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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건설정책과2026-08-2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용인시 공고 제2026-2443호
등록일2026-08-26
게시기간2026-08-26 ~ 2026-09-10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18:5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43호 등록일 2026-08-26 건설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조민경 / 031-6193-291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xlsx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나. 공고장소 : 홍페이지, 기타(건설산업정보시스템)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본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4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46260 용 인 시 장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 비고 1 주식회사 삼기건설 이길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천로7번길 4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26.08.26. 영업정지 5개월(2026. 12. 1. ~ 2027. 4. 3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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