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27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7.
안양시 재무관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
나. 위 치: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다.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조
※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설명서 및 설계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시설과(☎ 031-8045-2422)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사구분: 정보통신공사업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소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8 =B3+E3??%g,;;162,899,000 =B3+E3 %g, 162,899,000 162,899,000 | 8 =SUM(c3,d3)??%g,;;162,899,000 =SUM(c3,d3) %g, 162,899,000 162,899,000 | 148,090,000 | 14,809,000 | 0 | 94,850,000 |
※ 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A값: 10,770,092원
| << 입찰 참가 시 주의 사항 >>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 (단위 : 원) A값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 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8 =SUM(RIGHT)??%g,;;10,770,092 =SUM(RIGHT) %g, 10,770,092 10,770,092 | 2,588,857 | 3,420,604 | 340,175 | 1,656,292 | 2,764,164 | - | - |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아.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6) 품질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2)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공공시설과(☎031-8045-2422)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진행(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한: 2026. 8. 31.(월) 10:00 ~ 2026. 9. 2.(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수) 11:00 안양시 회계과 입찰진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2026. 9. 2.(수) 16:00 까지 다시 입찰 을 실시하고, 같은 날 17:00 이후에 개찰합니다. |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 – 전자문서함관리 – 전자문서함목록 –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 – 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 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가 박탈됩니다. ※ 미 자격자 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단독이행만 허용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기타 낙찰자 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5.19.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참고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안내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관련 서류 또는 그 밖에 적법한 취업자격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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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안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 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0http\://anyang.go.kr);1;0;0;http://an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nyang.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상세 –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안양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실 ☎ 031-8045-2898)
안양시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청렴안양클린신고 > 공무원부조리신고
카. 안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견을 접수하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소통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중대산업재해
타. 문의처
1)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안양시 회계과(☎ 031-8045-5535)
2) 입찰참가자격, 설계도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안양시 공공시설과(☎ 031-8045-2422)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 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붙임 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 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양시장 귀하 |
공고)설계내역서_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xlsx
엑셀 첨부 본문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
내 역 서 (정보통신)
2026 08.
비 목 3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9
10
11
12 직 접 노 무 비
14 394
11
15 기 계 경 비
17 34
396 400
18 395
19 33
20 35
21 385
22 386
23 387
390 392
389 393
11
계
일 반 관 리 비 388
이 윤 31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32
도 급 액
관 급 자 관 급 자 재
총 공 사 비
공 종 별 집 계 표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42 43 44 45 공종코드 변수 상위공종 공종구분 공종레벨 공종소계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53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복구 통신공사(대수선) 1 56 01 1
0101 정보통신공사 1 56 0101 01 2
010101 통신설비공사 1 56 010101 0101 3
010102 방송설비공사 1 56 010102 0101 3
0102 관급자관급자재 1 56 0102 3 2 0
010201 CCTV 1 56 010201 0102 3
