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수지구 공고 제2026-511호
등록일
2026-08-26
도시미관과
담당자/연락처
박주은 / 031-6193-8299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박O희].hwpx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14일간)
2.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박0희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박O희].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수지구 공고 2026-5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제1항 위반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수 지 구 청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대상자
주 소
위반일
위반사항 및 과태료
반송사유
박*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마로17번길 **
2026. 7. 3.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금 50,000원
폐문부재
3. 대 상 자
4. 공고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026년 8월 31일까지 시중은행, 우체국 및 기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수지구청 도시미관과 (전화 031-6193-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