모 르 터 | 2.5 ~ 3.0 |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 0.5 ~ 1.5 |
표 4.1.1 모르터의 배합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4.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 단 층 및 2 층 건 물 | 3 층 건 물 |
시 멘 트 | 세 골 재 | 시 멘 트 | 세 골 재 |
용 적 비 | 1 | 3.0 | 1 | 2.5 |
표 4.1.2 충전모르터의 배합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4. 1. 3 쌓기 준비
가.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시멘트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아니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다.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4. 1. 4 쌓 기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 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4. 1. 5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돌 공 사
5. 1 일 반 사 항
5. 1. 1 재료 및 가공
가.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착수전에 돌나누기 및 설치 공작도를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질,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1. 2 돌 붙 임
가. 판석재 붙이기 방법
1) 돌림피, 아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바탕만들기는 공작도에 따라 지름 6㎜의 철선을 2가닥씩 벽면에 직각으로 묻고 여기에 지름 9㎜의 둥근강을 세로 또는 가로 줄눈에 맞추어 연결함을 표준으로 한다.
2) 바탕면과 돌 뒤와의 거리는 25 ~ 30㎜를 표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면에 돌의 붙여댐은 크기에 따라 2~4개의 연결철물을 가로줄눈에 넣고 바탕과의 연결을 하고 돌 뒤에서 가로 맞댐면의 상하에 걸쳐 자비 약 100㎜의 모르터을 채워 넣고 고정한다.
4) 세로 맞댐면에는 촉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거나 연결첨물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5) 큰판일 때에는 높이 2m 정도 까지는 돌 뒤의 여러군데를 모르터로 발라 붙여대교 턱이지 아니하게 한다.
6) 줄눈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실줄눈으로 한다.
나. 판석재의 보양 및 청소
1)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때 마다 보양을 한다.
2)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질긴백지나 모조지 또는 담색 하드롱지 등에 풀칠하여 돌면에봉투 마름으로 한다.
3) 종이붙임이 끝난 후 파손방지를 위하여 널판 등으로 보양한다.
4)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헝겊으로 훔쳐낸 다음 왁스 문지름 마무리를 한다. 다만, 종이바름 부분의 물을 닦을 때에는 소량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1. 3 건식 돌붙임 공법
가. 일반사항
1) 건식 돌붙임 공사는 시공상 필요한 본판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모형을 시공자자 제작하여 검사, 시험을 담당원의 입회하에 승인받는다.
2) 화강석은 철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돌의 색깔, 돌의 결무늬, 가공모양, 다듬질정도 물리적 성질등이 동일 한 것을 한다.
4) 화강석 특유의 문양을 제외한 눈에 띄는 반점등을 제거해야 한다.
5) 외부공사에서는 특히 꽃임축 둘레의 파단에 대해 면멸히 검토를 하여 돌두께 및 돌의 크기를 결정해야 하고 갈라지기 쉬운 석질의 경우는 합성수지를 주입하여 돌자체의 보강을 해야 한다.
6) 석재의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긴결철물은 반드시 녹막이 처리를 한다.
7) 건식 돌붙임에 사용되는 앵카 볼트, 너트, 왓셔등은 알미늄이나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
8) 건식 돌붙임에는 줄눈은 시일링재를 사용한다.
9) 판석재의 구조적인 안전을 위하여 풍압 고정하중, 조립과 운반응력 및 철골구조물에 의한 변형은 물론 앵카, 철재거푸집 및 부재결합에 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앵커 긴결승법
1) 먼저 시공개소에 시공도에 의해 수평실을 쳐서 1차 연결출물(FASTENER)의 정착을 위해 앵커용 구멍을 뚫는다.
2) 연결철물은 설개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것은 지지용으로, 상부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한다.
3) 조정과 층간 변위를 고려하여 1차, 2차 연결 철물설치용 구멍을 모두 다소 헐겁게 뚫는다.
4) 건식 붙이기에 사용되는 끼움판은 영구적인 재료로 고온에 변형이 안되고 화재시 인체에 해료운 해독가스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한다.
5)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공재(Kerfea lant, Setting tape)등을 사용한다. 접촉죄는 부분은 역청제 도료를 두껍게 철재에 칠하여 사용한다.
6)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3 이내 3 ~ 6 6 ~ 12 | 3 4.75 6 |
나) 안방, 창밑틀, 붙임벽등의 수평변위는 다음의 수치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6 이내 6 ~ 12 | 6 9.5 |
다) 건축물의 평면상에 표기된 기둥, 외벽, 그리고 내벽 칸막이의 일직선 변위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3 이내 6 ~ 12 | 6 9.5 |
다. 강제 트러스 지지공법
1) 이 공법은 미리 조립된 강제 트러스에 여러 장의 석판재를 지상에서 짜맞춘후 이를 조립식으로 설치해 나가는 공법을 말한다.
2) 트러스 제작 및 지상설치, 판재의 부착, 줄눈시공, 검사 및 시험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3) 강제 트러스와 구조체의 응력전달체계, 트러스와 트러스 사이에 설치될 창호의 하중에 의한 처짐 검토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4) 실물 모형시험(mock-up test)등을 통하여 풍하중등에 대한 안전성, 수밀성, 기밀성 등을 확 인한다.
5) 타워크레인에 의한 양중은 스프레더 빔,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트러스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과도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1. 4 돌깔기 및 계단돌
가. 바닥깔기 돌의 설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된비빔 모르터로 평평하 고 턱이지지 아니하게 깐다.
나. 줄눈나비는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설치한 다음 줄눈자리에서 사춤모르터를 충분히 밀어 봉한다.
다. 계단돌의 설치는 바닥깔기를 돌에 준한다.
5. 2. 1 내 벽
가. 석재 설치 전에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것은 충분히 보수 보완한다.
1) 연결철물 긴결용 철근, 받침철물의 위치 및 수량
2) 앵커의 위치. 수량 및 내력
3)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부분. 허니콤(honeycomb), 콜드조인트, 균열, 격리제(seperater)등의 처리
4) 철근조각, 나무조각 등의 제거 및 청소
5) 철근, 철물의 방청처리
6) 모르터 재료
7) 지지틀의 상태 및 재료
나. 바탕면과 석재 뒤와의 거리는 40㎜를 표준으로 한다.
다. 맨 밑의 석재는, 마감먹에 맞추어 수평 및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석재의 밑면과 구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된비빔모르터를 채운 후에, 석재의 상부에 연결첨룰이나 꺽쇠를 걸어 구체와 연결한다.
라.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의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 촉,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여 사춤모르터를 채운다.
마. 세로 맞댐면에는 촉, 연결철물, 꺽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 구석은 꺽쇠로 고정한다.
바. 사춤모르터를 채우기 전에, 모르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틀어막는다.
사. 사춤모르터를 채울 때는, 모르터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가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아. 돌림띠, 아치형, 보모양, 인방보 및 바닥에서 2m 이상 위의 벽면으로서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공에 앞서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실험하여 검토한 후에, 견고한 바탕을 만들고 긴결철물, 볼트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견고히 설치한다.