[ 합 계 ] 0 0 0 0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 료 비 42 43 44 45 품목코드 변수 설정 공종코드 일위 단산 자재 손료적용 손료저장 적용율 JUK1 JUK2 JUK3 JUK4 JUK5 JUK6 JUK7 JUK8 JUK9 JUK10 JUK11 JUK12 JUK13 JUK14 JUK15 JUK16 JUK17 JUK18 JUK19 JUK20 자재구분 공종구분 공종레벨 공종+자재 고유번호
53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010101 통신설비공사 6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HI-LEX-PF(난연성), 16㎜ M 211 250 T F F 0101015AE3B3769B103FD528CBA9E8A10C 471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22㎜ M 14 252 T F F 0101015AE3B3769B103FD528CBA9E78106 4720
경질비닐PVC전선관 HI 36 mm M 42 254 T F F 0101015AE3B3769B103FD528CA82C3A10D 4721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16㎟ m 654 256 T F F 0101015AE3B3769B22A86F58D676FA5108 4722
UTP 케이블 UTP Cat.5e, 4P M 1286 258 T F F 0101015AE3B3769B103FF0387BB0911107 4723
UTP 케이블 UTP Cat.5e, 25Pr M 1308 260 T F F 0101015AE3B3769B103FF0387BB0907101 4724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개 6 262 T F F 0101015AE3B3769B22E626C812333F9105 4446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2 264 T F F 0101015AE3B3769B22E626C81129758104 4725
콘크리트박스 8각 54mm 개 6 266 T F F 0101015AE3B3769B22E626C8112853710C 4726
풀박스 200*200*150 개 1 268 T F F 0101015AE3B3769B22E626B80A396FA100 4727
OUTLET용 수구 MODULAR 8P 2구 개 8 270 T F F 0101015AE3B3769B22E60A2879E6336101 4728
무선AP 개 272 T F F 0101015AE3B3769B22E60A2879E6309108 4731
AL몰드 AL, W36mm, H14mm m 46 274 T F F 0101015AE3B3769B22A81728364268510C 4729
IDF 50P SET 2 276 T F F 0101015AE3B3769B22A81748E12D50010F 4732
CABLE TRAY W300x100Hx2.3t m 185 278 T F F 0101015AE3B3769B22A832285F9491A101 4733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300x100x2.3t m 1 280 T F F 0101015AE3B3769B22A832285F9491A103 4734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TEE, 300x100x2.3t m 1 282 T F F 0101015AE3B3769B22A832285F9491A104 4736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300x100x2.3t m 6 284 T F F 0101015AE3B3769B22A832285F9491A105 4735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 HDG 100x2.3t 개 124 286 F F T 0101015AE34337959D22ECF8649E69310E 4710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STS 3/8" 개 992 288 F F T 0101015AE34337959D22ECF8649E6AC107 471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IDE RAIL CLAMP, EG 개 124 290 F F T 0101015AE34337959D22ECF8649E6EA103 4712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16SQ 개 124 292 F F T 0101015AE34337959D22ECF8649E6D910B 4713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300 개소 124 294 T F F 0101015AE3B3769B22A86F187B04E9D102 4737
[ 합 계 ] 143
010102 방송설비공사 24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HI-LEX-PF(난연성), 16㎜ M 621 250 T F F 0101025AE3B3769B103FD528CBA9E8A10C 4758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비방수 M 4 299 T F F 0101025AE3B3769B103FD528CCB28D4101 4781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 mm 비방수 개 4 302 F F T 0101025AE34337959D5FB3680FB4426106 4782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HFIX 1.5㎟ m 1542 306 T F F 0101025AE3B3769B22A86F68FC7FFE7100 4783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27 264 T F F 0101025AE3B3769B22E626C81129758104 4765
콘크리트박스 8각 54mm 개 6 266 T F F 0101025AE3B3769B22E626C8112853710C 4766
스피커 천정형 3W 개 4 312 T F F 0101025AE3B3769B105AA218FAD0E3910D 4785
스피커 칼람, 10W(옥내용) 개 28 315 T F F 0101025AE3B3769B105AA218FAD0E4A101 4786
AL몰드 AL, W36mm, H14mm m 106 274 T F F 0101025AE3B3769B22A81728364268510C 4787
[ 합 계 ] 143
010201 CCTV 65
스피드돔카메라 200만화소, 6~216mm(36배줌), 1/2" SET 11 318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B 4740
뷸렛카메라 500만화소, 2.7~12mm(4.44배줌), 1/2.8" SET 11 320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A 4741
돔카메라 500만화소, 2.7~12mm(4.44배줌), 1/2.8" SET 2 322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D 4742
네트워크 스위치 UTP 8Ports PoE + SFP 2Slots SET 3 324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C 4743
금속기둥 Φ101.6x2500x1.5mm, 암대 : Φ50.8x0.5m, SET 2 326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F 4744
하드디스크드라이브 8TB, SATA 6Gb/s SET 3 328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E 4745
금속상자 350(W)×400(H)×300(D)mm SET 3 330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1 4746
카메라받침대 카메라브래킷, 천장형(steel) EA 2 332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E4100 4747
카메라받침대 카메라브래킷, 스피드돔 벽부형(알루미늄 EA 7 334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0 4748
풀박스 풀박스, 200(W)×200(H)×200(D)mm EA 10 336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1 4749
네트워크케이블 UTP케이블, CAT.5E/CM 4P M 1350 338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2 4750
