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과-16565(26.08.10.)호와 관련입니다.
2. 2026년 평택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복지)를 채용하기 위해
1차 공고하였으나 적임자가 없어 2차공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 채용개요
1. 채용분야 : 평택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1명
3. 공고기간 : 2026.08.25.(화) ~ 2026.09.02.(수)
4. 접수기간 : 2026.09.01.(화) ~ 2026.09.02.(수)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신관1층)
6. 근무 형태
가. 근무기간 : 2026.09.10. ~ 2027.08.17.
나. 근무시간 : 주5일 (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다. 근무부서 : 평택시 드림스타트 사무소
※ 남부, 북부, 서부 드림스타트 사무소로 근무지 변동 가능
라. 담당업무
-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마.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7. 문 의 처 : 평택시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031-8024-2951)
붙임 2026년 평택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채용 공고(복지분야). 끝.
2026년 평택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채용 공고(복지분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569호
평택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복지분야) 채용 공고
2026년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평택시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 업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09.10 ~ 2027.08.17. | ‣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그 밖에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공고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채용분야별 응시 자격
채용분야 | 응시 자격요건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① 사회복지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복지)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유자 ③ 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④ 근면․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3. 채용방법
채용단계 채용분야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ㆍ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선발 | ㆍ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ㆍ면접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4. 임금 및 근로조건
가) 보수 : 금92,880원 / 1일 8시간(평택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610원)
※ 27년도 급여는 당해 연도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지급
- 상여금, 명절휴가비 : 없음
- 4대 보험료가 포함된 월 급여임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무일수에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월급 형태로 지급
나) 복무
❍ 근무기간 : 2026.09.10. ~ 2027.08.17.
※ 본 채용은 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 대체를 위한 것으로 휴직자 채용등의 사유로 결원이 충원되는 경우 계약이 자동 종료됨.
❍ 근무장소 : 평택시 드림스타트 사무소
※ 남부, 북부, 서부 드림스타트 사무소로 근무지 변동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근무시간 09:00~18:00)
※ 중식 시간 미포함
❍ 복무기준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형)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사회복지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별지 제4호>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별지 제5호>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6.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모집공고
❍ 기 간 : 2026.08.25.(화) ∼ 09.02.(수)
❍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시
나) 원서접수
❍ 기 간 : 2026.09.01.(화) ∼ 09.02.(수) 09:00~18:00(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 (신관1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09.08.(화)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라) 면접시험 : 2026.09.08.(화) / 시간 및 장소 개별 통보
마) 최종합격자 발표 : 2026.09.08.(화) 개별 통보 예정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 없음)
7. 유의사항
❍ 면접 합격자 발표 후 「아동복지법」제29조의3,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에 따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장애인 학대 전력 조회 예정이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 등에 허위기재, 기재 착오, 미제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는 최종 합격 후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026.09.02.(수)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자격요건 검증 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규정」 제26조 1항에 의거하여 부정 합격자의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하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외의 사항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채용 확정일 이후 응시자 요청 시 제출서류 반환이 가능합니다.
(반환 가능 기간 : 채용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별지 제7호>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드림스타트팀(☎031-8024-29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평택시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기간제근로자) | (한자)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복지분야 (기간제근로자)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평택시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2호>
이 력 서
아래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전 화) (이메일) |
학 력 사 항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구 분 | 병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 | | 졸업/중퇴/재학/수료 |
주 요 경 력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 무 부 서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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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자 격 명 | 취 득 일 자 | 발 급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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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이력서(채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별지 제4호>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별지 제6호>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확인서 □ 채용부서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 □ 성 명 : □ 생년월일 : 1. 본인은 평택시청 아동복지과의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었습니다. 2. 향후 조사 등을 통해 부당·위법한 방법(친인척 및 지인을 통한 청탁 등) 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평택시와의 근로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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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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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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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평택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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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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