자. 사춤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차례로 줄눈에 끼운 발포플라스틱재 등을 제거하고, 줄눈파기를 한다. 석재 마감면의 오염된 개소는 즉시 청소한다.
차. 신축줄눈의 위치에는 발포플라스틱재등을 미리 끼워둔다.
카. 줄눈모르터를 사용할 때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일매지고 줄바르게 바른다.
타. 치장 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후에 하고, 치장 줄눈용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파.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할 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하. 석재의 뒷면을 가공 처리하는 경우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제 6 장 방 수 공 사
6. 1 시멘트 방수
6. 1. 1 적용범위
이 절에 기재하는 방수공사는 콘크리트, 모르터 기타 이에 유사한 재질의 모체표면에 시멘트 방수제를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고 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터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터,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6. 1. 2 일반사항
가. 방수제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혼입하여 물리적, 화학적으로 모체의 공극(空隙)을 메우고 수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 알칼리 등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콘크리트 등의 모체의 응결, 경화에 여향을 미치거나, 수축, 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철재는 부식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모르터, 콘크리트의 시공을 용이하게 하고, 부착성이 풍부한 것으로 한다.
6. 1. 3 재 료
가. 시멘트 방수제의 품질
방수제는 아래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한다.
2) 안전성은 침수법(浸水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강도는 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방수제를 넣은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 70% 이상으로 한다.
4) 투수비(透水比)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혼입하지 아니한 것에 비하여 0.8% 이하로 한다.
5) 흡수율은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혼입한 것이 아니한 것에 비하여 0.95% 이하로 한다.
나. 방수제의 종류
방수제는 액상(液狀), 분말상(紛末狀)및 반죽상의 3종으로 한다.
1) 액상 방수제
액상 방수제는 순도(純度), 소정사용량,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 실험성적등으로 보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써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분말 방수제
분말 방수제는 입도, 순도, 수종사용량 및 사용법 등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보장 되는 것으로 한다.
3) 반죽상 방수제 기타
호상(湖狀)방수제, 반죽상 방수제 또는 시멘트에 배합하는 각종 방수제의 품질, 규격, 종류 및 품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시멘트 및 모래 기타 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해당항에 준한다.
6. 1. 4 방수제의 지정
방수제의 종별, 품질, 성능및 그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1. 5 재료의 배합
가. 모르터, 콘크리트의 각재료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라 절확히 계량하여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나. 시멘트와 방수제의 혼합 또는 방수제와 물의 혼합은 제조회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다. 액체 방수제의 혼합
1)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하는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2) 방수 시멘트풀(Cemen paste)은 1)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3)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의 모래를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한 다음, 지정하는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비빈다.
4) 방수제를 모르터, 콘크리트 등에 혼합할 때에는 방수제의 희석액을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지정배합비로 혼합하고 충분히 비빈다.
라. 분말방수제는 제조회사의 지정하는 순서, 방법, 배합배로 각 재료를 투입 혼합하되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순서방법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시멘트에 방수제를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균일하게 건비빔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물을 부어 반죽한다.
2) 시멘트에 소정의 방수제와 물을 부어 충분히 반죽한 다음, 소정의 묽기로 하여 사용한다.
3) 수용성(水溶性)분말방수제일 때에는 방수제를 먼저 물에 소정의 비율로 혼합하여 용해시킨 다음, 시멘트 또는 모래를 혼합한다.
마. 재료의 배합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8.1.1〉을 표준으로 한다.
종 별 | 배 합 비 (중량비) | 방 치 기 간 | 바름두께(㎜) |
시 멘 트 | 모 래 | 물 | 방 수 제 | 벽 바 닥 |
1 | 방수용액침투 | -- | -- | 5 ~ 10 | | | |
2 | 방수시멘트 풀칠 | 2.0 ~ 2.5 | | 4 | | | |
3.0 ~ 3.5 | | 2.5 | | | |
3 | 방수모르터 바름 | 2.5 | 5 | 4 | | | 6~9, 10~15 |
2.5 | 7.5 | | | | |
〈표 8.1.1〉 방수제의 배합 (증량비)
6. 1. 6 공 정
가. 바탕처리가 완전히 된다음 건조시기를 보아 제 1층 방수기공을 하고 소정의 층수대로 완료하면 보호누름을 한다.
나. 시멘트 방수제는 아래 3층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방수용액 침투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는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도포하여 침투시킨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제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풀을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칠한다.
3) 방수모르터 바름
시멘트, 모래, 방수제 및 물을 배합하여 모체 또는 밑바름층에 따른다.
다. 방수층 공정
방수층의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에는〈표 8.1.2〉에 따른다.
종 별 접수. 층수 | A 종 | B 종 | C 종 | D 종 |
방 수 층 | 1 | P1 | P1 | P1 | P1 |
2 | L | L | L | L |
3 | P2 | P1 | P2 | P1 |
4 | M | L | M | L |
5 | P1 | P2 | P1 | P2 |
6 | L | M | L | M |
7 | P2 | P1 | P2 | -- |
8 | M | L | M | -- |
9 | P1 | P2 | -- | -- |
10 | L | M | -- | -- |
11 | P2 | -- | -- | -- |
12 | M | -- | -- | -- |
(주) 1. 이표중의 약효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포 P1 : 시멘트 묽는 풀칠
M : 방수모르터바름 P2 : 방수시멘트 풀칠
2. 바탕처리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치 않는다.
6. 1. 7 공 법
가. 바탕 처리
1) 바탕면은 부착된 흙, 먼지, 모래, 자갈 및 레이턴스 등은 정, 와이어브러쉬 또는 솔등으로 제거하고, 지푸라기, 못 및 철선등이 모체에 깊이 박힌 부분은 충분한 깊이 까지 파낸다. 모르터, 콘크리트, 불량부분, 균열이 생긴 부분 및 기타 모체의 부실한 부분은 제거하고 보수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견실한 모체로 만든 다음, 방수층 시공을 한다.
2) 모체에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 또는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대책을 강구 한다.
3) 바탕처리후는 물쌓기 기타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한 다음 방수공사를 실시한다.
4) 특히, 알카리성에 영향이 있는 방수제를 사용할 때에는 모체의 알칼리성을 중화(中和)시킨다.
5) 바탕면에 물흘림 경사를 잡기위해 모르터바름을 할 때에는, 낙수구의 위치와 수상부(水上部)의 높이를 정확히 정하고, 구석, 모서리 등에 물이 체류하지 않게 하며 흐르기 좋은 일정한 경사로 하여 바탕에 충분히 부착되게 바른다.
나. 방수용액 도포
바탕모체에 방수용액을 도포할 때에는 바탕청소를 충분히 한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게 모체에 침투시킨다. 특히, 굴곡부, 우묵한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밀히 칠한다.
다. 방수시멘트 풀칠
방수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라.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모르터는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용약칠 또는 방수시멘트 풀칠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정하고 평탄히 바른다.
마. 방수층 보호 누름모르터
1)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여 방수층 보호누름을 할 때에는 위의 방수 모르터 바르기의 항에 준하여 사용한다.
