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31호(2022.3.15.) 및 제2025-547호(2025.9.30.)로 고시된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6. 8. 26.(수) ∼ 9. 10.(목)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 보상팀(2층, 210호)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 원도심정비팀(7층)
1_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보상계획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31호(2022.3.15.)로 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25-547호(2025.9.30.)로 변경고시된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 안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21,417㎡) | 2022.03.15. ~ 2029.12.31. (예정)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재지 / 지번(원래지번 등) |
토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950-8 | 952-12 | 952-13 | 952-15 | 952-16 | 952-18 |
952-23 | 952-27 | 952-51 | 952-53 | 952-55 | 952-62 |
952-69 | 952-70 (952-28) | 952-71 (952-28) | 952-72 (952-37) | 953-2 | 953-3 |
953-4 | 954-1 | 954-2 | 954-3 (954) | 955-1 | 955-2 |
955-3 | 955-4 | 955-7 | 955-8 | 955-9 | 955-11 |
955-12 | 955-13 | 955-16 | 955-18 | 955-19 | 955-20 |
955-25 | 956-1 | 956-2 | 956-3 | 956-4 | 956-5 |
956-6 | 956-7 | 956-9 (957-3으로합병) | 956-11 | 956-12 | 957-1 |
957-2 | 957-3 | 957-4 | 957-5 | 957-6 | 957-7 |
957-8 | 957-9 | 957-10 | 957-11 | 957-12 | 957-14 |
957-15 | 957-16 | 957-17 | 957-18 | 957-19 | 958-3 |
958-4 | 959 | 959-1 | 959-7 | 959-8 | 959-14 |
959-15 | 959-16 | 959-17 | 959-18 | 959-19 | 960-1 |
960-2 | 960-3 | 960-4 | 960-5 | 960-9 | 960-10 |
960-11 | 960-12 | 960-13 | 960-14 | 960-15 | 960-19 |
960-20 | 960-21 | 960-23 | 960-25 | 960-27 | 960-29 |
960-30 | 962-1 | 962-2 | 962-6 | 962-9 | 962-11 |
962-13 | 962-14 | 962-17 | 962-18 | 962-19 | 962-25 |
963-1 | 963-2 | 963-3 | 963-4 | 963-5 | 963-6 |
963-7 | 963-8 | 963-9 | 963-10 | 963-12 | 963-16 |
964-5 | 964-6 | 964-7 | 964-8 | 964-12 | 964-14 |
964-22 | 964-23 | 964-25 | 964-27 | 964-33 | 964-34 |
965-2 | 965-4 | 965-6 | 965-11 | 965-18 | 965-25 |
966-2 | 966-3 | 966-4 | 966-5 | 966-6 | 966-7 |
966-9 | 966-13 | 966-14 | 966-21 | 966-22 | 966-24 |
966-32 | 966-35 | 966-38 | 966-48 | 966-53 | 966-55 |
966-60 | 966-63 | 966-64 (966-37) | 967-1 | 967-3 | 967-4 |
967-7 | 967-9 | 967-10 | 1219-87 | 1219-88 | 1219-89 |
1219-221 | 1219-222 | 1219-223 | 1219-224 | 1219-225 | 1219-257 |
1219-260 | 1219-275 | 1219-285 | 1219-417 | 1219-418 | 1219-419 |
1219-421 | 1219-499 | 1219-513 | 1219-515 | 1219-587 | 1219-588 |
1219-589 | 1219-599 (1219-56) | 1219-601 (1219-85) | 1219-602 (1219-312) | 1219-603 (1219-312) | 1219-604 (1219-420) |
1219-605 (1219-422) | 1224-40 | 1224-42 | 1224-43 | 1224-58 (1224-4) | 1230 |
1230-1 (957-3으로합병) | 1231-2 | 1231-3 | 1231-4 | 1231-5 | 1231-7 (1231-6) |
물건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고 | ○ 본 공고는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소유자 인적사항 제외) -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홈페이지) [ 0 http\://www.lh.or.kr;1;0;0; http://www.lh.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lh.or.kr ] 상단 “사업소개-도시조성사업-손실보상-보상공고” 메뉴 ○ 토지‧물건의 세부 내용은 열람 기간 중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상기 지번 중 추후 기본조사, 지적측량, 사업지구 경계 변경 등으로 보상면적 및 보상대상, 세 부내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08.26(수) ~ 2026.09.10.(목) 10:00~17:00
○ 원활한 열람을 위해 아래 연락처로 사전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나.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 보상팀(2층, 210호)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전화 : 031-250-6132, 6146
○ 안양시청 도시혁신과 원도심정비팀(7층)
주소 :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전화 : 031-8045-508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본인이 아닌 경우 열람이 불가하며, 다만 소유자 위임장 제출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등기우편, FAX, 직접서면제출)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우편송달주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 보상팀(2층, 210호) 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전화 : 031-250-6132, 6146 FAX : 0503-6994-0411 |
4. 보상시기 : 2026년 12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6. 보상금 지급방법 : 현물보상 또는 현금보상
가. 현물보상
○ 현물보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 현물이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로서 현물보상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 건축물을 말합니다.
○ 현물보상 대상자의 기준일, 우선순위, 대상자 결정방법 등 현물보상 기준은 향후 일간신문에 따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현물보상 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현물보상 기준 공고 → 현물보상 분양신청 공고 및 분양신청 접수 → 현물보상 약정
2) 현물보상 분양계약 체결 : 별도 안내 예정
나. 현금보상 (단, 토지보상의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 현금보상은 기준일 이후 취득한 토지등을 보상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현물보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보상 등 권리보상인 경우, 주거이전비·이사비 보상인 경우 등 현물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 현금보상 절차
1)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2)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지급 방법 : 현금을 소유권 이전등기 후 계좌입금
7.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09.10.)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6.09.10.)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업관리처 보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국‧공유지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과 소유자 총수에서 제외.
다.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매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지구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의 사유로 개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바.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사.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보상팀(☎: 031-250-6132, 81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에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6년 8월 26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
2_이의신청서(양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업시행자 분 류 사 항 | □ | 토지 | □ | 잔여지 | □ | 물건 | □ | 소유권 | □ | 송달주소 | □ | 기타 : | |
이 의 신 청 서 |
개발사업명 | 경기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
이의신청 대상 토지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번지 ※ 대상 물건 등이 많을 경우 아래 이의내용에 추가 기재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폰) (일반전화) |
이 의 내 용 |
*이의가 있으신 분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예시) - 토지면적 상이, 물건조서 내용 중 일부 현황과 상이 또는 누락, 소유자 주소 또는 번호 상이 등 ※ 이의신청 내용이 많을 경우 뒷면에 기재하시거나 별지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
첨부 : 신분증 사본, 이의 증빙서류 등 |
2026년 월 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