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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환경과2026-07-30

345kW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884호
등록일2026-07-30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pdf

PDF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884호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제39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제19조 규정에 따라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설명회가 동시 진행됩니다. 2026년 7월 30일 강 진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나. 목 적 : 전남광주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및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 보강 다.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 편입토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산30 등 1995필지 (토지 등의 명세는 하단에 게시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설비 개요 : 선로길이 약 80㎞ / 지지물 214기 / 전선 HCSC/TW 500㎟×4도체(4B) 등 마. 사업 면적 : 약 2,400,000㎡ 바. 사업 기간 : 2026년 ~ 2031년(65개월) 사.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전력로 55)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8. 3.(월) ~ 2026. 9. 4.(금) (24일간,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나. 장 소 (※ 전자 공람은 아래 5.기타사항 가항의 각 행정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행정기관 공람 장소 나주시 다시면, 왕곡면, 반남면, 문평면, 이창동 행정복지센터 전남 강진군 강진군청 환경과, 작천면사무소, 성전면사무소 광주 함평군 함평읍사무소, 신광면사무소, 손불면사무소, 나산면사무소, 해보면사무소 통합 특별시 광산구 광산구청(별관3층) 산업혁신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3. 설명회 개최 가.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설명 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국가기간 전력망 실시계획 등) 행정기관 일 시 장 소 기 타 2026.8.24(월) 09:00 다시면 문화복지센터 나주시 2026.8.26(수) 09:00 왕곡면 복지회관 2026.8.25(화) 09:00 성전면사무소 ○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 전남 강진군 정보시스템에 주민 설명을 광주 2026.8.25(화) 14:00 작천면사무소 위한 동영상 동시 게시 통합 2026.8.27(목) 14:00 본량동 행정복지센터 광산구 - www.k-gridinfo.kr 특별시 2026.9.1(화) 14:00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 2026.8.24.~ 9.1. 2026.8.27(목) 09:00 삼서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2026.8.28(금) 09:00 동화면 행정복지센터 ※ 함평군은 송전선로가 경과하지 않으므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공람만 시행 나. 참석대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및 이해관계자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종료 후 7일 이내 각 행정기관별 공람 장소 나.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식 활용 서면 제출 5. 기타사항 가. 공고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및 국가기간 전력망 실시계획 요약문은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강진군 www.gangjin.go.kr 함평군 www.hampyeong.go.kr 나주시 www.naju.go.kr 장성군 www.jangseong.go.kr 광산구 www.gwangsan.go.kr - 실시계획 전문 전자공람 :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 (www.k-gridinfo.kr)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문 전자공람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나.「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12조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서(초안) 및 국가기간 전력망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동시 진행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 [(환경영향평가) 062-720-4379, (실시계획)062-720-4448], 나주시청 환경관리과(061-339-78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시행계획(실시계획) 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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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요약 신청사업명 사 업 개 요 □목 적 ○ 전남광주지역 개발에 따른 신규부하 및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계통 보강 □위 치 ○ 사업구간 - 345kV 신해남-신강진T/L No.92 ∼ 345kV 신해남-신장성 T/L C/T(No.208) ○ 경과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군, 광산구, 나주시, 영암군, 강진군) □ 