2) 도면, 특기시방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누름모르터 표면에 줄눈을 그어 마무리 할 때에는 줄눈의 깊이, 나비및 가로, 세로의 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때에는 깊이 6㎜, 나비 9㎜ 거리간격 1m 정도로 한다. 줄눈대를 따로 쓸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1. 8 특수부분의 시공
가. 신축줄눈
신, 구건물의 접촉부 또는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줄눈를 설치한다. 신축줄눈 재료의 설치와 관련공사는 같이 하도록 하여 완전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줄눈유닛을 가장자리 장식이나 파라펫, 처마, 홈통, 골추녀, 처마돌림등의 위로 나오게 하여 연속적이고 끊기지 않은 신축줄눈 시스템이 되게 한다. 정착플랜지를 가장자리 장식, 안모서리대에 최대간격 15㎝로 못질한다. 신축줄눈에 쓰이는 재료는 네오프렌, 염화폴리에칠렌, 폴리비닐, 염화물, 염화폴리에칠렌 계통의 신축성 시이트와 아연도금철판, 동판, #29 스텐레스철판, #22알루미늄등의 금소판 후렌지등올 한다. 신축줄눈은 모체에 확실히 연결되고, 그 주위의 방수층은 누수의 우려가없게 한다. 신축줄눈과 모체 또는 방수층과의 사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탈되지 않게 신축줄눈재에 밀착 되게 한다.
나. 매설철물 기타의 접속부
방수층의 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필요에 따라 철물 주위에 전(Flange)을 달아 방수층에 견실히 고착한다.
얇게 묻은 앵커철물은 그 구멍을 완전히 방수층으로 피복한 다음, 매설하고 방수모르터로 고정한다.
다. 낙수구, 루프드레인
낙수구에는 끌홈통, 루프드레인 등과의 연결을 잘하여 누수가 되지 않게하고 모체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낙수구의 끌홈통 및 루프드레인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의하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끌홈통은 동판 도는 아연판으로 하고 루프드레인은 주철물 시중품으로 한다. 끌홈통, 루프드레인 자체가 방수층에 밀착되는 구조로서 균열, 탈리 등이 생길 우겨가 없을 때에는 동판 또는 납판의 밀판은 쓰지 아니하여도 좋다.
라. 구석, 무서리 및 치켜올림
1)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특히 면밀히 하여 물의 침체 누수가 되지 않게 한다. 필요할 때에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한다.
2) 바닥방수층을 벽체에 치켜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밀히 시공한다.
마. 방수층 끝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밀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한다.
6. 1. 9 주의사항
가. 방수용 각 재료의 배합은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署熱期) 또는 한냉기(寒冷基)의 시공은 될수 있는대로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朝夕)또는 야간(夜間)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을 방지한다. 한냉기의 시공으로 2℃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충분한 보온시설을 하고 시행한다.
다. 서열기는 강렬한 일과의 직사를 피하여 시공하고, 강풍, 강우시에는 시공하지 아니한다. 부득이할 때는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고 시공한다.
6. 1. 10 보 양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는 기온,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고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게 보양한다. 방수공사 도중 또는 완료 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을 적재하지 않고 또한 충격, 진동 등을 주지 않아야 한다.
6. 2 시일링(Sealing)
6. 2. 1 총 칙
가. 적용범위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가의 접합부분 기탕에 시일링재(유성 코오킹을 포함)를 채우는 공사 적용한다.
나. 용 어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시일링재 : 조인트 혹은 움직임이 있는 줄눈에 채우고 수밀성, 기밀성 등의 성능을 주기 위한 부정형 재료
유성 코오킹제 : 기름을 주성분으로 하는 틈 충전제
1) 1성분형
사전에 시공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저오디어 있는 것
2) 2성분형
시공직전에 2종의 성분을 조합 반죽해서 사용하는 것.
기 제 : 2성분형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
경 화 제 : 2성분형 기제에 섞어 사용하며 경화작용을 하는 것.
가 사 기 간 : 반죽한 후 시일링시공이 가능한 시간
프 라 이 머 : 파착제와 시일링재의 부착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착체면에 도포하는 바탕처리 재료
뒷채움재(back-up) : 줄눈의 형상을 유지하고 3면 접착을 방지하여 시일링재에 불리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시일링재를 채우기 전에 줄눈바닥에 삽입하는 성형재료
본드 브레이커 : 시일링재를 부착시키지 않는 목적으로 피착제면에 붙이는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 시공중 충전개소 이외의 오염방지와 줄눈면의 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테이프 양생 테이프 : 마스킹 테이프 및 시공 후의 시일링재의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테이프
6. 2. 2 재료의 보관
현장 반입후의 재료는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고, 특히 작사일이나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않는 장소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또한, 드라이어 및 용제에 대해서는 확이에 유의한다.
6. 2. 3 충전개소
시일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나.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다. 시일링의 부착을 몹시 저해할 위험이 있는 기름, 도로,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6. 2. 4 재료 및 조제
가. 재 료
1) 유성 코오킹재는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오킹재)의 규격에 합격한것,
폴리설파이드 시일링재는 KS F 4910(건축용 포리설파이드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하고, 실리콘 시일링재는 KS F 4909(건축용 실리콘 시일링재)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 색깔 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2) 2성분형 시일리의 기재 및 경화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배합비를 따른다.
3) 2성분형 시일링재는 제조업자가 정하는 배합비에 따라 가사시간에 적정한 양을 계량하고 충분히 반죽한다.
4) 1. 또는 3항에 따라서 조제된 시일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건 (Gun)에 넣는다.
나. 프라이머
프라이어머의 재질은 시일링재의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
뒷채움재 및 본드브레이커의 재질 및 형상 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라. 양생 테이프
양생 테이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시 험
시험을 할 때의 시험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2. 5 공 법
가. 시공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
1) 줄눈이 깊을 때에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우기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얇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오킹재는 원칙적으로 뒷채우기재 및 본드브레이커를 생략한다
2)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에 의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가 있다.
3) 표면보양 또는 줄눈의 선을 똑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충전은 건(Gun)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5)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6) 이종(異種)의 시일링재는 원칙적으로 접촉을 피해서 사용한다.
6. 2. 6 보 양
공사완료 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먼지의 부착, 손상 및 더러움 등이 없도록 보양한다.
6. 3 방수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을 방습, 방수적으로 하기 위하여 방수제 혼합 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로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특기시방에 바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 1 일반사항
7. 1. 1 재료보관
미장용 재료는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오손되지 않도록 한다. 석고 플라스터, 시멘트등과 같이 습기의 해를 받는 재료는 지면보다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7. 1. 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등의 바탕에 변형 또는 파손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이때의 미장바름의 손질바름두께는 최대 25㎜로 한다.
나. 콘크리트면으로서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바름 두께가 25㎜를 초과하여 미장바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바탕면의 허용오차는 필요할시는 평면에 있어 3m/m에서 8m/m이하로 한다.
7. 1. 3 바탕 및 초벌바름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등의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나. 바탕 또는 바름면이 들떠 있는 곳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한다.