난연전력케이블 난연전력케이블, F-CV 3C×1.5㎟ M 550 340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3 4751
전선관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 M 1500 342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4 4752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선로시험 SET 23 344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5 4753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송수신제어신호및영상레벨 SET 23 346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6 4754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 종합시험 SET 3 348 F F T 1 0102015AD153789416E36438C85BAF5107 4755
조달수수료 0.54% 식 1 350 F F F 3 0 5.4000000000000003E-3 0102015CB613CB94F554B568F466D601081 4756
[ 합 계 ] 143
일위대가 적용율(%) 소수점이하자릿수 일위대가 코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HI-LEX-PF(난연성), 16㎜ (호표 1) 100 5AE3B3769B103FD528CBA9E8A10C
통신내선공 2 5AE3B3769B103FD528CBA9E8A10C5AE3B3769B7AC800B85A2320810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매입 HI-LEX-PF(난연성), 22㎜ (호표 2) 100 5AE3B3769B103FD528CBA9E78106
통신내선공 3 5AE3B3769B103FD528CBA9E781065AE3B3769B7AC800B85A23208109
경질비닐PVC전선관 HI 36 mm (호표 3) 100 5AE3B3769B103FD528CA82C3A10D
통신내선공 1 5AE3B3769B103FD528CA82C3A10D5AE3B3769B7AC800B85A23208109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16㎟ (호표 4) 100 5AE3B3769B22A86F58D676FA5108
통신내선공 3 5AE3B3769B22A86F58D676FA51085AE3B3769B7AC800B85A23208109
UTP 케이블 UTP Cat.5e, 4P (호표 5) 100 5AE3B3769B103FF0387BB0911107
통신케이블공 3 5AE3B3769B103FF0387BB09111075AE3B3769B7AC800B85A2320810C
UTP 케이블 UTP Cat.5e, 25Pr (호표 6) 100 5AE3B3769B103FF0387BB0907101
통신케이블공 3 5AE3B3769B103FF0387BB09071015AE3B3769B7AC800B85A2320810C
스위치박스 1 개용 54 mm (호표 7) 100 5AE3B3769B22E626C812333F9105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E626C812333F9105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호표 8) 100 5AE3B3769B22E626C81129758104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E626C81129758104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콘크리트박스 8각 54mm (호표 9) 100 5AE3B3769B22E626C8112853710C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E626C8112853710C5AE3B3769B7AC800B85A23208109
풀박스 200*200*150 (호표 10) 100 5AE3B3769B22E626B80A396FA100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E626B80A396FA1005AE3B3769B7AC800B85A23208109
OUTLET용 수구 MODULAR 8P 2구 (호표 11) 100 5AE3B3769B22E60A2879E6336101
통신내선공 4 5AE3B3769B22E60A2879E63361015AE3B3769B7AC800B85A23208109
무선AP (호표 12) 100 5AE3B3769B22E60A2879E6309108
보통인부 2 5AE3B3769B22E60A2879E63091085AE3B3769B7AC800B85A221F2100
통신설비공 2 5AE3B3769B22E60A2879E63091085AE3B3769B7AC800B85A2320810E
AL몰드 AL, W36mm, H14mm (호표 13) 100 5AE3B3769B22A81728364268510C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A81728364268510C5AE3B3769B7AC800B85A23208109
IDF 50P (호표 14) 100 5AE3B3769B22A81748E12D50010F
보통인부 2 5AE3B3769B22A81748E12D50010F5AE3B3769B7AC800B85A221F2100
통신내선공 1 5AE3B3769B22A81748E12D50010F5AE3B3769B7AC800B85A23208109
통신설비공 2 5AE3B3769B22A81748E12D50010F5AE3B3769B7AC800B85A2320810E
통신케이블공 2 5AE3B3769B22A81748E12D50010F5AE3B3769B7AC800B85A2320810C
광케이블설치사 2 5AE3B3769B22A81748E12D50010F5AE3B3769B7AC800B85A221AB10E
특별인부 2 5AE3B3769B22A81748E12D50010F5AE3B3769B7AC800B85A23208102
CABLE TRAY W300x100Hx2.3t (호표 15) 100 5AE3B3769B22A832285F9491A101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A832285F9491A101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300x100x2.3t (호표 16) 100 5AE3B3769B22A832285F9491A103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A832285F9491A103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TEE, 300x100x2.3t (호표 17) 100 5AE3B3769B22A832285F9491A104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A832285F9491A104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300x100x2.3t (호표 18) 100 5AE3B3769B22A832285F9491A105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A832285F9491A105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케이블트레이지지대 W300 (호표 19) 100 5AE3B3769B22A86F187B04E9D102
통신내선공 3 5AE3B3769B22A86F187B04E9D1025AE3B3769B7AC800B85A23208109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 mm 비방수 (호표 20) 100 5AE3B3769B103FD528CCB28D4101
통신내선공 3 5AE3B3769B103FD528CCB28D41015AE3B3769B7AC800B85A23208109
450/75OV 저독성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HFIX 1.5㎟ (호표 21) 100 5AE3B3769B22A86F68FC7FFE7100
통신내선공 2 5AE3B3769B22A86F68FC7FFE71005AE3B3769B7AC800B85A23208109
스피커 천정형 3W (호표 22) 100 5AE3B3769B105AA218FAD0E3910D
