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문을 상기의 체납자에게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지,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제 목: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8. (14일간)
3. 공고방법: 성주군 홈페이지 등 게시
4. 대 상 자: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10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8. (14일간)
3. 공고방법: 성주군 홈페이지 등 게시
4.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발송주소지
반송사유
비고
붙
임
참
조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문을 상기의 체납자에게 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지, 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2026년 8월 26일
성 주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