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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위생과2026-08-26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08-26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6. 오후 5:57: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1.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2. 대상업소: 2개소(붙임참조) 3.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4.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6.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8.

2026년8월26일(공고결재).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 2026-08-26 | 담당부서 | 위생과 | 서상진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의정부시 보건소 위생과 공고 제2026-12호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제목 |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함을 공고합니다. | 1. 영업의 종류: 공중위생업소 | 2. 대상업소: 2개소(붙임참조) | 3. 직권말소 예정일: 2026. 9. 21. | 4.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 | 5.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제4항 | 6. 공고기간: 2026. 8. 26. ~ 2026.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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