통신설비공 2 5AE3B3769B105AA218FAD0E3910D5AE3B3769B7AC800B85A2320810E
스피커 칼람, 10W(옥내용) (호표 23) 100 5AE3B3769B105AA218FAD0E4A101
통신설비공 2 5AE3B3769B105AA218FAD0E4A1015AE3B3769B7AC800B85A2320810E
공고)과업지시서(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pdf
PDF 첨부 본문
통 신 시 방 서
공사명 :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 통신공사
2026. 08.
세 원 엔 지 니 어 링 (주)
엔 지 니 어 링 활 동 주 체
(번호 제 06-000927호)
정보 통신 기술자 양 영 운
T:(031)429-2643
제 1 장. 일반및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총 칙
1) 목 적
본 시방서는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의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자, 음향 또
는 영상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 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필요
한 설비를 말한다.
나. 통신공사라 함은 구내통신기술기준에 의한 구내 통신선로설비로써 배관,배선,단자함 및
단지내 관로시설을 설치,시공하는 공사(관련 부속기기류 설치 포함)를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및 구내통신기술기준의 규제를 받는 모든 공작물에 적
용되는 통신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관계법령, 전파관계법령, 방송관계법령, 정보통
신관계 법령 및 건축법, 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등 기타 설비공
사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에 준한다.
다. 본 공사는 설치 및 시험 등을 포함한다.
4) 공사의 시행
가. 구내통신설비는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면허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통신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통신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하며, 관계 기
관과의 제반 업무수속을 본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시행전 지역별 TV 방송현황 (KBS-1,2,3 VHF,UHF) 및 기타 관계 공사 내용
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챤넬별 수신전계강도, 챤넬별 화상품위등을
사전 조사하여 현장실정에 맞는 도면및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득한후 설치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모든공사의 착공전 당해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 내용과 예정
공정, 출력인원등을 보고하고 현장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시공자는 공사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
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구조상 외관상 당연
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
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해석
에 따라 처리한다.
아. 시공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시공사진,제시험 성적서 및 제측정표(절연저항,접지저항),
TV 레벨측정표 및 준공도면을 제츨하여야 한다.
자. 시공자는 건축,토목,구조물등 기타 관련공사 계획등 시공상 부득이할 때는 감독기관의 승
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차.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는 감독기관에 요청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때는 KS규격에 준한 형식
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한다.
나. 수신공중선의 출력레벨은 VHF(54dBµV 이상. 다만, 디지털방송시 36dBµV 이상), UHF
(70dBµV 이상. 다만, 디지털방송시 41dBµV 이상) 이어야 하며, 전송주파수 대역은
(54MHz-864MHz)로 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다. TV 공청설비에 소요되는 자재는 제작 및 시험시설을 구비한 제조업체의 자재를 사용하여
야하며, 동일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단, 동축케이블 제외)
라. TV 공청설비에 소요되는 자재의 제작자 자체시험은 소요자재 전량 현장반입후 감독이 임
의로 시험수량을 채취한 것을 현장감독 입회하에 제작회시 자체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마. 옥외에 노출되는 기기는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바. 당공사에서 지급한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지급된 자
재에 대하여 보관책임을 지며, 보관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견본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합격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관계관서등 의 수속
가. 시공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할 전화관서의 수속(허가,신고,검사등)을 당
공사를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7) 시설물의 훼손등
가. 공사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시는 즉시 현장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복구 및 재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또는 복구된 시설물은 현장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본 시방 제 118조에 의거한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다. 가설창고는 그 기능과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로하고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출입문에 화재예방 표시부착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
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관 공사
1.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10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위치박스(KSC-8414), 록너트(KSC-8415), 노말밴드
붓싱(KSC-8402), 새들(KSC-8403),
(KSC-8406), 특수아웃트렛트(KSC-8415), 커프링(KSC-8406), 아웃트렛트(KSC-8415)
다. 배관용 박스는 천정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4각
단, 전선관이 2개 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라.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과의 접촉을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
을 취부하여야 한다.
