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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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26-1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시정명령)의 사전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7.
의정부시장
1.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시정명령)의 사전통지
2. 처분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행위자 위반행위 내역
성명 주소 위치 행위유형 용도 구조 면적(㎡) 비고
불법건축 영농시설 철파이프 15
평양조씨 민락동 불법건축 휴게실 철파이프 50
경기도 의정부시
이판공파 산66-1 외
둔야로49(의정부동) 불법건축 영농시설 철파이프 80
종친회 1필지
형질변경 경작 - 200
4.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9. (14일간)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정부시 도시정책과(☎031-828-2384)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