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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재무과2026-08-26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성주군 공고 제2026-1003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셍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0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26. ~ 2026. 9. 9. (14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내역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귀하께서는 성주군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계속해서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며, 해당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지방세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성주군청 재무과 통합징수담당 (☎ 054-930-6144)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8월 26일 성 주 군 수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순번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정*식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성주로 폐문부재 2026.03.05 2 강*석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폐문부재 2026.04.29 3 ㈜상*산업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폐문부재 2026.04.29 4 주식회사 가*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대황*길 수취인불명 2026.05.11 5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동**업개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원전*길 수취인불명 2026.05.12 6 이*숙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폐문부재 2026.05.15 7 정*용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길 폐문부재 2026.05.18 8 류*동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폐문부재 2026.05.18 9 우*회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운정*길 폐문부재 2026.05.18 10 육*우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심산로 폐문부재 2026.05.18 11 정*열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압독*로 폐문부재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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