설비개요 [가공선로] ○ 선로길이 : 약 76.385km(병가 수반 신설구간 4.488km 포함) ○ 지 지 물 : 철탑 214기(병가 수반 신설 6기 포함) 345kV ○ 전 선 : HCSC/TW 500㎟ × 4도체(4B) × 2회선(2C) 등 신해남-신장성 [지중선로] 송전선로 ○ 선로길이 : 약 3.67km(나주시 : 3.05km, 광산구 : 0.62km) 건설사업 ○ 케 이 블 : XLPE 2,500㎟ × 3도체(3B) × 2회선(2C) (’30.12) □ 사업면적 구 분 철탑부지 선하지 전력구 합 계 면 적 125,337 2,258,781.5 14,872 2,398,990.5 □ 사업기간 : 2026년 8월 ~ 2031년 12월 (65개월) □ 사 업 비 : 3527억원 □ 관련 자료 계통도 참고 경과지도(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양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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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개발사업의 명칭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주소 의견제출인 (전화번호: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개발사업의 명칭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주소 의견제출인 (전화번호: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개발사업의 명칭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주소 의견제출인 (전화번호: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개발사업의 명칭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주소 의견제출인 (전화번호: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 개발사업의 명칭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시행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주소 의견제출인 (전화번호: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양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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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광산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나주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1. 30.>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장 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성명 생년월일 의견제출자 주소 전화번호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의견 제출 è 접수 è 의견수렴 여부 결정 è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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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2026. 7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초 안 ) 요 약 문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증 가지역(전남권)의 생산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지역간 융통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임 (그림 - 1) 전력수급 계통도 ◦ 또한, 본 사업은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한 핵심 전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제발전·탄소 중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2025년 09월 시행)」 대상사업으로 지정됨 <표 -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기본계획의 목표 구분 내용 안정적인 전력공급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 첨단산업 뒷받침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고전력 수요 산업의 성장을 지원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수요와 발전의 분산화 유도 비용효율적 전력망 구축 ◦345kV 이상의 국가기간망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경제적 이고 신뢰성 높은 전력망을 단계적으로 확충 -1-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그림 -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3. 에너지 개발사업」의 대상범위인 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의 건설사업에 해당되어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표 - 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3. 에너지 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조제3호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개발사업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따른실시계획의승인전 1) 345킬로 볼트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지중화구간이 포함된 경우 그 길이를 포함한다)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본 사업 ◦ 345kV 송전선로 76.87km 설치 ◦실시계획 승인 전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2-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3.