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같은법」제78조제4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8. 1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27,11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현)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용산구 원효로77 새마을금고 남부지점 3층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 08. 10.
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25,955.3㎡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 7개동, 총 647세대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조합원분양 세대수 : 534세대 (전용면적 : 59㎡~161㎡)
- 일반분양 세대수 : 36세대 (전용면적 : 59㎡)
- 임대주택 세대수 : 73세대 (전용면적 : 59㎡)
- 보류지 세대수 : 4세대 (전용면적 : 59㎡)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신설 정비기반시설 : 방수설비 56㎡, 하수도 446㎡, 사회복지시설 660
라. 기타 위 내용에 없는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5항 및「같은법 시행령」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호(제1~5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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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6 - 호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같은법」제78조제4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08. 14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1. 정비사업의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 27,117.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김현)
5. 사업시행자의 주소 : 용산구 원효로77 새마을금고 남부지점 3층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6. 08. 10.
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25,955.3㎡
- 건축규모 : 지하3층~지상35층, 공동주택 7개동, 총 647세대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조합원분양 세대수 : 534세대 (전용면적 : 59㎡~161㎡)
- 일반분양 세대수 : 36세대 (전용면적 : 59㎡)
- 임대주택 세대수 : 73세대 (전용면적 : 59㎡)
- 보류지 세대수 : 4세대 (전용면적 : 59㎡)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신설 정비기반시설 : 방수설비 56㎡, 하수도 446㎡, 사회복지시설 660
라. 기타 위 내용에 없는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의 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5항 및「같은법 시행령」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각호(제1~5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