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전염병예방법 5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6항에 따라 가축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국가에서 행하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합니다.
2. 축산관계자 등록대상에 해댕하는 경우, 붙임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축산관계자 정보를
자진 등록하기 바랍니다.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2. 가축의 소유자 들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가족
3. 수의사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5. 가축방역사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9. 가축시장의 종사자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11. 도축장의 종사장 및 기타
[붙임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축산관계자 현행화 주관 기관별 정보 현행화 방법 |
구분 | 현행화 주관기관 | 정보 현행화 방법 |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 시․군․구 (시․도) | ○ 새올정보시스템 및 전국주민DB 연계 ○ 시․군․구에서 정보관리 미흡한 ‘축산법인’에 대해 KAHIS 등록 여부 조사, 자진 등록지도 실시 (연 4회, 분기별) |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 시․군․구 (시․도) | ○ 시․군․구 에서 ‘축산법인과 축산농가의 고용인’에 대해 KAHIS 등록여부 조사․ 자진 등록지도 실시 (연 4회, 분기별) ○ 축산농가 대상 방역, 보건 등 각종 교육 시에도 축산 관계자 자진 등록 지도 |
수 의 사 | 개업의 | 시․군․구 (시․도) | ○ 새올정보시스템 연계 |
개업의 외 | 대한수의사회 | ○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 동물병원·대학·축산·방역 관련 종사자 등 협회회원 대상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실시 (연 4회, 분기별) |
가축 인공 수정사 | 수정소개설자 | 시․군․구 (시․도) | ○ 새올정보시스템 연계 |
고용인 | 한국 가축 인공수정사협회 | ○ 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대상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실시(연 4회, 분기별) |
가축방역사 |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 ○ 방역본부에서는 가축방역사 외에도 수의·축산 분야 직원 대상 정보 등록 홍보·교육 실시(연 4회, 분기별) |
동 물 약 품 판 매 자 | 동물약국 개설자 | 시․군․구 (시․도) | ○ 새올정보시스템 연계 |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 시․군․구 (시․도) | ○ 새올정보시스템 연계 |
동물용의약품 제조ㆍ판매업자 | 한국동물 약품협회 | ○ 회원사 대상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실시 (연 4회, 분기별) |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 시․군․구 (시․도)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 시․군․구에서 관할지역 내 업체 대상 KAHIS 등록 여부 조사·등록 지도 (연 4회, 분기별) ○ 사료 협회에서는 회원사 대상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실시(연 4회, 분기별) |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 시․군․구 (시․도) | ○ KAHIS 등록 여부 조사·등록 지도 실시 (연 4회, 분기별) |
가축시장 종사자 | 농협중앙회 | ○ KAHIS 등록 여부 조사·등록 지도 실시 (연 4회, 분기별) |
원유 수집·운반자 | 시․군․구 (시․도) | ○ 새올정보시스템 연계 |
도축장 종사자 | 시·도 축산물처리협회 (소·돼지) ,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 ○ 시·도에서 KAHIS 등록여부 조사· 등록지도 실시 (연 4회, 분기별) ○ 축산물처리협회 등에서는 회원사 대상 축산 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실시(연 4회, 분기별) |
기타 | 축산물품질 평가원 등 |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수의·축산 분야 직원 대상 축산관계자 자진 등록 홍보 실시(연 4회, 분기별) |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축산관계자 자진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럼피스킨 등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방역 및 검역 관리 중요
□ 정보 현행화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는 축산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여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에 적극 협조
* www.kahis.go.kr: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관련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 3 및 시행령 제15조의2)
* eminwon.qia.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퇴사 등으로 정보 삭제 희망 시 관할 시군구 및 검역본부 ARS (1670-2870) 에 개별적으로 제외 신청 (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 신고 및 입국 신고를 해야 함
◦ 출국 신고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축산관계자의 범위
1.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 6.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
2.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 유자 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7.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
3.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물병원 개설자 및 그에 고용된 자, 수의·축산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학계( 수의학· 축산학·동물자원학 전공 교수·강사·대학원생) 및 축산 관련 단체 종사자, 동물원・국립생태원 등에 고용된 자 | 8.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9.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 자 |
4.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된 사람 | 10.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집유업자 및 원유수집 기사 |
5.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 및 수의・축산 분야 직원 | 11. 도축장의 종사자 및 기타 |
* 동거가족: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사는 곳이 동일한 가족 포함)
□ 축산관계자 정보 자진등록 방법
◦ ①번 또는 ②번 중 선택하여 접속 후 ③,④번 과정 진행하여 등록
① KAHIS (www.kahis.go.kr) 접속 | ② 검역본부(eminwon.qia.go.kr)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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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 ④“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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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후 본인인증 | 필수선택 사항(성명, 주민번호, 축산관계자유형, 핸드폰 번호, 국적, 국내주소 )을 모두 입력 후 저장 선택 |
※ 문의사항
공항만 | 번호 | 공항만 | 번호 |
인천공항 제1터미널 | 032)740-2095 | 양양공항 | 033)635-9125 |
인천공항 제2터미널 | 032)740-2027 | 인천항 | 032)722-8237 |
김포공항 | 02)2664-2601 | 부산항 | 051)600-0424 |
김해공항 | 051)971-1925 | 군산항 | 063)460-9430 |
무안공항 | 062)975-6030 | 평택항,대산항 | 031)684-6397~9 |
청주공항 | 043-214-5117 | 광양항 | 061)798-4900 |
대구공항 | 053)982-5096 | 동해항,속초항 | 033)635-9125 |
제주공항 | 064)746-0761 | 제주항,강정항 | 064)728-5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