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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구/북구
북구무태조야동2026-08-26

이륜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대구
담당부서무태조야동
공고번호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buk.daegu.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6: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서*우 외 1인 2.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9. 3. 공고내용: 이륜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4. 공고장소: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공시송달공고문(서O우 외 1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 공고 제 2026-6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을 위반한 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 고지서를 선택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6pixel2026. 8. 26. 대구광역시 북구 무태조야동장 1. 공고제목 : 이륜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및 동법 제84조제3항제9호 3. 처분원인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4. 처분대상 연번 | 대 상 자 | 이륜자동차 번호 | 과태료 금액 (사전처분액)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1 | 서*우 |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로 26. **6동 *05호(서변동, 동서변월드메르디앙아파트) | 무등록 | 250,000원 (200,000원) | 폐문부재 | 2 | 한*철 |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0길 2*-1, **2호(동변동) | 무등록 | 500,000원 (400,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6. 공고방법 : 무태조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7. 문의사항 : 무태조야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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