마. 별도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정일시는 천정내에 노출은 폐 시공하고 전선관은 2 미터 이내마다
새들로써 고정한다. (단, 천정재가 경량 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바. 전열,전화,TV 및 간선배관은 스라브내에 매입 시공한다.
사.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이상 곡율반경을 유지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90도 이상
굴곡하여서는 안된다.
아. 스라브 매입 전선관은 28C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36C까지로 할수 있다.
자. 배관공사가 끝났을시는 관의 말단에 오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차. 전선관이 노출 시공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하여야 한
다.
카. 전선관이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공할때에는 조영재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공사
가 ① 일반경질 전선관 및 배관부속은 KS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하고 이에 사용하는 연결용
박스 및 박스카버 규정은 아래항을 준용한다.
②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한다.
③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 합체로
한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④ 내충격성 합성수지관의 규격은 KSC-8431에 준한다.
⑤ 본 전선관 배관부속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종 류 기 호 규 정 박스카바 규정
커 플 링 1 CC KSC-8433
코 넥 타 2 CR KSC-8434
나.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 간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 부속과
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부분을 가열할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타지않도록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3. 간선의 배관
1) 노출되는 간선 배관은 알미늄 또는 아크릴을 사용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
멍을 내고 커넥타로 고정하여야 한다.
3) 핏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및 난방배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 풀박스내의 간선 고정은 UC챤넬을 설치하고 고무박킹을 씌워 크램프로 고정한다.
5) 케이블 트레이에서 인하되는 케이블은 전선관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전선관은 케이블 트레이
에 견고하게 앙카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6) 이중천정내의 모든 은폐배관은 앙카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화 공사
3-1. 전화 배선 설비 공사
1. 전화 배선 설비 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관은 상 세도(도면)의 규격에 따르되 특기 사항이
없는 한 아 래와 같이 사용하고 Cable Tray내 전선관은 제외한다.
전 선 관
구 분
IP
H - VC관 PF관 후강
아연도관
비 고
국선단자반에서 각 IDF간의 간선 ○
IDF에서 각 OUTLET간 ○
2. 전화배선 단자함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후 착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단자함은 1.6(mmt)이상의 연강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외관이 미려하고 흠, 휨, 균열등이 없어야 하며 도장의 손상이 있을시 검인, 검사 부분을
제외하고, 재도장 하여야 한다.
3) 절연 저항은 500(V)절연 저항계로서 단자 상호 간 및 단자와 함과의 절연 저항이 각각
50(MΩ) 이상이어야 한다.
4)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선하여야 한다.
5) 단자함내 각 단자는 회로별 명칭을 표시하고 DOOR 후면에 회로 명판을 내구성 있는 재질
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6) 단자함은 벽면 등에 견고하고 보기 좋게 취부하여야 하며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3. 단자함의 설치 높이는 특기 없는 한 바닥에서 함의 하단까지 최소 300(mm)로 한다.
4. 전화배선의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기적 특성을 좋게 하고, 비트 에러율(BER)을 낮추기 위하
여 동일사에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5. 전화배선에서 케이블 배선시 1구 간(1-ROUTE) 도중에 케이블 접속은 금하며 케이블 접속은 반
드시 단자함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6. 전화배선용 수구( UTO LET)는 규격품으로서 하기에 마킹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수 구 형 태 본 공사 적용 수구형 태 비 고
전화용 4극 콘센트 KS 규격품
4핀 모듈라 잭
8핀 모듈라 잭 ○
간선을 통합배선 Cable Tray에 배선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고 장력
7. 전화 배선
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PVC제의 케이블 타이(TIE)로 바인드 할 것.