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가. 추진경위 ◦ 2023. 01.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36) ◦ 2023. 11. ~ 2024. 12. : 사업설명회(사업대상지역 설정) ◦ 2024. 12. : 입지선정위원회 1차 회의 - 운영기준 및 입지선정 기준 수립 ◦ 2024. 12. ~ 2025. 06. : 사업설명회(최적경과대역 설정) ◦ 2024. 12. : 입지선정위원회 구성(93인) 및 1차 회의 (지자체 11인, 주민대표 77인, 전문가 4인, 한국전력공사 1인) ◦ 2025. 03.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2025. 09. 시행) ◦ 2025. 04. : 입지선정위원회 2차 회의 - 운영기준 및 입지선정 기준 수립 ◦ 2025. 06. : 입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 - 최적경과대역 결정 및 최적경과대역 내 위원회 재구성 ◦ 2025. 07. ~ 2025. 12. : 사업설명회(최적경과지 설정) ◦ 2025. 08. : 입지선정위원회 4차 회의 - 추가 위원 기준 수립, 추가 위원 및 교체 위원 위촉 ◦ 2025. 09. : 입지선정위원회 5차 회의 - 기 회의안건 추인, 문평·다시면 기설 철거 및 병가 ◦ 2025. 10. :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 - 추가·교체 위원 위촉, 개정기준 반영, 후보경과지 선정 ◦ 2025. 12. : 입지선정위원회 7차 회의 - 최적경과지 결정, 지자체 지원금 조례 제정 건의 ◦ 2026.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서면심의) -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전력망정책과-993, 2026. 03. 17) ◦ 2026. 05. ~ 06.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계획 ◦ 2026. 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공람·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 2026. 07. ~ 08. : 주민설명회 실시(예정) ◦ 2026. 11.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및 협의 요청 -3-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4. 사업의 내용 ◦ 사 업 명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 업 구 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영암군, 나주시, 장성군, 광산구 일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표 - 3> 사업구간 위치 및 규모 위치 선로길이 철탑 송전선로 행정구역 통과 비고 시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약 7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성전면 영풍리 강진군, 영암군, (가공 73.20㎞, 209기 나주시, 종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지중 3.67㎞) 장성군 ◦ 사 업 규 모 : 345kV 송전철탑 209기, 연장 약 76.87㎞ - 가공구간 73.20㎞, 지중구간 3.67㎞ ◦ 사 업 기 간 : 2023년 ~ 2030년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승 인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협 의 기 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표 - 4> 행정구역별 철탑기수 구분 선로길이 철탑 통과 행정구역(읍·면·동) 비고 가공구간 지중구간 기수 강진군 6.45㎞ - 15기 2개 (성전면, 작천면) 3개 전남 영암군 23.03㎞ - 67기 (영암읍, 금정면, 신북면) 광주 나주시 27.06㎞ 76기 3.05㎞ [CH포함] 5개 통합 (반남면, 왕곡면, 다시면, 이창동, 문평면) 특별시 광산구 13.48㎞ 41기 0.62㎞ [CH포함] 2개 (삼도동, 본량동) 장성군 3.18㎞ 10기 - [CH포함] 2개 (동화면, 삼서면) 합계 - 73.20㎞ 3.67㎞ 209기 14개 -4-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그림 - 3) 전체 사업구간 위치도 -5-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그림 - 4) 사업구간 세부 위치도 (신해남~신장성 구간) (1/2) -6-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그림 계속) 사업구간 세부 위치도 (신해남~신장성 구간) (2/2) -7-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을 참고하고,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 5> 항목별 평가대상범위 대상지역범위 구 분 영향예측범위 공간적 시간적 육 상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 : 선로중심선 좌‧우 1.0㎞ 이내 식물상 -현지조사 : 선로중심선 좌‧우 0.3㎞ 이내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자연 육 상 -포유류·조류: 선로중심선좌‧우0.5㎞ 이내 생태 동물상 -양서파충류·육상곤충류 : 환경 선로중심선 좌‧우 0.3㎞ 이내 육 수 ◦사업구간 주변수계 ◦사업구간 주변수계 생물상 자연환경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자 산 기 상 ◦사업구간 통과구간 기상대 ◦최근10년 ◦사업구간 주변 현황파악 지역 대기 대 기 질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구간 및 주변 정온시설 -선로중심선 좌‧우 0.5㎞이내 환경 온실가스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식생훼손지역 및 공사장비사용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수 수 및 질 ◦사업구간 및 주변하천 ◦공사시 ◦공사인부 및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철탑부지 및 자재운반로 환경 수리‧수문 주변 수계 <표 계속> -8-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구 분 대상지역범위 영향예측범위 공간적 시간적 토지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지역 