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남영역세권(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및 서빙고역세권(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구 분 :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8.14. ~ 2026.08.28.(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건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라.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마. 게재방법 : 구보, 일간신문(2개지), 홈페이지, 게시판,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바. 의견제출 :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02-2199-7405) 서면제출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사. 게재일시 : 2026.08.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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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115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우리 구 남영역세권(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및 서빙고역세권(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 구(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8. 14. ~ 8. 28.(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5)
다. 행위제한
1) 제한지역
연번 위 치 면 적(㎡) 비 고
1 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28,248.4㎡
2 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6,298.0㎡
2) 제한사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
3) 행위제한 내용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토지의 분할
4) 적용 예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5)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
라.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5) 서면제출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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