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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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고시 제2026-8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양 양 군 수 |
1. 허 가 번 호 : 제26-66호 2. 피허가자 성명 : 윤** 3. 피허가자 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번길 ** 4. 하 천 명 : 후천 5. 점 용 장 소 : 양양군 서면 공수전리 산79-1 6. 점 용 목 적 : 공작물의 설치(계단 및 난간) 7. 점 용 면 적 : 10,416㎡ 중 9㎡ 8. 점 용 기 간 : 2026. 7. 31. ~ 2030.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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