따른 토지이용상 변화가 이용 (철탑부지, 자재운반로 등) 토 지 토양 ◦사업구간 내 ◦공사시 ◦사업시행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환 인하여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경 지형‧ ◦사업구간 내 ◦공사시 ◦사업시행시 철탑부지 및 자재운반로 등 지형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질 지역 친환경적 ◦사업구간 내 ◦공사시 ◦사업시행시 공사인부 및 공사장비로 자원순환 인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및 ◦공사장비, 코로나 현상 등으로 소음 ‧진동 영향예상지역 진동 운영시 -선로중심선 좌‧우 0.5㎞이내 생 활 환 위락‧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지역 인해 위락 및 경관변화가 경 경관 및 -위락 운영시 -경관 :: 사업구간 주변 선로중심선 좌‧우 2.0㎞이내 전파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업시행으로 되는 지역 인해 전파장해가 예상 장해 -선로중심선 좌‧우 0.5㎞이내 사 회 인구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구간이 포함된 강진군, 영암군, 나주시, 광산구, 함평군, 장성군 ‧ 경 제 환 주거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공사시 ◦사업구간이 포함된 강진군, 영암군, 나주시, 광산구, 함평군, 장성군 경 자료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 10. 23) 주1) 동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현지조사) : 양서파충류 및 육상곤충은 선로중심선 좌‧우 0.3㎞ 이내, 포유류, 조류는 선로중심선 좌‧우 0.5㎞ 이내,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 등 육수생물상은 공사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근 하천으로 설정함 주2) 함평군은 송전선로 통과 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 시행 시 삭도 등의 임시 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평가대상지역에 포함함 -9-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평가대상 범위(세부항목) 사업노선 사업노선 사업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수계 가공구간 (73.20㎞) ·온실가스 ·자연환경자산 ·수질 및 ·토지이용 ·기상 수리·수문 지중구간 (3.67㎞) ·토양 ·경관 ·지형·지질 ·일조장해 ·친환경적 ·인구·주거 자원순환 ·산업 사업노선 경계 사업노선 경계 사업노선 경계 300m 이내 500m 이내 2km 이내 ·동·식물상 ·동·식물상 ·경관 - 식물상 - 포유류 - 양서류 - 조류 - 파충류 ·대기질 - 육상곤충류 ·소음·진동 ·전파장해 (그림 -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 10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6. 환경관련 지정현황 <표 - 6> 환경관련지역 지정 현황(총괄) 구분 강진군 영암군 나주시 광산구 함평군 장성군 사업구간 비고 ▣ 대기환경분야 대기관리권역 × ◎ ◎ ◎ × × ◎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 × × × - 악취관리지역 × × × × × × × - 저황유 공급지역범위및 ◎ ◎ ◎ 사용 시설의 (황 함유량◎0.5%이하) (황 함유량 (황 0.3%이하) 함유량 (황 0.5%이하) 함유량 ◎ 0.5%이하) - ▣ 수환경분야 완도·도암만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 × × × ◎ × × 남측 이격 약 7.7㎞ 환경 영산호 관련 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 ◎ ◎ × ◎ × × 서측 이격 약 0.2㎞ 지역  지정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 ◎ × × ◎ ◎ × - (5개소) (5개소) (2개소) (2개소)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 × × × × × × -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 ◎ ◎ × × × × × 수계 약수변구역 동측 이격 0.02㎞ 연안오염총량관리구역 × × × × × × × - 연안육역 ◎ ◎ × × × × × - 탐진B, 영본B, 수질오염 총량관리 ◎ ◎ ◎ ◎ ◎ ◎ ◎ 영본C, 영본D, 영본E, 황룡A <표 계속> - 11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구분 강진군 영암군 나주시 광산구 함평군 장성군 사업구간 비고 ▣ 수환경분야 폐수배출시설 × × × × × × × - 설치제한지역 배출허용 기준(폐수) “청정”, “가” “가” “청정”, “청정”, 적용을 위한 지역 “가”, “나” “가”, “나” “가” “가” “가”, “나” - ▣ 자연생태환경분야 야생생물보호구역 (2개소) ◎ ◎ ◎ × ◎ ◎ × 동측 약 1.6㎞ 이격 (3개소) (3개소) (1개소) (3개소) 자연공원 ◎ ◎ × × × ◎ × 월출산 국립공원 (1개소) (1개소) (1개소) 서측 약 0.6㎞ 이격 생태·경관보전지역 × × × × ◎ × × 서측 약 9.6㎞ 이격 환경 (1개소) 관련 습지보호지역 × × × ◎ × × × 동측 약 6.8㎞ 이격 지구 (1개소)  사업구간 내 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 × × × × × × 땅끝기맥, 옥룡지맥, 지정 태청지맥 위치 현황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2개소) × (2개소)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서측 약 8.1㎞ 이격 생태·자연도 1등급 × × ◎ × × × ◎ 사업구간 내 일부 포함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 × × × × × × ×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 3종 Ⅰ급 : 4종 Ⅰ급 : 3종 Ⅰ급 : 2종 Ⅰ급 : 8종 Ⅰ급 : 1종 - - 서식 Ⅱ급 : 28종 Ⅱ급 : 23종 Ⅱ급 : 19종 Ⅱ급 : 16종 Ⅱ급 : 21종 Ⅱ급 : 17종 사업구간 철새도래지 철새도래지 ◎ ◎ ◎ ◎ ◎ ◎ (영산강중류) 포함 ◎ 