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4.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9.
5.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6.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_55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5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2.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
건축주 | 위반건축물 현황 | 송달불능 사 유 | 행정처분 |
성명 | 주소 | 위반건축물 주소 | 내용 | 면적(㎡) |
송**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66-34번지 | 무단 용도변경 | 666.50 | 수취인불명 | 이행강제금 부과 |
4.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9. (15일간)
5. 공고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031-8045-4302)
7.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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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안 양 시 동 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