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건축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도로지정 공고(20260825).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2697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 및 변경, 폐지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관 인 생 략
평 택 시 장
가. 제 목 : 도로지정 공고
나.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5조
다. 도로지정 현황
건축주 | 토지소유자 | 도로위치 | 도로면적 (㎡) | 허가(신고) 번호 | 비고 |
선○알앤디(주) | 선○알앤디(주) | 월곡동 350-17 | 246 | 건축허가과-31259(2026.8.25.) | |
라. 공고기간 : 2026. 8. 25. ~ 2026. 9. 23.(30일간)
마. 공고방법 :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바. 도로지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031-8024-4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