철새도래지(우습제) (3개소) (1개소) (5개소) (2개소) (2개소) (1개소) 서측 약 3.6㎞ 주요 취수장 ◎ ◎ × ◎ ◎ ◎ × - 보호대상 (2개소) (4개소) (2개소) (2개소) (2개소) 시설물 정수장 ◎ ◎ × ◎ ◎ ◎ × - (2개소) (4개소) (2개소) (1개소) (2개소) <표 계속> - 12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구분 강진군 영암군 나주시 광산구 함평군 장성군 사업구간 비고 주요 국가유산 ◎ (62점) ◎ (77점) ◎ (94점) ◎ (27점) ◎ (29점) ◎ (56점) - - 보호대상 ◎ ◎ ◎ ◎ ◎ 시설물 천연기념물 (6개소) (2개소) (2개소) × (2개소) (5개소) × 남측천연기념물 약 0.7㎞ 이격 ◎ ◎ ◎ ◎ ◎ ◎ (대기 155개소, 41개소, (대기 247개소, (대기 181개소,(대기 (대기 164개소, 99개소, (대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41개소, 수질 수질 154개소, 수질 279개소, 268개소, 수질 수질 129개소, 90개소, 수질 - - 소음·진동 41개소) 소음·진동59개소) 소음·진동83개소) 소음·진동40개소) 소음·진동46개소) 소음·진동65개소)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도로 ◎ ◎ ◎ ◎ ◎ ◎ - - (285,400m) (410,270m) (839,630m) (609,533m) (334,255m) (459,315m) 자동차 ◎ ◎ ◎ (200,146대) ◎ ◎ ◎ - - (24,230대) (37,900대) (73,464대) (28,525대) (29,529대) 산업 및 농공단지 (4개소)◎ ◎ (6개소) ◎ (12개소) ◎ (7개소) ◎ (6개소) ◎ (4개소) - - 개발사업 현황 × × × ◎ (2개소) × ◎ (1개소) - - 분뇨처리시설 ◎ ◎ ◎ × ◎ ◎ × 동측분뇨처리시설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약 1.1㎞ 이격 ◎ ◎ ◎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 (5개소) (4개소) (1개소) (4개소) (2개소) ◎ ◎ ◎ 공공하수처리시설 × 동측 약 2.3㎞ 이격 폐기물매립시설 ◎ ◎ ◎ × ◎ ◎ 폐기물 × 서측 매립시설 환경기초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약 0.1㎞ 이격 시설 ◎ ◎ ◎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소각시설 (1개소) (1개소) × × × (1개소) × 북동측이격약 6.2㎞ ◎ ◎ ◎ ◎ ◎ ◎ 폐기물 기타시설 폐기물기타시설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1개소) × 북동측이격약 6.2㎞ 환경적인 교육시설 ◎ (40개소) ◎ (54개소) ◎ (90개소) ◎ (173개소) ◎ (35개소) ◎ (29개소) - - 배려를 필요로 하는 ◎ ◎ ◎ ◎ ◎ ◎ 시설 의료시설 (37개소) (56개소) (140개소) (509개소) (30개소) (28개소) - - - 13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그림 - 6) 지역개황도 - 14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7. 환경에 미치는 주요 영향 가. 자연생태환경 1) 동․식물상 가) 식물상 및 식생 ◦ 본 사업구간 공사시 노출된 사면 등의 증가로 인한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 예상됨 ◦ 공사장비 및 차량의 운영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변 식물생육 및 광합성 저하가 예상됨 ◦ 사업구간 내부에 분포하는 식생 및 식물상이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훼손수목 발생 (철탑부지 9,320주, 자재적치장 27,868주)이 예상됨 나) 육상동물상 ◦ 공사시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의 영향으로 주변 양호한 지역에 일시적 이동예상 ◦ 비산먼지의 발생은 곤충의 주 먹이원이 되는 식물의 잎을 피복하고, 식물의 생육 저해로 인한 먹이원 감소를 초래하여 개체군 감소 및 인접 서식지로의 이동예상 다) 육수생물상 ◦ 공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주변 하천의 토사유입으로 인해 육수동물상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라) 국가보호종 ◦ 현지조사시 확인된 국가보호종의 경우 활동권 및 이동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 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조류의 경우 이동시 철탑 구조물에 충돌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감방안이 필요 마) 생태․자연도 ◦ 사업구간 내부 일부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서 3등급 권역으로 등급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특성상 철탑부지의 훼손면적이 크지 않아 생태축에 대한 영향은 미약함 - 15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2) 자연환경자산 ◦ 현지조사시 국가보호종은 삵,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원앙, 큰기러기, 큰고니, 흰목 물떼새, 노랑부리저어새, 참매, 새매, 독수리, 큰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개구리매, 흰꼬리수리, 황조롱이, 재두루미, 수리부엉이, 소쩍새, 구렁이, 남생이 등 22종이 확인됨 ◦ 사업구간 중 일부 구간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과 인접하거나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철탑부지 및 자재적치장의 생태·자연도 분포 현황은 1등급 권역 434㎡, 2등급 권역 392,509㎡, 3등급 권역 141,657㎡로 조사되었음 ◦ 자연환경자산은 조사범위(사업구간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1㎞)에는 월출산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특성,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약함 나. 