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농업CEO발전 기반구축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주요사업 내용
1) 사 업 비 : 개소당 3억원 이내(예산범위 내 지원)
2) 지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자부담 비율은 협의하여 50% 이상으로 신청 가능
3) 지원대상
-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재학생 제외)으로 농어업 전문CEO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로 영농실적이 3년 이상 연속된 농어업인(산림, 수산분야 포함)
* 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 및 사업선정 후 포기자(사업포기 이후 3년간 제외)
4) 사업내용
- (생산 및 유통)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퇴비사 등
- (가공시설)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체험실, 실습장 등
- (기타)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사업
5)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농정부서 방문 신청
6) 신청기한 : 9/8(화)까지
7) 제출서류
- 지침[별지 제1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인 확인 가능 서류, 사업 대상부지 토지등기부등본, 견적서 및 시설배치도,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과정별 수료증,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등
붙임 2027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지침 1부. 끝.
2027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 시행지침(안내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산물의 국제교역 확대 및 농어업의 전문화・다양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나 농어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향후 농어업여건 변화를 선도할 후계농어업 인력확보에 차질 예상
◦ 선도 경영체로서 기술 노하우와 차별화된 경영능력 등을 지역농어업인 등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전문농어업 CEO로 육성
지역농어업CEO
❖ 지역 농어업CEO 개념 및 역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경영능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지역 농어업인들에게
전수하여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리더십으로 선도해 나가는 자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금의 확대 조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주관 : 시장·군수
2. 지원대상자
◦ 경북농민사관학교 수료생으로서 경북 농어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전문 CEO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농어업인
◦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10년 이내이며 영농실적이 3년 이상 연속된 농어업인(산림‧수산분야 포함)
* 농업계고 졸업생 중 군복무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지원요건을 연장하여 신청가능하며, 영농실적이 군복무로 단절된 경우 연속된 것으로 인정
※ 제외대상 :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수행자 제외, 사업대상자 선정후 사업포기시 향후 3년간 제외
3. 지원단가 : 개소당 3억원 이내
4. 재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자부담 비율은 사업자와 시군이 협의하여 50% 이상으로 신청 가능(보조금은 도비 30%, 시군비 70% 준수)
5. 지원내용
◦ 생산 및 유통 :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등
◦ 농자재생산 : 친환경·고품질·저비용농자재, 퇴비사 등
◦ 가 공 시 설 : 건조, 가공, 예냉시설, 살균기, 각종 장비 등
◦ 교육 및 체험시설 : 체험실, 실습장 등
◦ 기 타 : 도지사가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설계비, 감리비 및 시설물 인증(HACCP, GAP)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은 총사업비의 5%범위내에서 지원가능하나, 토지구입비, 건물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 인허가·취등록 비용 등은 지원제외
6. 추진체계
지침 시달
⇨
사업대상자 공모
⇨
신청 및 접수
⇨
관련서류 검토·제출
(도⇒시․군)
(시․군)
(사업자 ⇒ 시․군)
(시․군 ⇒ 도)
⇩
⇩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시․군)
(도)
(시․군)
(도⇒시․군)
7. 사업시행요령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 희망자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 후 거주지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적격 여부, 사업내용, 사업 성공성, 기타 적정 서류 등을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도에 제출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평가·심사를 통해 예비사업자 선정
◦ 당년 사업예산이 심의·확정되면 예비사업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
사업실행계획 수립
◦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경상북도에서 내시한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실행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 제약이 있는 경우, 보조금 교부 전까지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여야 함.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단위사업 추가·제외, 단위사업별 30%이상 금액 변경,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당초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변경 불가(품목·기능 등)
◦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시공업체의 선정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시행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 모델이 없는 경우 건설업법 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 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로 부실공사를 방지
◦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
사업비 집행 및 자금배정
