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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시계획과2026-08-26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안양시 고시 제2026-164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28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9:06: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6. 안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20260826).xlsx

엑셀 첨부 본문
안양시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구분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41-6 (안양동) 46260 40157 1번 국도의 일부로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를 잇는 광역도로로 1976년 11월 21일에 개통된 경수산업도로의 명칭을 반영하여 경수대로로 도로명부여 건축물대장 말소 2 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53 (안양동) 46260 40157 1번 국도의 일부로서, 수원시 의왕시 안양시를 잇는 광역도로로 1976년 11월 21일에 개통된 경수산업도로의 명칭을 반영하여 경수대로로 도로명부여 건축물대장 말소 3 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64번길 35 (안양동) 46260 40206 예술공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6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축물대장 말소 4 폐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56번길 32 (안양동) 46260 40206 수리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축물대장 말소 5 폐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05번길 49 (관양동) 46260 40206 관평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건축물대장 말소 6 폐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6-10 (관양동) 46260 40206 관악산에 따라 개설된 도로로 관악산 명칭을 반영 건축물대장 말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20260826).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고시 제2026­164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우리 시 도로명주소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 8. 26. 안 양 시 장 구 분 | 고 시 대 상 | 비고 | 건물번호 폐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41-6 (안양동) | 건축물대장 말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53 (안양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64번길 35 (안양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56번길 32 (안양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305번길 49 (관양동)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46-10 (관양동)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계획과(☎8045-2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8. 2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를 사용하고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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