대기환경 1) 기상 ◦ 본 사업은 송전선로 조성사업으로 사업시행 시 국지적으로 기상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대기질 ◦ 사업구간 주변의 대표지점 11개소의 대기질 측정결과(1차)는 PM-10 47∼72㎍/㎥, PM-2.5 31∼35㎍/㎥, NO2 0.008∼0.020ppm, SO2 0.002∼0.004ppm, O3 0.054∼ 0.067ppm, CO 0.32∼0.39ppm, Pb 불검출∼0.0077㎍/㎥, 벤젠 불검출로 O3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국가 및 광주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사시 투입장비 및 토사이동에 따른 정온시설 181개소에 미치는 영향 - PM-10 예측결과 전 지점 24시간 기준(100㎍/㎥ 이하)을 만족하였으나, 대부분 지점에서 연간 기준(50㎍/㎥ 이하)을 초과함 - PM-10 연간의 경우, 현황농도(47∼72㎍/㎥)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가중 농도는 0.02∼2.22㎍/㎥로 예측되어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16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PM-2.5 예측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24시간 35㎍/㎥ 이하, 연간 15㎍/㎥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현황농도가 31∼35㎍/㎥로 높게 측정되었고 가중농도는 24시간 0.03∼1.54㎍/㎥, 연간 0.00∼0.23㎍/㎥로 예측되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NO2 예측결과, 전 지점에서 국가 및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하회 3) 온실가스 ◦ 투입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 투입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9,581.54tonCO2eq ◦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 전력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658.50tonCO2eq - 용수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5.44tonCO2eq - 오수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0.50tonCO2eq - 분뇨발생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 1.23tonCO2eq ◦ 훼손수목에 따른 온실가스의 저장 및 흡수량 변화가 예상됨 - 철탑부지 : 저장량 2,879.39tonCO2, 흡수량 141.16tonCO2/년 - 자재적치장 : 저장량 8,200.26tonCO2, 흡수량 386.31tonCO2/년 다. 수환경 1) 수질 및 수리·수문 ◦ 우수유출량 : 0.012∼0.057㎥/sec ◦ 토사유출량 : 0.244∼1.193ton/일 ◦ 유출SS농도 : 217.24∼246.48㎎/L ◦ 하류수계 예측결과 : SS농도가 현황 대비 0.13∼228.58㎎/L가 증가 ◦ 투입인력 오수발생 : 오수발생량 16.86㎥/일, 발생부하량(BOD) 2.33㎏/일 ◦ 시추조사공 및 지하수 관정은 지표오염원 유입경로로 작용하거나 폐공 미조치 시 지하수 오염이 예상됨 ◦ 유류유출에 의한 영향 : 사업구간 공사시 투입되는 장비의 오일교체 및 고장수리 과정에서 폐유 발생이 예상됨 - 17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라. 토지환경 1) 토지이용 ◦ 공사시 철탑 및 자재적치장, 진입로 등에서 일부 식생 현황 등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철탑 설치 후, 원상복구 할 계획으로 토지이용 변화는 공사기간 동안 일시적인 영향일 것으로 판단되며, 송전선로 설치 후에는 지목의 변경은 없음 ◦ 송전선로 조성을 위한 공사시 철탑별 소요면적은 철탑부지 121,745㎡, 자재적치장 412,855㎡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림훼손면적은 415,757㎡로 예상됨 ◦ 철탑별 지형·지세 및 임황조건,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 조건 등을 반영하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상안의 각 철탑별 자재운반방법을 선정함 2) 토양 가) 건설장비 운용에 따른 토양오염 ◦ 건설장비 수리와 오일 교환시 발생되는 폐유 무단투기 시 토양오염 발생 예상 나) 공사인부에 따른 토양오염 ◦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등이 무단투기될 경우 토양오염 발생 예상 다) 지장물 철거 및 이설에 따른 토양오염 ◦ 지장물 철거시 건설폐기물, 분뇨 및 유류유출 등으로 토양오염 발생 예상 2) 지형․지질 가) 토공계획 (1) 토공량 <표 - 7> 철탑부지 토공량 구분 절토량(㎥) 성토량(㎥) 사토량(㎥) 비 고 토공량 138,860 27,693 111,167 - <표 - 8> 헬기기지·삭도·진입도로 토공량 구분 절토량(㎥) 성토량(㎥) 사토량(㎥) 비 고 토공량 104,956.3 31,359.7 73,575.9 - - 18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나) 지형변화지수 (1) 철탑부지 지형변화지수 ◦ 철탑부지 건설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형변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0.27∼0.87㎥/㎡로 분석됨 (2) 헬기기지, 삭도, 진입도로 지형변화지수 ◦ 공사시 자재운반으로 인해 사업구간 내 지형변화가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지형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형변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0.28∼2.34㎥/㎡로 분석됨 ◦ 추후 세부적인 공사계획을 반영하여 지형변화지수를 재산정하여 적절성을 판단하겠음 다) 절․성토에 따른 지형의 변화 및 사면발생 ◦ 철탑부지 및 헬기기지, 삭도, 진입도로 등에 의한 지형변화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 하기 위하여 유사사업의 사례를 검토 하였으며, 「육상풍력단지 대발사업 지형변화 지수 연구, 2014,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자료의 기준에 의거, 지형변화지수는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표 - 9> 유사사업(육상풍력 개발사업) 적정입지 기준으로서의 지형변화지수 구분 지형변화지수 지형변화지수 (풍력단지 전체) (진입도로 부분) 지형변화가 작거나 적정수준 3.0 미만 4.0 미만 라) 토사유출 ◦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자재운반로 및 삭도장 개설 등에 따라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위치한 수계로 토사가 유입되어 영향을 미칠수 있음 마) 비옥토의 발생 ◦ 추후 세부적인 공사계획을 반영하여 비옥토 발생량을 산정할 계획임 마. 