◦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개설·관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하고 자부담 입금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반드시 별도계좌를 개설하고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집행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 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정산 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세금계산서) 적법하게 발급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 시 재정산하고 환급금은 도, 시·군비 지원 비율만큼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 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 현황을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시군 홈페이지에 등록
기타사항
◦ 시설물의 설치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단가 산출명세서 등)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시설물의 등기(부기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등 제반 규정 등을 준용
8.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는 지도 감독해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건물, 기계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승인을 요청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사후관리, 경영․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선정된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관리카드 [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지속적인 사업장 관리
Ⅲ. 행정사항
◦ 2027년도 세부사업 실행계획서 제출 : 2026. 12. 31일까지
※ 제출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제출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2028. 1. 10일까지
※ 제출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신청서
신
청
자
농가명
(사업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영농경력
주재배작목
영농규모
교육기관
및
수료내용
기관(학교)
수료(졸업)연도
과정(전공)명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재원비율)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천원
(100%)
천원
( %)
천원
( %)
천원
( %)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27년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 구축사업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2.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첨부 1)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
◦ 위 치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영농현황
농장명(사업장)
소 재 지
대표자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휴대폰
종사인원
명
영농경력
년 월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국비․도비사업 유사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지역의 특징,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다. 사업내용
◦ 제품 생산계획(품목별) 등
-
-
-
◦ 시설 설치 및 장비 등 활용계획 등
-
-
-
◦ 마케팅 전략 등
-
-
-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단위사업
세부내용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계
건축공사
집하장
선별장
시설‧장비
선별기
ss기
…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시설․장비)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5. 사업장(교육장) 활용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실습장개방등 교육,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첨부서류>
◦ 농어업인 확인 가능 서류
- 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어업인확인서 등
◦ 사업 대상부지 토지등기부등본
- 타인 소유의 경우 부지사용 승낙서 포함(소유자 인감 첨부)[별지 제2호 서식]
- 근저당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지확약서 첨부[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 시설·장비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및 시설배치도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별 수료증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시군 검토의견서
◦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참고 될 수 있는 관련 자료
(첨부 2)
검 토 의 견 서
□ 사업신청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
○ 사 업 량 : 000시설 동, 000장비 식 등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시장․군수 의견
○ 인․허가 사항 등 대상부지 적합성 검토 결과
-
○ 최근 5년간 국․도비 지원사업 현황 확인 결과
-
○ 다자녀 농업인 여부(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여 or 부
※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 종합검토의견
-
-
※ 해당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부지사용 승낙서
○ 지 번 :
○ 지 목 :
○ 지 적 : ㎡
○ 사용기간 : ~ ( 년간) * 최소 15년 이상 설정
○ 사용요건 :
상기 토지 ㎡중 ㎡를「경상북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지원사업」의 〇〇〇〇 시설 부지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승 낙 자
- 성 명 : (인)
- 주 소 :
(사업대상자) 귀하
첨부 : 부지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부지 근저당 해제 확약서
○ 사 업 명 :
○ 신 청 자 :
○ 사업부지 :
○ 면 적 : ㎡
○ 근저당 현황
연번
부지현황
근저당 내역
비고
지번
면적
소유자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계
0개 부지
1
2
3
