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825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지방도 1080호선 정곡마을 입구).pdf
PDF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30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
차량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밀 양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차량과속 및 신호위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8. 26. ~ 2026. 9. 15.(20일간)
4. 공고방법: 밀양시청 대표누리집(https://www.miryang.go.kr/) 및 게시판
5. 설치장소
구 분 설치지점 주소(설치방향) 제한속도 비 고
계 2개소
정곡마을 입구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425-3번지
신 설 60km/h 신호/과속
교차로 (서밀양IC → 무안면)
정곡마을 입구 밀양시 무안면 정곡리 425-3번지
신 설 60km/h 신호/과속
교차로 (무안면 → 서밀양IC)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밀양시청 건설과(도로관리담당)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밀양시청 건설과(☎055-359-5258)
라. 제출기간: 2026. 8. 26. ~ 2026. 9. 15.(20일간)
마. 제출방법
1) 우편: (우)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건설과
2) 팩스: 055) 359-5752
바. 제출서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사.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 (전화번호: )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밀양시장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무안면 정곡리 425-3번지 일원 (서밀양IC → 무안면)
위치도
전경사진
◆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무안면 정곡리 425-3번지 일원 (무안면 → 서밀양IC)
위치도
전경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