7. 1. 4 보 양
가. 미장공사에 있어서 근접한 타부재와 기타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포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의 적절한 보양을 한다.
나. 바름면의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끼우거나 폴리에틸렌 필름덮기, 거적덮기, 살수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보양한다.
7. 1. 5 균열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코서리나 나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및 고압중기양생 경량콘크리트 판넬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등을 한다.
다. 각 바름면에 발생한 균열은 다음 바름을 하기 전에 떼우기를 한다.
라.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 및 목조 바탕등의 이질바탕 접속부에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7. 1. 6 박리방지
인조석 바름, 잔다듬 마감 등에서 충격, 진도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1. 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견본뽑기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7. 1. 8 천정 바름면의 제한
천정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 석고플라스터바름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바름일 대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4m정도의 한도로 한다.
7. 2 바 탕
7. 2. 1 콘크리트 바탕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일 것
나. 콘크리트의 조아낼 필요가 있는 곳은 조아내기를 완료했을 것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를 초과할 때는 KS D7017(용접 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세퍼레이터 또는 나무부스러기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칠때의 시간 차이로 이어진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이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심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이하인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7. 3 시멘트모르터바름
7. 3.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골재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한다)에 의한 모르터 바름공사에 적용한다.
7. 3. 2 재 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 KSS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L(실리카시멘트) 및 KSL 511(플라이 앳쉬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시멘트는 KSF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착색시멘트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포틀랜드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할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골 재
1) 모 래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행량의 철분, 염분, 흙탕,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입도는〈표7.3.1〉의 A종, B종, C종의 각각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체눈의크기 (㎜) 골재의 종류 | 입도별 체의 통과율(%) |
5 | 2.5 | 1.2 | 0.6 | 0.3 | 1.5 |
A종(바닥용 및 초벌바름, 재벌바름용 | 100 | 80~100 | 50~90 | 25~65 | 10~35 | 2~10 |
B종(정벌바름용) | --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C종(정벌바름용, 엷게 바름용) | -- | -- | 100 | 45~90 | 20~60 | 5~15 |
〈표7.3.1〉 모래의 표준입도
(주) 0.15㎜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적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의 무기
물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도 좋다.
2) 퍼라이트 및 버미 큐라이트
퍼라이트는 KS F3701(퍼라이트), 버미큐라이트는 KS F (버미큐라이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라. 안 료
안료는 내알카리성의 무지질의 것을 주재료로 하며, 직사광이나 100°C 온도에서도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쇠붙이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경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바. 혼화재료
1) 소석회 및 플로마이트 돌라스터는 KS F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2) 합성고분자재 혼화재
수용성 고분자, 수지에 멀죤 및 고무라텍스 등에 의한 혼화제를 사용할 때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AE제 및 감수제
AE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할때에는 그 사용량을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방수제 방수제를 사용할때에는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5) 무기질 혼화재
포졸란, 석면잔분, 잔황토, 석회석계 석분, 플라이 앳쉬 등을 사용할 때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6) 기조합 혼화재료
위의 1~5항 중에서 수종을 선택하여 공정에서 배합된 혼화재료를 사용할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표7.3.2〉 모르터의 배합 (용접비)
바 탕 | 바르기부분 | 초벌바름 | 라스먹임 | 고 름 질 | 재벌바름 | 정벌 바름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 | 시멘트:모래:소석회 |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1 : 2 : 0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3.0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3.0 |
바 깥 벽 | 1 : 2 | 1 : 2 | -- | -- | 1 : 3 : 0.5 |
기 타 | 1 : 2 | 1 : 2 | -- | -- | 1 : 3 : 0.5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3 |
천 장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5 |
차 양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5 |
바 깥 벽 | 1 : 2 | 1 : 2 | 1 : 3 | 1 : 3 | 1 : 3 : 0 |
기 타 | 1 : 3 | 1 : 3 | 1 : 3 | 1 : 3 | 1 : 3 : 0 |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는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꾸어도 좋다.
3. 시공상 필요할 때는 라스먹임에는 여물을 혼합하여도 좋다.
7. 3.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7.3.2〉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퍼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대의 배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7. 4 . 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7.3.3〉에 따른다. 다만 바름회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마무리 두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정, 채양은 15㎜이하, 기타는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 탕 | 바름부분 | 바 름 두 께 |
초 벌 | 라스먹임 | 고름질 | 재 벌 | 정 벌 | 합 계 |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럭 및 벽돌면 | 바 닥 | -- | -- | -- | -- | 24 | 24 |
안 벽 | 7 | 7 | -- | 7 | 4 | 18 |
천 장 | 6 | 6 | -- | 7 | 3 | 15 |
차 양 | 6 | 6 | -- | 6 | 3 | 15 |
바 깥 벽 | 9 | 9 | -- | 9 | 6 | 24 |
기 타 | 9 | 9 | -- | 9 | 6 | 24 |
각종 라스바탕 | 안 벽 | 라스두께보다 2㎜ 내외 두껍게 바른다. | 7 | 7 | 4 | 18 |
천 장 | 6 | 6 | 3 | 15 |
차 양 | 6 | 6 | 3 | 15 |
바 깥 벽 | 0 ~ 9 | 0 ~ 9 | 6 | 24 |
기 타 | 0 ~ 9 | 0 ~ 9 | 6 | 24 |
〈표7.3.3〉 바름두께의 표준 (단 위 : ㎜)
7. 3. 5 공 법
가. 바탕처리
콘크리트, 속빈시멘트 블록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 요하는 것은 〈표7.3.2〉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1주간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가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시멘트폴(혼화재를 넣은것)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조적재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B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때에는 이와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나. 바탕청소
바탕은 칠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속빈시멘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된 것은 초벌바름 전일에 물로 청소 한다.
다. 재료의 비빔
시멘트와 모래를 섞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고분자계 혼화재, AE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에 혼화한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을 남겨서는 안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럭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등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마.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바.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나 두꺼울때 또는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사.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서 구석 모퉁이, 개탕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아.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이 새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자. 2회바름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행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을 하여 마무리 한다.
차. 쇠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 다음 쇠흙손으로 눌러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표7.3.2참조〉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타. 나무흙손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른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파. 솔칠 마무리
나무흙손으로 바르고 솔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이때에는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하. 색 모르터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그 내역을 미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는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갸. 긁어 만드는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시멘트, 착색시멘트, 소석회, 들로마이트 플라스터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시멘트의 양은 돌로 마이트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브러쉬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냐. 기타의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배합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글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면을 흙손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등에 따른 마무리 칠을 할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댜. 바닥바름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을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 수일 지난것을 물씻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랴.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콘크리트등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 도는 깔것은 바탕, 붙임의 바탕, 바름의 바탕, 방수바탕등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물씩기를 하되, 이대 물이 고인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스며나오게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갓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바른다.
먀. 줄 눈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모르터로 마무리 되는 바닥면에서 줄눈 나누기는 2m정도, 최대 줄눈각격은 3m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특기시방이 없을 경우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대를 쓸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
4)기계시방서(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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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 기계 시방서 - |
2026.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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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일반 시방서
1.1 일반 사항
1.2 공통 사항
1.3 장비 설치 공사
1.4 환기 닥트 공사
1.5 위생 배관 공사
1.6 기타 공사
1.1 일반 사항
1.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환기, 급배수, 소화 및 기타 건축설비(기계부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전기부분)”에 따른다.
