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1.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2. 대상업소: 2개소(붙임참조)
3.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4.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6.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8.
2026년8월26일(공고결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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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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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요청)일자 | 2026-08-26 | 담당부서 | 위생과 | 서상진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2026-12호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제목 |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
1.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
2. 대상업소: 2개소(붙임참조) |
3.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
4.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
6.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