상기 신청자는 「0000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즉시 사업예정지의 근저당을 해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부지 소유권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사업신청자
- 성 명 : (인)
- 주 소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27년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심사표(안)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의
적정성
(35점)
①사업 목표의
명확성
10
7
4
2
▪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②추진계획의
적정성
10
7
4
2
▪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적정하고,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 기존시설 및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③사업부지 확보
10
7
4
2
▪ 사업자 명의 부지(10), 재산권 제약이 있는 사업자 명의 부지(8),
임차부지(6), 재산권 제약이 있는 임차부지(4)
※ 근저당 등 재산권 제약은 사업비 교부(’25.1월) 전까지 해소(조건부 선정)
④추진 의지
5
4
3
2
▪ 자부담금 확보 정도 및 구체적인 확보계획이 있는지
▪ 사업추진 의지와 추진능력이 있는지
2.선도경영체
모델로
성장가능성
(15점)
①사업계획 독창성, 차별성, 구체성
5
4
3
2
▪ 사업대상 농가의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등 선도 경영
체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②소득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5
4
3
2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5
4
3
2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이 가능한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지
3.사업완료후
활용가능성
(20점)
①현장교육장
10
7
4
2
▪ 사업자가 경영능력 및 리더 자질이 있는지
▪ 현장교육 및 체험 실습장으로 가능한지
②타지역 농업인활용가능성
5
4
3
2
▪ 현장접근성 등 타지역 농업인 활용가능성
▪ 현장교육에 관한 사업자 의지가 있는지
③공동시설 활용
5
4
3
2
▪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지역의 타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지
4.교육실적
및 지역사회
기여도
(20점)
①수강교육과정현장접목
10
7
4
2
▪ 사업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육이수 또는 학과졸업 * 유리한 항목 적용
- (농민사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이수(10), 2과목 이상(7), 1과목(4), 연관없음(2)
- (농업계고) 관련학과 졸업(10), 부전공 이수(7), 연관없음(2)
②교육참여도
10
7
4
2
▪ 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출석률 95%이상(10), 90%이상(8), 80%이상(6), 80%미만(4) * 농업계고 졸업생은 10점 부여
③지역사회 기여도
5
4
3
2
▪ 지역사회 기여도
▪ 행정기관 장 등으로부터 수상실적 등
5.종합의견
(10점)
①시장․군수 검토의견
5
4
3
2
▪ 시군 사업성 검토결과 및 지원의지 등에 대한 종합의견
②종합의견
5
4
3
2
▪ 사업계획의 차별성, 현장교육 실습장 활용 및 선도 경영체로서의 성공
가능성 등 종합의견
6.가점‧감점
①다자녀 농업인
+5
0
▪ 다자녀 농업인의 경우 가점 부여
*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
②유사 국도비 사업 선정
-5
0
▪ 최근 5년이내 유사 국도비 지원사업에 선전된 경우 감점 처리
총점
점
□ 평가자 종합의견
◦
◦
[별지 제5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구축지원 사업 세부실행계획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대 상 자
◦ 성 명 : 홍길동(00세, 경력 00년) ※ 소재지 : 00읍면동 00길 00-00
◦ 사업부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사업부지 근저당 설정여부 :
◦ 영농규모 : 복숭아(00㏊), 감(00㏊)
◦ 전화번호 : 010-0000-0000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추진일정)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건물
기계
장비
기타
※ 사업내용은 최대한 구체화
[별지 제6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대 상 자
◦ 성 명 : 홍길동(00세, 경력 00년) ※ 소재지 : 00읍면동 00길 00-00
◦ 사업부지 : ○○시군 ○○읍면동 ○○리 ○○○번지
◦ 영농규모 : 복숭아(00㏊), 감(00㏊)
□ 변경신청 내역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내용
당 초
변 경
비 고
(추진일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시설
건물
기계
장비
기타
□ 변경사유
○
○
<첨부서류>
-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변경사업 단가 산출근거(견적서 등)
[별지 제7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추진상황
□ 사업 추진상황
◦ 사업명 : (대표 : )
◦ 위 치 :
(단위:천원)
단위
사업내용
계 획
실 적
비율
준공일
(예정일)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시설
건물
소 계
기계
장비
기타
소 계
※ 주) 사업내용, 사업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 부진사유 :
◦ 조치계획 :
[별지 제8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 사업 관리 카드
( O O 시군 )
1. 기본현황
○ 사업명 :
추진
년도
주 사업장
위치
농가명
(전화번호)
사업비(천원)
주요 사업내용
계
도 비
시군비
자담
’09
경북 군 리
김 oo
010-0000-0000
체재형 주말농장 및 팬션건립 지원(예시)
2. 세부사업내용
구분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
(천원)
비고
8=SUM(BELOW)??%g,;;75,000=SUM(BELOW)%g,75,00075,000
시설
⦁ 가공작업장(예시)
50
평
20,000
⦁ 저온저장고(예시)
20
평
20,000
장 비
⦁ 상품디자인(예시)
1
식
25,000
⦁ 홈페이지(예시)
1
식
10,000
기 타
⦁
3. 사업성과
구 분
사업전
사업후
향후계획
비 고
소득증대(백만원)
100백만원
200백만원
150백만원
(예시)
일자리(명)
0
0
1(상용)
(예시)
기 타
마을축제,농산물사용,지역화합 유발 등
4. 관련자료(사진)
자료1
자료2
자료3
자료4
<사진 첨부>
5. 특이사항
○ 운영상태 : 정상운영, 농민사관학교 체험교육장 활용 등(예시)
○ 문 제 점 :
○ 특이사항 :
[별지 제8호 서식]
0000년 지역농업CEO 발전기반구축사업 결과 보고서
(단위 : 천원)
시군
세부사업명
계 획
실 적(집행)
이월액
집행잔액
(A-B-C)
사업량
사 업 비(A)
사업량
사 업 비(B)
비율
(B/A)
사업량
사업비(C)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비
시군비
계
* 사업 이월시 이월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