다.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라. 이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자재 또는 동등 이상품의
자재를 사용 한다.
1.1.2 관계 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한다.
1.1.3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한다.
라.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마.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4 기기 및 재료
가. 가설공사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
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하여 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 관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지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 한다.
1.1.5 시 공
가.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
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나. 공 정 표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제작도 및 시공도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별도발주공사와의 관계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7 기타 사항
가.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기술관리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건설기술자의 배치)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
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공사업자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나.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라.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준공도 및 기기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마.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인계 인수
준공검사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을 담당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8 설계도서 적용순서
가. 기계 시방서
나. 설계 도면
다.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2 공통 사항
1.2.1 기계설비 공사의 범위
가. 장비 설치 공사 : 장비 설치 및 시운전
나. 기계실 배관 공사 : 난방 배관 공사 및 위생 배관 공사 일체
다. 환기 덕트 설치 공사 : 환기 덕트 일체
라. 위생 설비 공사
1) 위생 기구 설치 공사
2) 급수,급탕,환탕 배관 공사
3) 오,배수 통기 배관 공사
1.2.2 배 관 재
가. 배관재 구분
구 분 | 백 관 KSD-3631 | PE관 | 스테인리스 강 관 (이중고무링) | 스테인리스 강 관 (용접) | PVC VG1 KSM-3404 |
시수인입배관 | | | O | | |
급수,음용수 배관 | | | O | | |
급탕,환 배관 | | | O | | |
오,배수배관 | | | | | O |
에어컨배수관 | | | | | O |
통기관 | | | | | O |
급수퇴수관 | | | O | | |
팽창관 | | | O | | |
| | | | | |
1.2.3 배관부속류
가. 강관이음부속
1) 나사이음 : KSB 1531 가단 주철제 이음식
2) 용접이음 : KSB 1522 용접 이음식
3) 플랜지이음 : KSB 1503 플랜지 이음 (10KG/CM2)
나.스테인리스배관 이음부속
1) 이중고무링 프레스식 조인트
2) 용접이음 : 알곤 용접
다. 부속류
1) 스트레이너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 강제로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후렉시블 조인트
냉온수용은 고무 타입으로 하고, 오일과 고온 고압의 방진용은 금속제로 하며 금속제는 스테인레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 플랜지에 용접된 용접링 형식으로 진동의 흡수, 내진동에 적합 할 것.
라. 밸브
1) 밸브류의 규격 및 용도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재 질 | 규 격 | 형 식 | 사 용 구 분 |
냉온수 | 급수 | 냉각수 | 증기 | 가스 |
글 로 브 밸 브 | 주철제 | KSB 2350 | 10㎏/㎠ 플랜지 | ○ | ○ | ○ | ○ | ○ |
청동제 | KSB 2301 | 10㎏/㎠ 나사식 | ○ | ○ | ○ | ○ | |
KSB 2301 | 10㎏/㎠ 나사식 | ○ | ○ | ○ | ○ | |
주강제 | KSB 2361 | 20㎏/㎠ 플랜지 | ○ | ○ | ○ | ○ | ○ |
게 이 트 밸 브 | 주철제 플랜지 | KSB 2350 | 10㎏/㎠ 안나사 | ○ | ○ | ○ | ○ | |
KSB 2350 | 10㎏/㎠ 밖나사 | ○ | ○ | ○ | ○ | |
청동제 | KSB 2301 | 10㎏/㎠ 나사식 | ○ | ○ | ○ | ○ | |
KSB 2301 | 10㎏/㎠ 나사식 | ○ | ○ | ○ | ○ | |
주강제 | KSB 2361 | 20㎏/㎠ 플랜지 | ○ | ○ | ○ | ○ | |
G S 밸 브 | 청동제 | G.S G형 | 10㎏/㎠ 나사식 | ○ | ○ | ○ | ○ | |
주철제 | G.S G형,S형 | 10㎏/㎠ 플랜지 | ○ | ○ | ○ | ○ | |
주강제 | G.S S형 | 20㎏/㎠ 플랜지 | ○ | ○ | ○ | ○ | |
스 윙 체 크 | 주철제 | KSB 2350 | 10㎏/㎠ 플랜지 | ○ | ○ | ○ | ○ | |
청동제 | KSB 2301 | 10㎏/㎠ 나사식 | ○ | ○ | ○ | ○ | |
주강제 | KSB 2361 | 20㎏/㎠ 플랜지 | ○ | ○ | ○ | ○ | |
볼 밸 브 | 청동제 | KSB 2308 | 10㎏/㎠ 나사식 | ○ | ○ | ○ | | |
주철제 | KSB 2308 | 10㎏/㎠ | | | | | ○ |
제 수 변 | 주철제 | KSB 2332 | 수평형,플랜지 | | ○ | | | |
KSB 2332 | 수직형,플랜지 | | ○ | | | |
앵 글 밸 브 | 청동제 | KSB 2301 | 10㎏/㎠ | ○ | ○ | ○ | ○ | |
주철제 | KSB 2350 | 10㎏/㎠ | ○ | ○ | ○ | | |
주강제 | KSB 2361 | 20㎏/㎠ | ○ | ○ | ○ | | |
버터플라이밸브 | KSB 2333 | 10㎏/㎠ 플랜지 | ○ | ○ | ○ | | |
1.2.4 배관 공통사항
가. 배관을 시공하기 앞서 다른 설비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건물내에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 진행에 수반하여 지지 철물의 설치 및 배관용 슬리이브의 매입을 지체 없이 하여 가급적 치핑이나 구멍 뚫기를 피하도록 한다.
배관 시공을 위하여 부득이 바닥이나 벽체의 할석을 요할때는 구조물의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하며 배관 시공완료후에는 구조물의 강도와 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배관중 천정, 바닥, 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이 외부로 보일경우에는 활좌금을 설
치하여야 한다.
다. 진동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개소의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 앙카 및 방진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은 모두 그 구멍을 축소하지 않은 공구로 관 축심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그 절단구에는 평활하게 다듬질을 하여야한다.
마.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 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쇳가루, 먼지등을 깨끗이 소제하고 접합한다.
사. 주관은 약 15M 이내 및 수직관 밑부분, 기타 각종 장치의 설치 양단등
필요한 것에는 배관의 설치 해체등이 용이하도록 후랜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여
시공 하도록 한다.
아. 실내에 노출되는 관은 벽면으로 부터의 간격을 400MM 이상으로 하며 수직
노출관에는 소켓 또는 후랜지 이음을 피하고 모양이 좋게 배관한다.
자. 내.외구조등의 방화 계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을 암면등의
불연재료로 메꾼다. 다수 배관이 관통하여 벽돌조직이나 미장이 곤란한 곳은
1.6t이상의 철판으로 제작한 사각 슬리이브를 설치하고 그 틈새를 양면등의
불연재료로 메꾼다.
