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9. 8.(화) [14일간]
2. 공고대상자 : 이*현 등 7명
3.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260825 평택(중앙)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 2026-94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능자(수취인 불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중 앙 동 장
가. 발급대상 : 2009년 8월생 이*현 등 7명
나.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8.
다. 공고명단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세대주 |
이*현 | 09.08.06.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60, 10*동 *04호 | 이*종 |
김*아 | 09.08.13.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60, 10*동 *11호 | 김*환 |
김*늘 | 09.08.18. |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27, 30*동 *01호 | 유*순 |
이*음 | 09.08.18.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10*동 1*04호 | 정*자 |
유*준 | 09.08.20.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72, 10*동 1*03호 | 김*삼 |
김*형 | 09.08.26. |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10*동 *01호 | 김*열 |
박*아 | 09.08.26.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66, 10*동 *02호 | 박* |
※ 위 발급 신청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