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붙임)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강진 대구 저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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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고시 제2026-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수리하였음을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승인번호 (신고) | 승인일자 (신고수리) | 공사내용 | 장 소 | 면 적 | 착수 및 준공예정일 | 허가받은 자 |
주 소 | 성 명 |
강진군 신고 제2026-4호 | 2026.7.24. | 방류관 설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대구면 저두리 496-3 일원 | 112.05㎡ | 2026.7.24. ~ 2026.7.3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강진군수 |
2026년 7월 24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진군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pixel, 세로 95pixel
강 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