8. 전화기 및 동 설치 공사는 본 공사에서 제외한다.
9. 배관 배선은 일반 시방서 배관 공사 및 배선 공사에 사용한다.
10. 본 공사 전화 배선 케이블은 특기 없는 한 하기와 같이 사용한다.
구 분 CPEV TIV
케이블류
UTP F /O
단자함 ↔ 단자함간 ○
단자함 ↔ 수구간 ○
폐 꼬임 케이블(UTP)은 성단후 UTP 4Pr 케이블 테스터 킷(Tester Kit)으로 선로의 단락 상
11. 비차
태를 점검한다.
3-2. 전화 배선 기기 구성
1. 중간단자함 (IDF : Intermediated Distribution Frame)
1) 단자함은 벽부 매입형 함체를 사용한다.
2) 단자반 110BLOCK과 TROUGH로 조합하여 구성한다.(조합은 상세도 참조)
3) 단자함내의 1차측(IN)과 2차측(OUT) 연결은 4핀 이상의 패치 코드(PATCH CORD) 및
Jumper Wire로 연결하고 향후 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2. 케이블
1) 구내 간선케이블, 건물간선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은 100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
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광섬유케이블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구내간선케이블은 옥외용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 지하주차장 등 외부 환경에 영향
이 적은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내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을 설치한
경우 구내간선케이블은 16 ㎒ 이상의 전송대역을 갖는 꼬임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간선
케이블 및 수평배선케이블과 상호 접속될 수 있어야 한다.
IN ORMATION OUTLET)
3. 수 구( F
1) 모든 수구는 벽부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2) 수구에 사용되는 모듈라 잭(MODULAR JACK)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지선 케이블과 동
일한 속도(100Mbps이상)를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잡자재
4. 기타
기타 잡자재의 사용은 KS규격품 및 국제 기술 기준에 의한 정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TV 공청 설비 공사
4.1 배선공사
가. 케이블은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형식승인 제품으로 3중차 폐 케이블이어야 한다.
나. 동축케이블 배선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 입선시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고 특성 임피던스에 나쁜 영향이 가지않도록 관내 청소,
관끝부분 갈기 등을 하여야 한다.
* 기기수용 상자와 풀박스내의 동축케이블은 곡률반경이 케이블반경의 6배 이상이어야 한다.
* 모든 기기의 케이블 접속부분은 F형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동축케이블은 기기단자에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4.2 기기취부 공사
1) 안 테나
안테나 규격 및 특성은 소자 및 암의 재질은 내식경량 알루미늄제를 사용하고 급전부는 완전
방수구조로 하며, 안테나 지지금구는 용융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안 테나의 설치는 상세도에 의하고 건설되는 지역이 수신되는 찬넬에 맞는 안테나를 선정
하여 높이 방향등을 조정한후 지지마스트에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나. 안 테나는 옥상에서 수신상태가 가장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신상태 측정은
최상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한 직후에 한다.
다. 안 테나의 조립 설치시는 그 구조와 형태가 도면의 상세도와 일치 되어야 한다.
2) 증폭기
A 증폭기(단방향)는 KS제품을 CATV증폭기(양방향)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고
가. M TV
증폭기 접지는 3구 접지형 콘센트와 연결로 대체한다.
단, 각 증폭기 전단에 낙뢰방지용 보호기를 각각 설치하고 보호기는 별도 접지한다.