차. 배관의 위치나 간격은 기능적인 면과 시공 또는 유지관리의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카. 관이나 이음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배관은 필요한 장소에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그 변형을 흡수케한다.
타.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곳에 밸브 핸들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파. 파이프 슬리이브는 관경보다 2단계 큰것으로 하며 방수관이 달린 것으로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하. 관 지지물은 관 지름 및 관의 재질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거. 배관 도중 중량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그 기기 가까이에서 지지하며
수직관은 각층 바닥에서 1개소씩 지지한다.
너. 다수의 배관이 병렬 배관시는 충분한 지력의 형강제 공통 지지물을 설치한다.
더. 배관중에 발생하는 공기가 모이는 곳에는 공기밸브를 불순물이 모이는
곳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러. 배관 지지관격은 아래와 같다.
관 경 (mm) | 주 철 관 (m) | 강 관 (m) | 연 관 (m) | 스테인리스강관(m) | P.V.C 관 (m) | 달대 볼트 (mm) |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이상 | 1.6 1.6 1.6 1.6 1.6 1.6 1.6 |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 1.8 1.8 2.0 2.0 2.0 3.0 3.0 3.0 4.0 4.0 4.0 5.0 | 0.75 0.75 0.75 0.75 1.0 1.2 1.2 1.2 1.2 1.5 2.0 2.0 | 9 9 9 9 9 9 9 9 12 12 12 16 |
머. 강관의 이음
1) 50A이하는 나사 접합으로 65A이상은 후렌지 또는 용접 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2) 나사이음은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하여 나사부에는 방식제등을 바른후 조립한다.
3) 용접이음은 맞대기 전기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용접은 용접공사에
준하여 따른다.
4) 플랜지 이음은 패킹 3MM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균일하게 보울트를 조인다.
버. 스테인레스 이중고무링프레스식 조인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상수도 매설관용, 건축물 내 급수, 급탕, 냉. 난방용 관(물을 이용한
난방방식 난방 코일관 등에 사용되며 사용 온도는 0℃ ~ 120℃이다.
(2) 적용기준
가.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STS304 KS D3595 K-TYPE)
(75SU이상은 KSD 3576도 가능)13SU-100SU
(3) 재료 및 품질
가. 이음쇠 몸체
KS D3595 TPD STS 304
나. RUBBER RING (고무링)
EPDM
다. STS RING (메탈링)
KS D3698 STS 304
2. 시 공
(1) 보 관
가. 파이프의 보관
-스테인리스 강관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덥개 (Vinyl Sheet 등)를 씌운다.
-스테인리스 강관은 타종관(특히 일반강관 또는 주철관)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습기가 적고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목 등을
받쳐두는 것이 좋다.
나. 이음쇠의 보관
-옥내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 시에는 가급적 포장용 상자 또는 비닐 포장 상태에서 보관하는
것이 작업을 위한 반출 시 편리하다.
-옥외에 보관 시에는 지면과 직접접촉하지 않도록 받침목을 설치한
후에 보관하며 덮개를 덮는 것이 좋다.
-제품에 부착된 휠커터 가루나 날카로운 외바리(BURR)는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깨끗이 보관한다.
-제품은 항상 제품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하여 제품 내부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2) 운 반
가. 파이프의 운반
-운반도중 또는 배관공사 중에 떨어뜨리거나 중량물에 부딪히지 않게
하며 파이프의 끝부분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이음쇠의 운반
-작업을 위한 반출 시에는 필요한 양만 반출하여 작업을 하며 현장
내에 방치하여두거나 이물질이 부속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운반 시에는 가급적 상자포장 상태나 비닐포장 상태를 유지한다.
(3) 시공순서
가. 파이프의 절단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 치수를 재고 파이프에 치수표시를 한
후 그 라인위에 캇타를 대고 돌려가며 절단 한다.
-절단 시 과도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원인이 된다)
-관 끝이 관 축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고속 커터를 사용 할 경우 절단은 용이하게 되지만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반드시 외바리를(BURR) 그라인더나 줄로써 제거 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됨)
나. 바리(BURR)제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제거해 주어야 한다.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니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는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을 손상
시켜 추후 수압 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됨)
-또한 바리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지석 가루를
청소해 주어야 한다
-필히 스테인리스 전용 커터날을 사용해야한다. 강관 커터날 사용시
부식의 원인이 된다. 또한 컷팅후 발생하는 쇠가루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
다. 라인 마킹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부분에 마킹을 함이 바람직
하며 13SU~100SU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 한 후 그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온 둘레 마킹을 한다. 또한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 하면 효과적이다.
라. 이음쇠에 파이프를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의 개구부를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일직선이 안되고 각이 되도록 삽입을 하게 되면 고무링이 손상되거나 이탈 시키는 원인이 되어 수압테스트 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프레스 툴로 압착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크램프죠의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의 컬부위를 맞추고 배관 파이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후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누른다.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완료되면 가벼운 쇼크가 있고 이것이 느껴지면 스위치를 뗀 후 후퇴버튼을 완전히 후퇴될 때까지 누른다.
사. 압착후 치수를 확인
-압착이 완료되면 죠우와 관부속을 분리하고 압착된 관부속을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지정된 게이지 (압착확인지그)를 사용하여 정상압착 유무를
확인한다.
※ 압착치수표
규격(Su) | 압착 전 (mm) | 압착치수(mm) | 압착 후 (mm) | 허용공차 (mm) |
13 | 22.90 | 1.70 | 21.20 | ± 0.3 |
20 | 30.40 | 2.10 | 28.30 | ± 0.3 |
25 | 37.10 | 2.60 | 34.50 | ± 0.3 |
30 | 45.10 | 3.00 | 42.10 | ± 0.3 |
40 | 55.80 | 3.90 | 51.90 | ± 0.4 |
50 | 62.10 | 4.90 | 57.20 | ± 0.4 |
60 | 76.80 | 7.20 | 69.60 | ± 0.4 |
80 | 111.00 | 7.80 | 103.00 | ± 0.4 |
100 | 137.00 | 9.40 | 127.60 | ± 0.4 |
3. 검사 및 시험
(1) 검사
가. 시공(압착)이 끝난 개소는 원형으로 압착이 되었는지, 4개 또는 8개의
원형 홈이 뚜렷이 나타 났는 지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충분할 시에는
확인 게이지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검사 한다.
(2) 시험
가. 시공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모두 플러그 처리한 후 물을 채워 상용
압력의 3-4배이상 수압을 걸어 누설 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설부위 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
가. 파이프의 배관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수압 시험, 통수시험 및 잔류
염소의 측정을 행햐여야 한다.
나.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를 사용해야하며, 플러싱(flushing)을 충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드레인(drain)을 여러 번 반복 시키는 것이 좋다. 단 지하수 사용시 상수 이상의 수질이 요구된다.
다. 수압시험 후 파이프 내에 청정한 상수를 만수 상태로 두어야하며,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강관의
공식의 원인이 된다. 운전초기에는 특히 strainer의 점검을 자주하여 screen에
이물이 끼어 있는 것을 청소하여야 한다. 예비펌프나 예비 벨브등
by-pass piping이 있을 시에는 by-pass line도 시험하여야 한다.
