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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주민복지과2026-08-25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72호
등록일2026-08-25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의견제출 및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가.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20% 감경 없이 본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041-521-6253)

공고문(영유아보육법 위반).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472호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43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의견제출 및 공고기간 :2026. 8. 25. ~ 2026. 9. 8.(14일간) 3. 공고대상 대상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대표자 | 쌍용동일 어린이집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5-16 | 윤OO | 신고하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 중단 | 시정명령 (2026년 10월 30일까지 재개신고 또는 폐지신고 이행) 과태료 200만원 |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44조 및 제56조 | 4. 공고내용 가.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8.(화)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20% 감경 없이 본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가족복지팀(☎041-521-625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8pixel2026년 8월 25일 천안시 서북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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