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복지정책과2026-08-13

2026년 용산형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56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용산구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3.(목) ~ . 8. 25.(화)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지역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고문 1부. 2.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 서식 1부. 끝.

2026년 용산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용산형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공고 용산구 통합돌봄 지역특화 사업 추진을 위해 방문운동 지도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8. 1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방문형 활력채움 서비스 󰏚 사업기간: 협약일(9월 예정) ~ 2026. 12. 31. 󰏚 사업대상: 통합돌봄대상자 중 방문운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 사업내용 ○ 전문 인력이 가정방문을 통해 신체 상태 및 주거 환경을 고려한 1:1 맞춤형 운동 지도 ○ 일상생활 중심의 신체활동 지도를 통해 근력 강화, 낙상 예방 및 균형 감각 향상 󰏚 예상인원: 약 35명(※이용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서비스 수가: 80,000원 / 1회(50분), 1인 최대 10회 지원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 비해당자 | 정부지원금(1회) | 80,000원 (본인부담률 0%) | 0원(본인부담률 100%) | 본인부담금(1회) | 0원(면제) | 80,000원 |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로 의료행위(진단·치료·처방) 없음. - 의학적 전문지식·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일상적인 건강관리 활동, 운동 등 일상적 건강 증진 활동을 돕기 위한 교습 및 이행 프로그램 제공 | 2. 제공기관 모집 개요 󰏚 공고기간: 2026. 8. 13.(목) ~ 8. 25.(화) 󰏚 모집분야 및 모집규모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모집대상 | 모집규모 | 방문형 활력채움서비스 | 전문가 (건강운동관리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장애인·노인스포츠지도사 등)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운동 서비스 제공 | 방문 운동 서비스가 가능한 전문 민간업체 | 1개소 | 󰏚 신청자격 ○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서비스 수행 이력이 있는 기관 ○ 용산구 전 지역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법령에 따른 회계·행정업무가 가능한 인력 확보(지정) 및 시설을 갖춘 기관 - 사업 총괄자·담당자, 제공인력 자격증 및 경력 보유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기구, 프로그램 등) 보유 ○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기관 ○ (제외대상) 최근 2년 이내 서비스 제공 분야 관련하여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관리·감독기관의 조사, 적발된 기관 ○ (제외대상)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 접수기간: 2026. 8. 13.(목) ~ 8. 25.(화) 18:00 ○ 접수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방 문) 용산구청 5층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팀 - (이메일) [email protected] 8. 25. (화)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02-2199-7233 󰏚 제출서류 【필수】 ① (서식)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1부 ② (서식) 사업운영 계획서 1부 ③ (서식) 각종 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준수 서약서 1부 ④ (서식)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1부 ⑤ 정관(법인)또는 시설 운영규정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⑦ 사업 총괄자 및 담당자, 제공인력 자격증 및 경력확인서 사본 1부 ⑧ 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선정 후 통합돌봄 사업 명시 보완 제출) 【선택】 ⑨ (해당시)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또는 공익사업 운영 실적 증빙자료 1부 사각형입니다. ※ 필요시 보완 서류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된 기관은 선정 제외 및 선정취소 될 수 있음 3. 심사 및 선정 절차 󰏚 심사일자: 2026. 8. 26.(수) ~ 8. 28.(금) 중 (예정)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서면 평가 󰏚 선정방법: 기준 점수(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선정 (필요 시 현장 확인) ○ 신청기관이 없거나 선정 기관이 모집 예정 기관 수에 미달할 경우, 유사 서비스 제공 이력 등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한하여 직권 지정할 수 있음 *타 지자체(또는 공공기관) 협약 실적 및 최근 1년 이내 이용 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 심사기준 구분 | 세부 평가항목 | 점수 | 기본수행 능력 | ① 설립 및 운영 목적 | 40 | ② 기관 운영 기간 | ③ 행정업무 수행 인력 | ④ 사업 운영계획의 정합성 | ⑤ 서비스 수행 경험 | 인력운영 능력 | ⑥ 사업운영 총괄자 및 담당자의 전문성 | 20 | ⑦ 서비스 수행 인력 확보 | 안전관리 능력 | ⑧ 배상책임 보험가입 | 20 | ⑨ 사고 예방 대책, 이용자 개인 정보관리 | 품질관리 능력 | ⑩ 행정처분 결과 | 부적격 | ⑪ 서비스품질 관리 | 10 | 사업협력 능력 | ⑫ 소통체계 구축 | 10 | 󰏚 결격사유 확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선정 및 통보: 2026. 9. 3.(목) 이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4.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사실 불일치 시 선정 무효 처리 나. 모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및 선정 관련 정보는 비공개 다.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협약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라.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신청서의 기재 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공고 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사. 선정기관 유의사항 - 업무 관련 교육, 회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보조금 교부 방식이 아니며, 제공서비스 실적에 따라 비용 지급함 - 비용정산을 위해 결과보고서, 서비스제공기관 기록지, 모니터링지, 청구서, 통장사본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함 - 사전협의 없이 휴업, 서비스 제공 거부, 허위 지급청구, 안전사고 발생 등의 부당 행위 발생 시 협약 해지 및 서비스 제공 수가 지급 불가 아. 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TF팀(☎02-2199-7233) 붙임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식 각 1부. 끝.