나. 증폭기 외함은 콤팩트하게 하여 보수 및 교환하기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 증폭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
54 864
대역내 이득 편차 ㏈이내 ±1.25
정격출력레벨 ㏈㎶이상 105
최대이득 ㏈이상 / / / /
20 25 30 35 40 상한주파수 기준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하
경사조정범위 ㏈이상 10
향 3차 상호변조(CTB)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 개 널 평탄)
750 기준(110 채
특
성
2차 상호변조(CS ) O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
750 기준(110 개 채널 평탄)
혼변조 ㏈이하 -55
정격출력 기준,
㎒
750 기준(110 개 채널 평탄)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4
주파수대역 ㎒ ~
5.75 41.75
대역내이득 편차 ㏈이내 ±0.75
정격출력레벨 ㏈㎶이상 97
최대이득 ㏈이상 20 상한주파수 기준
상 이득조정범위 ㏈이상 10
향 경사조정범위 ㏈이상 4
특 상호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성
혼변조 ㏈이하 -63 정격출력 기준
잡음지수 ㏈이하 10
험변조 ㏈이하 -63
반사손실 ㏈이상 15
전 전송망전원 사용시 V AC 60~90
원 상용전원 사용시 V AC 110/220±10%
3) 분배기 및 분기기
가. 분배기 및 분기기 입출력 임피던스는 75Ω 의 것으로 사용주파수는 5.75~ 750 MHz에서
아래의 특성을 가질것.
* 분배기의 특성
구 분 단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
5.75 864
분배수 2
3
균등 불균등 4 6 8 12 16
분배손실 ㏈이하 4.6 7.8 4.6/8.2 8.2 11.0 13.0 16.0 17.0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 분기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9 32 35
1분기 ㏈이하 3.2 2.3 1.7 1.5 1.3 1.3 1.2 1.2 1.2 -
삽입 2분기 ㏈이하 4.6 3.0 2.0 1.6 1.3 1.3 1.2 1.2 1.2 -
손실 4분기 ㏈이하 - 4.6 3.0 2.0 1.6 1.3 1.3 1.2 1.2 1.2
8분기 ㏈이하 - - 4.8 3.2 2.0 1.6 1.6 1.3 1.2 1.2
1분기 ㏈이상 22 24 27 28 31 34 36 38 40 -
역
결 2분기 ㏈이상 22 24 26 28 31 34 35 37 40 -
합
손 4분기 ㏈이상 - 22 25 27 30 33 33 35 38 41
8분기 ㏈이상 - - 23 26 27 30 33 36 37 38
실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단자간결합손실 ㏈이상 20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응답 ㏈이내 ±0.75 분기손실오차범위내
험변조 ㏈이하 -65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전류통과용량 A이상 3 전류통과형에 한하여 적용
웃트렛트(TV용 인출구)
4) TV 아
가. TV 아웃트렛트는 하이브릿트형으로 사용주파수 5.75MHz~ 864MHz 에서 아래 특성을 가
져야 한다.
본 공사에는 모두 종단형 인출구(11~5dB형)을 배선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종단형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준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삽입손실 1 ㏈ 3 5 8 11 14 17 20 23
삽입손실오차 ㏈이하 ±1.5 공칭손실
반 사 손 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 중간형 및 중간분기형의 특성
구 분 단 위 값
기준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분기손실 ㏈ 8 11 14 17 20 23 26 2 9 32
간형형)
삽 (중직렬 ㏈이하 3.2 2.3 1.7 1.5 1.3 1.2 1.2 1.2 1.2
입
손
실
간분
중
병렬기형
( 형) ㏈이하 4.6 3.0 2.0 1.6 1.3 1.3 1.3 1.2 1.2
역 간형형) ㏈이상 23 25
결합 (중직렬 2 9 30 33 35 38 40 42
손 중간분기형
실 (병렬형) ㏈이상 22 23 27 30 33 33 35 38 41
분기손실오차 ㏈이하 ±1.5 공 칭손실
중간분기형에만 적
단자 간결합손실 ㏈이상 20 용(TV단자와 분기단
자 사이)
반사손실 ㏈이상 15
주파수 응답 ㏈이내 ±0.75
5) 보호기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대역 ㎒ 5.75 ~864
임 피던스 Ω 75 공 칭
삽입손실 ㏈이하 1.2
반사손실 ㏈이상 15
절연저항 ㏁이상 1
직류방전개시전압 V DC 180~300
절연전압 V이상 AC 1,000(1분간)
잡음특성 ㏈㎷이하 -30
충격파 방전 DC 100V/㎲ 700
개시전압 DC 1000V/㎲ V이하
900
6) 동축케이블의 특성
구 분 단 위 기 준 값 비 고
주파수 대역 ㎒ 5.75 ~ 864
정재파비 이하 1.2
절연저항 Ω/㎞이상
M 1,000
임피던스 Ω 75 공칭
내전압 V AC 1,000 내․외부도체간/분
정전용량 ㎊ 52±3
54㎒이하 ㎶/m이하 15 m
30 기준
누설전파 54~216㎒ ㎶/m이하 20 3m기준
216㎒이상 ㎶/m이하 15 30m기준
㎒ 10 50 150 250 350 450 864
5.1 9.1 12.1 22.0 28.6 34.6 52 17C
7.8 17.6 31.9 41.8 50.0 57.2 76.5 12C
감 쇄량 ㏈/㎞ 12.0 25.4 42.2 54.0 65.7 73.4 106.2 10C
(최대치)
15.7 30.7 55.1 71.095.9 133.7 7C
86.2
23.8 47.2 77.2 98.9 117.1 137.0 195 5C
차 폐 3중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튜브형
4.3 종합 점검
1) 화질 및 전계강도
화질 및 수신전계강도를 판단하는 TV 수상기에 필요한 화질평가는 아래와 같으며, 화질평가
는 찬넬별로 4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화질평가 방 해 척 도
5 : 매우좋다 5 : 방해가 없다.