(물의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유의사항
(1)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커터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커터를 이용할 경우, 절단 후 에는 절단면을 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2)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제품 보호용 캡을 장착한 상태로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 전에 부속 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이 청소
후 삽입 토록 한다.
(3) 파이프를 삽입 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에 물 등을 발라서 삽입한다
(4) 압착 시 죠우의 4개 또는 8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 하여 압착한다.
(5) 압착 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 까지 충분히 압착한다.
(6) 압착 후 압착 부위가 4중 또는 8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 하여 측정한다.
(7)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직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압착누락 방지)
(8)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7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 공구가 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 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9) 압착 공구의 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홈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 우에는 필히 본사의 조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건타입공구 사용시 (전기식) 50분 사용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휴식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공구가 과열되어 압착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필히 휴식을 하여야 한다.
5. 기 타
(1) 수전금구 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이음쇠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파이프 고정용 행거,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4) 지지철물의 설치 위치 및 지지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1.2.5 용접 공사
가. 알곤 용접(스테인리스강관,백관)
1) 탄소 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 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자로서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4)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강관내부의 용접스러그,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
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6)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7) 용접 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8) 용접 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9)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10)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1)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 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
완 하여야 한다.
12)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6 보온 공사
가. 일반사항
1)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재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보온 시공의 외장재, 보조재등의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 사항에 적합
하여야 한다.
나. 기 재
(1) 재료 :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료명 | 규 격 및 내 용 | 최고 사용온도 | 비 고 |
보온재 | 고무발포보온 | 90 ℃ | 난연성(급수,급탕) |
(2) 보온두께
관 경 | 15~80 | 100 이상 | | 비 고 |
급수관 | 20 | 40 | | |
벽매립보온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성) , T = 5mm | |
관 경 | 15~40 | 50~125 | 150 이상 | 비 고 |
급탕,환탕관 | 25 | 40 | 50 | |
벽매립보온재 | 가교발포폴리에틸렌(난연성) , T = 5mm | |
(3) 배관(보온)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 재료 및 시공순서 | 비 고 |
옥내노출 및 은폐배관 | 1. 고무발포보온 2. 매직테이프 3. AL 밴드 | - 급수,급탕,환탕용 |
(4)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 공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 두께
․보온재의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치 않는다.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mm로
한다.
1.2.7 도 장 공 사
가.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 도료의 종류 | 도장횟수 | 비 고 |
가 대 류 | 노출 | 방청, 조합페인트 | 2 | 방청2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
은폐 | 방청 페인트 | 2 | 방청 2회 |
지지철물 | 노출 | 방청, 조합페인트 | 2 | 방청2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
은폐 | 방청 페인트 | 2 | 방청 2회 |
나.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 및 탱크류의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은 후 도장한다.
2) 기계실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접착용 인쇄
스티커 또는 아크릴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급탕공급관)
다. 도 장
1)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토록 한다.
2)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3)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
하도록 도장한다.
4)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5) 도장 장소의 온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6)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 처리를 한다.
7) 각종 탱크 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후 보온한다. (물탱크 제품 제외)
8) 발브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인트 2회로 도장 마감 한다.
9) 지하 매설 오, 배수관은 아스팔트 페인트 2회 이상 도장 한다.
1.2.8 검사 및 시험
가.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하다.
나. 검사 항목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항목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2.9 수압 시험
가. 수압시험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에 준한다.
나. 도계공사의 수압시험진행시는 배관의 동파방지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부동액등 동결방지 약품을 투입하도록 한다.
다. 수압시험 완료후 관내의 이물질 또는 투입약품등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 및 배관 압력 시험
관 종 류 | 시험종류 | 시험시기 | 시험압력 | 유지시간 | 비 고 |
급수, 급탕 배 관 | 수압시험 | 보 온 전 | 15Kg/㎠ | 2 시간 이상 | |
배수 배관 | 만수시험 | 주철배관 완료후 | 만수압력 | 1 시간 이상 | 기압시험 압력 0.35Kg/㎠ |
온수 배관 | 수압시험 | 보 온 전 | 15Kg/㎠ | 2 시간 이상 | |
닥 트 | 누설시험 | 보 온 전 | | 2 시간 이상 | |
급탕탱크류 | 수압시험 | 배관연결전 | 만수압력 | 12시간 이상 | |
헷 다 류 | 수압시험 | 배관연결전 | | 5시간이상 | |
1.3 장비 설치 공사
1.3.1 일반 사항
가. 주요장비류는 제작승인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한다.
나. 제작승인도제출대상 : 펌프류, 방진장치, 자동제어기기류
다. 제작 업체 자격제한 : 본장비류에 대하여는 양질의 제품공급및 하자처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제조공장및 납품 실적등을 감안, 감독원의 승인 범위
내에서 제작 및 납품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3.2 기기설치공사
가. 장비기초 콘크리트 조합비는 1:2:4 로 하며 운전시 전중량의 3배이상의 장
기 하중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 후 각종 장비및 기구
등을 설치한다.
*제작업체의 제품크기에 따른 기초상세도를 작성하여 관련공종분야에
기초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나. 본체를 설치할 때는 기초 앙카볼트 취부및 본체 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트리트간에는 철판재
라이너를 사용 조정한다.
라.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매립용으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마. 기기류 설치 및 배관은 수직, 수평이 되어야 하고 평행간격 등을 유지
하도록 한다.
사. 기타 세부 설치 항목 및 사항은 장비 특기 시방서를 참조한다.
1.4 환기 닥트 공사
1.4.1 급배기 닥트용 재료
가. 재질-아연도철판(기계,전기실) , 스테인레스강판(급식소)
KSD 3705(열간압연스테인레스강판) 또는 KSD 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한다.
나. 강 재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제)의 2종 (SB 41)을 사용하고 그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D 3501 및 KSD 3500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다. 리 벳
리벳은 KS B 1101(냉간성형 리벳)에 따라 아연도금한 동리벳 또는
알루미늄 합금제 브라인드 리벳을 사용 한다.
라. 볼트 및 너트
KS B 1002(6각볼트) 및 KS B 1019(6각너트) 에 따른것을 사용한다.
마. 후렌지용 패킹
KSL 5301(석면사)에 적합한 두께 3.2T의 석면 테이프를 2중으로 사용한다.
1.4.2 닥트의 부속품
가. 토출구, 흡입구 및 루바
외관이 미려하고 흡입 또는 토출시 소음이 적으며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두께 5㎜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또는 펠트제 팩킹을 설치한다.
뒷부분에 설치하는 담파 또는 셔터는 두께 0.6㎜의 강판(KSD 3512)제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소음이 적은 구조로 지정색 도장을 한다
나. 방화 담파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여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2 ㎜ 이상의 스테인리스(KSD 3595)이며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작동 온도는 원칙적
으로 72 ℃ 를 기준으로 UL 마크 획득품을 사용한다.