생활환경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발생 : 생활폐기물 48.8㎏/일, 분뇨 23.4L/일 ◦ 장비가동에 의한 폐유발생 : 41.9L/일 ◦ 지장물 철거에 의한 건설폐기물 발생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19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 임목폐기물 발생 대상수목은 철탑부지 약 9,320주, 2,549.12톤이며, 자재적치장 약 27,868주, 7,611.22톤 발생이 예상됨 2) 소음․진동 가) 공사시 ◦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공사소음 영향예측 - 소음 : 39.7~80.3dB(A), 토공 작업시 15개 지점, 포장공 작업시 6개소 소음 환경 목표기준 초과 - 진동 : 1.9~38.4dB(V), 전 지점 진동 환경목표기준 만족 나) 운영시 ◦ 운영시 코로나 소음 영향예측 - 8.1~27.2dB(A), 전 지점 소음 환경목표기준 만족 3) 경관 ◦ 주요 주거지 및 활동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조망점 총 44개소 선정하고 가시권분석, 조망현황검토 등을 통해 최종 조망점 10개소 선정 ◦ 최종조망점 10개소에 대한 경관변화 예측결과 사업구간내 송전탑 건설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되며, 지형, 건축물, 수목 등에 의한 차폐, 배경산지에 묻힘 등으로 조망 인식성은 조망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4) 전파장해 ◦ 사업시행 후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의 수신장해 및 전자계 발생에 따른 인체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바. 사회⋅경제환경 1) 인구 ◦ 공사시 투입되는 현장근로자 및 관리인원으로 인한 일시적 인구 증가가 예상됨 2) 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역단절 및 지장물 철거, 주거시설 편입 등의 변화는 없을 것 으로 예상됨 - 20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8. 환경영향 저감방안 가. 자연생태환경 1) 동․식물상 가) 식물상 및 식생 ◦ 사업구간 이외의 주변 식생과 식물상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실시 ◦ 주기적인 살수, 세륜시설 설치, 속도제한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 귀화식물 이입 방지 ◦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대책 수립 ◦ 훼손수목 발생에 따른 추후 이식수목계획 수립 나) 육상동물상 ◦ 단계별 공사 실시(야생동물의 주변지역 이동 시간 확보) ◦ 살수차의 운영을 통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 야간공사 지양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 수립 ◦ 공사시 공사인부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다) 육수생물상 ◦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오탁방지막 설치 ◦ 침사지, 가배수로 등 설치 ◦ 살수차를 이용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라) 국가보호종 ◦ 남획·포획 금지교육 및 국가보호종 서식지 발견시 공사 중단 및 비상보전대책 수립 ◦ 저소음·저진동 공법 시행 ◦ 조류충돌 저감방안(항공장애표시구,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마) 생태․자연도 ◦ 사업구간 내 1등급 권역에 대한 공사시 철탑부지 외 주변지역에 대한 훼손 방지 및 공사인부에 대한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2) 자연환경자산 ◦ 남획·포획 금지교육 및 국가보호종 서식지 발견 시 공사 중단 및 비상보전대책 수립 ◦ 사업구간 내 공사시 주변지역에 대한 훼손 방지 - 21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나. 대기환경 1) 대기질 ◦ 살수차 운행 및 주기적인 살수 ◦ 차량 운행속도 제한 및 적재함 설치 ◦ 방진망 설치계획(안) 및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저감계획 ◦ 건설장비의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금지 및 운전요원의 환경교육 강화 등 2) 온실가스 ◦ 공종별 최소화 계획 ◦ 투입장비 공회전 금지 ◦ 탄소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을 고려하여 이식 ◦ 건설자재 및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다. 수환경 1) 수질 및 수리·수문 ◦ 강우시 토사유출 저감대책 -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가급적 우기시 피하여 실시, 토사 일정 기간 적치시 비닐, 부직포 등 이용하여 덮개설치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처리 - 현장사무실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관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연계 처리를 검토하고, 불가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처리 ◦ 지하관정 폐공계획 - 사업구간 내 지하관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폐공조치 ◦ 유류유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 유류유출을 초기에 제어할 수 있도록 방제기관 및 방제업체 비상연락망 구축, 공사 현장 내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의 충분한 방제장비 확보 - 22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라. 