4 : 좋다 4 : 다소 방해를 받지만 화질에는 무관
3 : 보통이다 3 : 방해를 받지만 화면을 못볼 상태가 아니다
2 : 나쁘다 2 : 방해가 많아 화면을 볼수가 없다.
1 : 매우 나쁘다 1 : 수신 불가능
가. 최종단 유니트, 수신전계강도는 65 ~ 85dB 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화질평가는 COLOR TV 수상기를 분배기 또는 분기기 출력단자에 2 대 이상을 동시에
연결하여 측정한다.
2) 난시청 지역에 대한 조치
가. 도급자는 당해 설치지역 난시청 여부를 건축 골조공사 완료시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감독원의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당해 설치지역이 난시청 지역일 경우 유형별로 분류하여 동단지에서 가장 양호한 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보완공사는 원인 및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라. 난시청 보완공사 이후의 점검은 종합점검에 따른다.
마. 난시청 여부 사전조사 소홀로 인한 준공후 난시청 발생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완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기기
도급자는 아 래 주요 시험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가. Field Level Checker ( 5.75~ 864MHz ) : 1 대
나. Multi Tester -------------------- : 1 대
다. Color TV 수상기 (VHF,UHF 겸용) ---- : 2 대
라. 전계강도 측정용 전대역 표준안테나 : 1대
제 5 장. 광 케이블 공사
5.1 배선공사
1) 광케이블 심선은 대단히 가늘고 Glass 특유의 성질이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고, 심선이 산란되
지 않게 비닐주머니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2) 광케이블을 절단할 때는 Cable Cutter 나 Wire Cutter를 사용한다.
3) 광케이블 공사는 장력, 측압 및 곡률반경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4) 광케이블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5) 광케이블은 포설 장력 이하로 인장 포설하며, 포설하는 동안 광 Cable에 비틀림이나 외부적인 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한다.
D
5.2 F F 설치
D ackbone Siwtch, Workgroup Switch가 위치한 Rack에 설치 고정한다.
1) F F는 B
2) FDF 설치 시 추후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각 함체내에 회선표를 부착한다.
5.3 Rack 설치
1) 각 건물 내의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자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cabinet 타입의 장비로 설
치한다.
2) 국제규격에 부합되게 제작 설치한다.
3) 분해 조립이 용이하도록 한다.
4) 점검 및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배치 및 설치한다.
제 6 장. 기타 사항
혹은 불확실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본
6-1 본 공사 중 설계도서에 의문
공사상 당연히 수반하여야할 공사가 기재 누락된 사항은 공사비내에서 시공자가 시공한다.
6-2 모든 자재는 상등품을 사용하며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필하여 불합격자재는 수시로 반출
하여야 한다.
6-3 공사 시행상 대외관계 수속 및 기타는 도급자가 행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6-4 공사중 타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원상복구하며 항시 사무실 주변을 청 결히 하고, 보안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지체없이
안전하 게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6-5 시공자는 각 공정 진행전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배관경로 및 인출구 위치
등과 관련하여 전기공사시공업체와 수시 조율하고, 곤크리트 및 벽내 배관매입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건축시공 관계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타 공정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
지장이 예상될 경우 즉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