다. 후렉시블 조인트
송풍기와 닥트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후렉시블 조인트는 그양단의
후렌지 간격을 약 150 ㎜로 하고 한국 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를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내부에 피아노선 KSD 3556 이 삽입된 것을 사용 하던가 이와
동등 한 재료를 사용한다.
라. 검사구와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고 공기가 새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닥트와
같은 판두께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제(KSD 3503)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1.4.3 닥트제작 및 닥트부속품의 설치
가. 일반 사항
1) 내부의 공기 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이어야 한다.
2) 닥트 곡관부의 구조
닥트곡관 부분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닥트의 경우는 반경
방향의 폭이상, 스파이럴 닥트는 지름 이상으로 한다.
3) 닥트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원만하게 축소시키
거나 확대시키며 그 경사각도를 각각 15, 30 의 범위내로 한다.
4)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풍량 및 풍속등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구를
부착 하여야 한다. (파이프 소켓사용)
5) 닥트와 후렉시블 닥트의 접속은 STS밴드를 사용하여 조인후 폴리테이프
로 마감하여 누기가 없도록 한다.
나. 닥트의 판두께
닥트 제작용 스테인레스 강판은 다음표에 따르며 스파이럴 닥트의 호칭
치수는 내경을 기준으로 한다.
판의 두께(mm) | 판의 호칭번호 | 장방형 닥트장변의 길이(mm) |
0.6 | # 24 | 750 이하 |
0.8 | # 22 | 750 초과 1,500이하 |
1.0 | # 20 | 1,500 초과 2,250이하 |
1.2 | # 18 | 2,250 초과하는것 |
다. 닥트의 접속
1) 닥트의 접합용 후렌지의 용접부위는 그라인더 등으로 고르게 마감한다.
2) 장방형 닥트의 접속은 피츠버그시임, 그루우브시임(내부) 스텐딩시임
방법을 사용한다.
라. 닥트의 보강
닥트의 보강은 스텐딩시임 또는 형강으로 하며 간격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마. 닥트의 지지
걸이철물 및 지지철물은 진동의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진제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간격은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바. 노출 외기도입 및 배기닥트는 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마감하여야 한다.
1.5 위생 설비 공사
1.5.1 배 관 재 료
가. 관 류
사용관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관 명 칭 | 공 사 구 분 | 규 격 | 비 고 |
스테인레스 | 급수,급탕,환탕 | STS 304 | 옥외매립:STS 304 |
급수,급탕,환탕 | 그 외:이중고무링 |
PVC VG1 | 오, 배 수 관 | KSM-3404 | |
PVC VG1 | 통기관 | KSM-3404 | |
| | | |
| | | |
나. 배관이음
관 구 분 | 규 격 | 이 음 방 식 |
용 접 | 조인트 접합 |
PVC VG1 | | | 오,배수(고무링접합) 옥외매립(본드접합) |
| 통기관(고무링접합) |
다. 밸브류 및 부속품
공통사항 기준에 따른다.
1.5.2 배관 시공
가. 급수배관공사
1) 입상관의 최상단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2) 세면기, 샤워기, 세탁기용 수도꼭지 등에는 AIR CHAMBER를 설치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4)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한다.
5) 화장실 급수 급탕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홈벽돌 사용시에
는 건축 감독과 사전 협의하여 홈벽돌 시공부위 시공도작성등 필요한 조치
를 한다.
6)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7) 노출배관 및 기구류 설치는 수직 수평이 되게하고 미려하게 시공한다.
나. 급탕배관공사
1) 급탕 횡주관은 1/100 구배로 배관한다.
2) 환탕관 최상단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공기가 잠적하지 않도록 자동 공기변
(수동겸용)을 설치한다.
3) 기타사항은 배관공사 공통사항에 준한다.
다. 오배수 및 통기배관공사
1) 오.배수 주횡주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한다.
2) 관의 접합부분은 DRF 연결하는 접합 방식이다.
3) 조립공구는 전용공구를 사용한다.
4) 관의 접합시는 카프링의 나사를 풀고 몸체와 고무링을 분리하여 몸체를 주철관에 끼운 뒤 고무링을 양쪽 PVC관에 삽입한다. 이때 PVC관의 양끝 부분이 고무링의 중앙 돌출부에 맞대도록 한 후 몸체을 고무링 위에 위치한
뒤 공구로 적당하게 양쪽의 나사를 조인다.
5)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30m 마다)
(다)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단, 현장 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감독직원과 협의, 위치 조정 및 추가 설치할 수 있음.
1.5.3 위생기구 설치
가. 위생기구는 KS 제품으로 백색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적합한 금구류를
부착 하여야 한다.
나. 도기를 벽 및 바닥에 지지 시에는 Y형앵커 또는 동등이상품을 사용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의 전자 감응식 후래쉬 밸브는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라. 바닥 배수구 덮개는 KS 제품으로 스텐레스 또는 황동재질의 것으로
축봉이 완전히 되는 제품을 타일 마간선에 일치하게 설치 한다.
마. 백색도기와 건물과의 접착부위는 투명 또는 백색 치오콜로 밀봉 하여야 한다.
바. 세면기는 P트랲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며 마불세면대에 견고하게 고정
하여야 한다.
사. 악세사리는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자. 모든 위생기구는 시공후 시건을 철저히 하여 준공시까지 일반 작업자의
사용을 금한다.
1.6. 기타
가. 공사범위는 본 공사 부분과 관련된 시설공사 일체.
나. 공사 착수전 담당 감독관과 공사범위 시공방법 사용자재 등에 관하여 필의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 협의 없이 시공하여 발생된 모든 사항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한다.
다. 용접,용단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완료 후 현장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장비 명판 및 밸브 인식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계약심사 조정내역(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pdf
PDF 첨부 본문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평촌1번가 개방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단위 : 천원)
1)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직접공사비계 95,436 91,336 -4,100
- 간접노무비 8,661 8,580 -82 17.5 17.5
- 산재보험료 2,070 2,051 -20 3.56 3.56
- 고용보험료 587 582 -6 1.01 1.01
- 건강보험료 1,779 1,763 -17 3.595 3.5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4 232 -2 13.14 13.14
- 연금보험료 2,351 2,329 -22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1,138 1,128 -11 2.3 2.3
- 건설기계대여대금 67 91 25 0.07 0.1
- 산업안전보건비 2,930 2,802 -128 3.11 3.11
- 환경보전비 286 274 -12 0.3 0.3
- 기타경비 5,143 4,934 -209 5.0 5.0
- 하도급지급발급수수료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석면분담금 3 3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52 52 0.09 0.09
- 일반관리비 9,659 9,292 -367 8.0 이내 8.0 이내
- 이윤 12,842 12,645 -197 15.0 이내 15.0 이내
- 폐기물처리비 7,855 7,855
- 작업부산물 616 629 -13
- 부가가치세 15,048 14,532 -516 10.0 10.0
제잡비 소계 70,092 68,516 -1,576
도 급 액 165,528 159,852 -5,676
관급자재대 3,077 3,077
총 공 사 비 165,528 162,929 -2,599 조정률 : 1.57%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내역서 및 일위대가 품 조정
○ 거례가격조사에 따른 자재단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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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