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 공고 2026-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동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동법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함 투함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상복구 명령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 원상복구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9. 11.
3. 공고대상
대상차량 | 대 상 자 | 위 반 사 실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대구중타1156 | 김*홍 | 구암로4*길 **, ***동 1***호 (구암동) | 번호판 인식 어려움 | 수취함 투함 |
1두19520 | 김*호 | 구암서로 2*, ***동 8**호 (구암동) | 번호판 인식 어려움 | 수취함 투함 |
4. 공고내용
가. 2026. 9. 11.(금)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상복구를 이행한 차량은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ang12364@korea.kr) 또는 문자(053-665-3801, 문자 수신가능 번호) 또는 팩스(053-665-3371)로 원상복구 완료 사진을 전송하여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구암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801)
2026. 8. 26.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장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63pixel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