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인쇄를 위탁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인쇄 위탁업체에 대한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25. ~ 9.8.(15일간)
3. 공고장소: 천안시 홈페이지
재산세 고지서 위탁업체에 관한 공고.hwt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동남구공고 제2026-460호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인쇄
위탁업체에 관한 공고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와 관련하여 고지서 제작 및 인쇄를 위탁한 업체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천안시 동남구청장
1.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에 대한 제작 및 인쇄
2.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
- 업체명 : 세한피엔씨(주)
- 소재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로 59
3. 공고기간 : 2026. 8. 25. ~ 9. 8.(15일간)
4. 기타문의 : 천안시 동남구청 세무과 (☎ 041- 521-4181, 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