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443호
등록일
2026-08-26
건설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조민경 / 031-6193-2919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xlsx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붙임
나. 공고장소 : 홍페이지, 기타(건설산업정보시스템)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본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결재 1부.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용인시 공고 제2026-244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법 제85조의3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46260
용 인 시 장
연번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업종 처분일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 비고
1 주식회사
삼기건설 이길묵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천로7번길 47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026.08.26. 영업정지 5개월(2026. 12. 1. ~ 2027. 4. 3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