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강제처리(폐차)하였고 발생한 잔여금액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충당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08. 25. ~ 2026. 09. 09.(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끝
260825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충당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704호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충당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 등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강제처리(폐차)하였고 발생한 잔여금액을 자동차관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려 했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
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충당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09.(15일간)
3. 공고대상 : 아래 내역 참조
4. 공고내용
가.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지급하고자 하오니.
다.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폐차대금 잔여금액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간 내 미수령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4항에 의거. 소유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충당 잔여금이 공탁됨을 알려드리며, 추후 관할 법원에서 지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방치차량팀 (☎031-8024-5286)
2026년 8월 25일
평택시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충당 잔여금 지급 공시송달 대상
연 소유자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비고
번 성명 주소
평택시 남산로 25번길 16-20,
LIEVENSE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PSC
1 282나8591 SM7 드림캐슬빌리지 104동
LEIGH 3 BOX ********
지하주차장
평택시 남산로 25번길 16-20,
COOPER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PSC
2 392나4594 INFINITI G37S 드림캐슬빌리지 104동
RALEIGH 3 BOX ********
지하주차장
평택시 남산로 25번길 16-20,
라세티 1.6 CLARKE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PSC
3 161로4507 드림캐슬빌리지 104동
DOHC OMARI 3 BOX ********
지하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