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에 따라 평택시 2026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문 1부. 끝.
2026년도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706호 2026년 제3차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서면) 개최 심의결과 공고
2026년 제3차 평택시 보육정책위원회(서면) 개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평 택 시 장
□ 부모급여 소급 지급 결정
○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써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를 인정하고,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