토지환경 1) 토지이용 ◦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용지(지장물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하여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임 2) 토양 가) 건설장비에 의한 폐유처리 및 관리계획 ◦ 지정된 정비업소를 이용하여 수리 및 오일 교환 ◦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 발생된 폐유는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분리·보관한 후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나) 공사인부에 의한 토양오염 저감방안 ◦ 공사지역 내 분리수거함 설치, 공사인부 발생분뇨는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인근 상가 화장실 이용하여 처리, 필요시 간이화장실 설치·운영하고 수거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다) 지장물 철거 시 발생되는 토양오염 방지대책 ◦ 건설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 회수한 후, 전문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처리 ◦ 공사초기에 지장물 철거 전 분뇨 수거 및 위탁처리 3) 지형․지질 가) 지형훼손 최소화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및 산림훼손면적, 급경사(평균경사 25°이상), 백두대간보호 지역 내 위치, 산사태 발생가능 지역, 경제성 및 관련 법령 등을 비교·검토하여 철탑별 자재운반계획(헬기, 진입로, 삭도)을 선정함 ◦ 기존 임도를 활용한 진입로 개설, 산림·환경전문가 자문을 통한 건설공사 방법 및 시기조절 등 산림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예정임 나) 사토처리계획 ◦ 공사시 발생사토는 PP항공마대에 담아 사면에 적치하여 경사면 붕괴 방지 - 23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공사시 적절한 토석 유동계획으로 공사구간 내에서 처리하여 별도 토취장 및 사 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필요시 토석정보시스템 및 인근 유휴지 및 공유지 조사를 통하여 토석처리를 할 계획임 마. 생활환경 1) 친환경적 자원순환 ◦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계획 - 공사장 내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분리수거용기를 배치하여 배출, 수거 후 관내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현장사무소 및 인근 상가 화장실 이용 혹은 필요시 간이화장실을 설치‧운영할 경우 수거분뇨는 전량 위탁처리 ◦ 폐유처리계획 : 장비의 오일교환 및 정비는 정비업소를 이용, 발생폐유는 일정용기에 보관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 발생 건설폐기물은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와 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처리 ◦ 훼손수목에 의한 임목폐기물 발생 : 훼손수목 중 생육상태가 양호하고 이식이 용이한 수종은 최대한 조경수로 이식, 이식수목 제외 수량은 토지소유주와 협의 후 처리 2) 소음․진동 가) 공사시 ◦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2003, 환경부) 및「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 계획 ◦ 이동식 방음벽 및 소음방지장치 설치 계획 - 24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3) 경관 ◦ 훼손지 복구계획 수립 ◦ 비탈면 보호공법 수립 - 비교적 작은 붕괴·훼손에는 소형구조물, 대규모 비탈면 붕괴에 대해서는 옹벽 등의 구조물 활용 계획 수립 ◦ 식생에 의한 보호공법 및 이식계획 수립 - 공사하기 이전 상황과 가급적 유사하게 복구하고, 파종공과 식재공을 혼합하여 복구 예정 - 공사가 마무리 된 즉시 우선 복구하고, 자생수종 및 우점종을 선정하여 자연생태 복원공법 활용 계획 수립 ◦ 송전탑 도색계획 수립 - 송전탑 설치지역의 특성(도시, 산악, 농촌, 수변 등), 조망거리 등 조망특성을 고려 - 1단(1색) 또는 3단(3색)을 배색하여 순응형, 조화형 도장계획을 수립 4) 전파장해 ◦ 라디오 및 TV 수신장해 대책 강구 - 기존 안테나의 높이, 방향 및 위치 재조정 - 안테나 조정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향 특성이 좋은 안테나로 교체 - 유선방송화 및 수신장치 개량 - 공동수신시설 및 안테나 증폭기 설치 - 안테나 수직화 계획 수립 ◦ 자계 평가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 833mG)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전자파 영향 최소화 및 민원 발생시 주민과 협력하여 추가 대책 수립·강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 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피해 방지 및 재산권 보장 - 25 -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바. 사회⋅경제환경 1) 인구 ◦ 공사시 현장근로자 및 관리인원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는 공사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음 2) 주거 ◦ 본 사업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증가지역(전남권)의 생산전력을 안정적으로 수송하고, 지역간 융통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송전선로 사업 특정상 시설부지가 많이 요구되지 않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역단절 및 지장물 철거, 주거시설 편입 등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지 않음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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