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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환경과2026-07-20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양양군 고시 제2026-81호
등록일2026-07-20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8. 오전 7: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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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고시 제2026-81호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7. 20. 양 양 군 수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작성취지 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조서 〇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내역 (㎢) 연번 | 행정명 | 행정 면적 | 변경 전 (2021.08.) | 변경 후 (2026.07.) | 전부 제한구역 | 일부 제한구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전부 제한구역 | 일부 제한구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 | 면적 | 비율 | 면적 | 비율 | 1 | 양양읍 | 32.40 | 4.02 | 32.40 | 32.40 | 100.0% | 3.99 | 32.40 | 32.40 | 100.0% | 2 | 서면 | 267.80 | 55.41 | 228.89 | 248.54 | 92.9% | 55.30 | 230.48 | 248.80 | 92.9% | 3 | 손양면 | 47.40 | 4.15 | 47.31 | 47.31 | 100.0% | 4.16 | 47.40 | 47.40 | 100.0% | 4 | 현북면 | 164.85 | 1.89 | 149.93 | 149.93 | 91.0% | 1.87 | 150.71 | 150.71 | 91.4% | 5 | 현남면 | 64.56 | 2.10 | 63.93 | 63.93 | 99.2% | 2.09 | 64.03 | 64.03 | 99.2% | 6 | 강현면 | 52.76 | 17.34 | 45.45 | 52.78 | 100.0% | 17.35 | 45.50 | 52.76 | 100.0% | 합계 | 629.77 | 84.91 | 567.92 | 594.90 | 94.5% | 84.76 | 570.53 | 596.11 | 94.7% | * 전부제한구역 감소사유 : 용도지역지구 면적 감소 * 비율은 행정구역별 면적 대비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율임 〇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내역 (㎡) 행정명 | 타법에의한 제한구역 | 주거밀집외 주거 100m이내 | 주밀 및 시설에서 200m이내 | 주거 및 시설에서 500m이내 | 주거 및 시설에서 1,000m이내 | 주거 및 시설에서 2,500m이내 | 가축사육 제한구역 | 양양읍 | 3,988,729 | 4,833,876 | 13,283,122 | 30,304,144 | 31,916,314 | 32,401,740 | 32,401,740 | 서면 | 55,295,852 | 9,668,776 | 18,806,602 | 77,553,625 | 130,769,094 | 230,478,378 | 248,798,183 | 손양면 | 4,161,018 | 6,854,835 | 14,022,704 | 39,076,052 | 46,047,272 | 47,402,689 | 47,402,689 | 현북면 | 1,870,958 | 9,189,558 | 17,550,460 | 68,197,713 | 109,896,978 | 150,713,066 | 150,713,065 | 현남면 | 2,086,782 | 7,589,154 | 15,216,564 | 40,068,674 | 54,093,742 | 64,034,433 | 64,034,433 | 강현면 | 17,352,265 | 5,952,503 | 16,852,420 | 33,030,676 | 38,571,589 | 45,496,404 | 52,760,722 | 합계 | 84,755,605 | 44,088,702 | 95,731,871 | 288,230,884 | 411,294,988 | 570,526,710 | 596,110,832 | 3.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e음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〇 양양군 환경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4. 이해관계인은 양양군 환경과(☎033-670-21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총 괄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체_INDEX양양-모형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8pixel, 세로 662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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