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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도시계획과2026-08-14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50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남영역세권(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및 서빙고역세권(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가. 구 분 :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08.14. ~ 2026.08.28.(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건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라.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마. 게재방법 : 구보, 일간신문(2개지), 홈페이지, 게시판,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바. 의견제출 : 용산구청 7층 도시계획과(☎02-2199-7405) 서면제출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사. 게재일시 : 2026.08.14.(금)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115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우리 구 남영역세권(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및 서빙고역세권(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우리 구(도시계획과)에 서면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8. 14. ~ 8. 28.(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5) 다. 행위제한 1) 제한지역 연번 위 치 면 적(㎡) 비 고 1 청파동3가 118-133번지 일대 28,248.4㎡ 2 서빙고동 271-18번지 일대 6,298.0㎡ 2) 제한사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에 대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함 3) 행위제한 내용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 전환 -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토지의 분할 4) 적용 예외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5) 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단, 정비구역 미지정 시 해제) 라. 의견제출 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02-2199-7405) 서면제출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https://urban.seoul.go.kr)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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