2026년 용산형 통합돌봄 특화사업 제공기관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제공기관 정보 | | 기관명 (시설・조직명・ 프로그램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운영형태 | 󰏚 개인 󰏚 구립 󰏚 법인 󰏚 조합 | 설립일 | 년 월 일 | 소재지 주소 | | 정규직 현원 | 총 명(세부인력 정보: ) | 대표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팩스 | 이메일 | 담당자 | 성명 | 자격 | 경력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지급계좌 |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기관유형 | 대분류 | 중분류 | 요양시설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생활시설 | 󰏚 노인주거복지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재가시설 | 󰏚 장기요양시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 이용시설 | 󰏚 일반주민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주거복지센터) 󰏚 어르신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센터)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의료시설 | 󰏚 보건(지)소 󰏚 병원 | 사회적경제조직 |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자활기관 | 󰏚 지역자활센터(서울시광역, 자치구) 󰏚 자활사업단 | 기타유형 | 󰏚 협회/민간단체/민간업체 | |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신청 정보 | | 제공가능 서비스종류 | 󰏚 맞춤형 활력채움 서비스(방문 운동) | 서비스 제공방식 | ▪ 서비스내용 󰏚 근력강화 운동 󰏚 균형·낙상예방 운동 󰏚 기타 ( ) (중복 가능) ▪ 서비스 제공시 인력구성 󰏚 1명(전문 수행인력) 󰏚 2명 이상 (해당시 전문 수행인력 외 내용 작성) | 주요대상 | 󰏚 어르신 󰏚 장애인 󰏚 일반주민 󰏚 기타 (직접기입: ) | 서비스가능지역 | 용산구 전역 | 동 | 운영가능시간 | 요일 - 󰏚 주중 󰏚 주말 󰏚 휴일 | 시간 – 00:00~00:00 |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합돌봄 방문운동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대표자 (서명) |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운영 계획서 | □ 기관 소개 기관명 (시설・조직명) | | 운영법인 (해당 경우) | | 대 표 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운영기간 | | 사 무 실 |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이메일 : | ○ 홈페이지 주소 : | 설립목적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주요사업 | ○ 정관 또는 운영 규정 등에 표기된 사항 | 기관소개 | ○ 간략 소개 | ※서울시 또는 자치구 행정상 조치 (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필수 기재) | 기관연혁 | ○ 간략 기재 | 조직구조 | ○ 조직도 및 인력 구성 내역(대표자 포함 정규직 또는 상근자, 비상근자 인원 명시) - 조직도 - 총괄자 및 상근인력 (작성 예시)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대표자 | 1명 | 사업 전체 총괄, 수퍼비전 | | 실장 | 1명 | 실무 총괄 | | 과장 | 3명 | 각 팀 실무 총괄 | | 건강운동관리사 | 10명 | 서비스 직접 제공인력 | 7명 상근, 3명 비상근 | ⋮ | ⋮ | ⋮ | ⋮ | 사업경험 | ○ 신청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의 최근 3년 간 수행 실적 (사업명, 수행기간, 대상인원, 지원금액 등) 사업명 | 수행기간 | 대상인원 | 지원금액 | | | | | | | | | | | | | □ 세부 사업 계획 참여동기 | ○ 본 서비스제공기관 모집에 참여하게 된 동기와 기대 및 제안 사항 등 (사회적 공익 실현 목적이 드러나도록 작성) | 추진목표 | ○ 서비스 유형별 해당 기관의 목표 서비스량 및 서비스 제공방식 작성 | 인력구성 | ○ 통합돌봄 지역특화 서비스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 구성 및 주요 이력(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사업 운영 총괄 책임자 : - 행정업무 담당자 : - (용산구)직접 서비스 제공인력 : 00명 (상근자, 비상근자 포함) ○ 사업 운영 총괄자 및 담당자 주요 경력 사항(현 근무지 외) ※총괄자와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만 작성 ○ 현재 사업 추진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향후 채용계획 등을 작성 (해당시) | 인력관리 | ○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계 운영계획 | 시설관리 |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장비, 비품 현황 및 부족 판단 시 추가 확보 계획 | 안전관리 | ○ 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이용자·종사자) 향후 계획 ○ 주요 사고(낙상 등) 예방,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이용자·종사자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 ○ 개인정보관리 규정 및 계획 | 협력능력 | ○ 서울시, 용산구 및 동주민센터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및 협력활동 참여 의사 ( 예 : 업무 교육, 회의 등에 참여, 등) | 품질관리 | ○ 역량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관의 추진 전략(예 :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 등) ○ 제공기관 평가(사회서비스 품질평가 등) 또는 행정처분 결과 유무 | 제출일: 기관명: 대표자: | 년 월 일 (서명) | 용산구청장 귀하 |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 각종 안전관리, 사고예방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준수 서약서 | | | | “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용산구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민의 견강 증진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원칙 준수) 1. 본 기관은 본 사업이 의료법상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운동 지도)'임을 명확히 인지한다. 2. 서비스 제공 시 의사의 처방·진단·의뢰 없는 일체의 무면허 의료행위(진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척추교정, 침습 행위 등)를 절대 하지 않는다. 3. 이용자의 질환에 대해 자의적으로 진단하거나,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치유'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서비스 제공 방식 및 명칭의 제한) 1. 운동지도 인력은 이용자에게 운동 방법을 교육하고 독려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이용자의 신체에 과도한 물리력을 가하여 골격 등을 교정하거나 통증을 치료하는 행위(마사지, 도수치료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수행 중에는 대외적으로 '방문 운동 서비스 수행기관', '운동지도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이용자가 의료기관(재활병원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복장(의사 가운 등)이나 의학적 전문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 | | 제3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의무) 1. 서비스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대상자 및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가입하고, 관련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2. 사고 발생 대응 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모든 제공 인력이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 및 정보 공유한다. 3. 제공인력 채용 시 성범죄 등 범죄 관련 이력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며,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및 이용자 폭력 상황 대응 교육을 실시한다. 4. 기관 내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종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관리한다. 제4조 (책임 소재 및 제재 조치) 1. 본 서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의료법」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행기관(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에 동의한다.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년 월 일 (인) | 용산구청장 귀하 |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제공기관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서약서 | | | | “OOO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용산구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안 및 비밀 유지』를 위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 제공기관은 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하며, 기관 내부 및 외부의 제3자에게 누설・유포하지 않으며 절대 비밀을 유지한다.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정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무단으로 수집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제공기관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혹은 본 서약서 상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서약일: 기관명: 대표자: | 년 월 일 (서명) | 용산구청장 귀하

첨부파일

2건

용산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