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우 외 1인
2.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9.
3. 공고내용: 이륜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4. 공고장소: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서O우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 2026-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 8. 26.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제84조제3항제9호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사전처분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서*우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26. **6동 *05호(서변동, 동서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 무등록 | 250,000원 (200,000원) | 폐문부재 |
2 | 한*철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0길 2*-1, **2호(동변동) | 무등록 | 500,000원 (400,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