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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축제마케팅추진단2026-08-03

2026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축제마케팅추진단
공고번호강진군 공고 제2026-894호
등록일2026-08-03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 골목상권의 노후화 등 전체적인 상권 경쟁력 악화 지속에 대응하고 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6. 8. 3.(월) ~ 8. 31.(월) 2. 사업기간 : 2026. 8. ~ 12. 3. 사업대상 :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점포 수 1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 4. 사 업 비 : 2개소 5. 지원내용 : 활력 지원비 최대 2,000만 원 상당 지원 6. 지원제외 : 지원사업 제외업종(별표1)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공고)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2차).pdf

PDF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894호 「2026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하반기 모집 공고 지역 골목상권의 노후화 등 전체적인 상권 경쟁력 악화 지속에 대응하고 상점가 지정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21조,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2026년 소상공인 골목 상권 활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강 진 군 수 Ⅰ 모집개요 m 사업기간 : 2026. 8. ~ 12. m 지원대상 :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례에 따라 등록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점포 수 1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 ※ 컨소시엄 : (필수 요건) 사업 선정 후 사업기간 내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등록 m 사 업 비 : 금40,000천 원(금사천만 원) / 2개소(점수제, 예산 범위 내 모집) m 지원금액 : 활력 지원비 최대 2,000만 원 상당 지원(공급가액 100% 이내) m 지원항목 구분 항목 수행대상 / 사업내용 수행대상 : 점포 수 1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선정 후 사업기간 이내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수 필수 수행대상 :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점포 수 1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 골목상권 특성 발굴 공동 디자인(BI, CI, 캐릭터 등) 개발, 브랜딩, 스토리텔링 지원 등 특화 거리 조성 상권 구역 표시판(안내도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 홍보 등 선택 골목상권 활성화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바자회, 플리마켓, 버스킹, 이벤트, 행사 추진 등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지역화폐 등), 할인 쿠폰, 3만원 초과 상품 지급 내역 정산 불가 항목 ※ 상품권 및 할인 쿠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만원 이하 상품(물품 등)만 지원 가능 ※ 사업 관련한 운영·허가·관리에 대한 사항은 “운영 협약서(붙임2)” 참고 ※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 범위 및 사업 추진 관련 문의(061-430-3084, 3412) - 1 - Ⅱ 추진일정 m 신청서 접수 기간 : 공고일 ~ 8월 31일(월) 18:00까지 m 신청서 제출 방법 : [붙임1] 작성 후 방문 제출(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m 접 수 처 : (방문·우편)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m 서류 및 발표 평가 : 별도 안내 예정(공고일 종료 후 2주 이내) m 선 정 및 발 표 : 신청자 개별 통보(문자 또는 전화) ※ 선정평가 기준[별표2]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동점일 경우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높은 순으로 선정자 결정 m 협약 및 사업수행 : [붙임2] 별도 안내 예정(선정 발표 후 1개월 이내) m 변 경 및 포 기 : [붙임3] 작성 후 방문 접수 m 청구서 접수 기간 : 별도 안내 예정(사업수행 후 3주 이내) m 청구서 제출 방법 : [붙임4] 작성 후 방문 접수 m 청구서 보완 기간 : 별도 안내 예정(청구서 접수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 청구서 보완 기간 마감일까지 무응답 등 보완 의사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m 추진 및 지원 일정 선정 전 사업 대상자 계약 진행 모집 접 수 공고 (접수처) 평가 선정 ※ 공사, 용역 (군) (군→신청자) 비용 조정 사업수행 지원금(보조금) 사업 수행 지급 (신청자) 청구서 제출 평가 (군→소상공인) ※ 선 지출 (접수처) (군) Ⅲ 신청서류 m 제출서류 - 소상공인 : 확인사항[붙임1] 1부, 지원 신청서[붙임1] 1부, 단체 증빙 제출 서류[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1] 1부 - 공급업체 : 사업자등록증명 1부, 표준견적서 1부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함 - 2 - Ⅳ 지원제외 m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사유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제외 구역*(4개소, 사유 : 공모사업 추진 중) ※ 4개소 : 강진읍 로컬테마상권, 강진읍 자율상권구역, 골목형상점가(도깨비시장길, 서성도담길) - 보조금 교부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선정 취소 조치하고 사업 대상자를 교체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선정 취소 - 사업 신청 및 수행 과정에서 생활 편의에 피해를 주는 등 분쟁 사유가 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사전 고지 및 협의 없이 사업 수행 및 완료한 경우 지원 선정 취소 - 지원 제외 업종[별표1]에 해당 시 - 단체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개인 통장 거래 불가) - 신청서류 또는 특수관계인 거래 확인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 요 사실을 누락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하거나, 거래의 필요성·가격 적 정성·실제 이행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금 관계 법령, 공고문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m 지원금 청구서 작성 시 -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현장점검 및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예시 : 제품 교체 시(제품 일련번호), 물품 교체 시(이전 제품 폐기 진행 여부 등) - 결제는 단체 명의 통장에 연결된 카드와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이체증 및 입금 내역의 계좌번호, 명의자 표시, 카드영수증 및 사용 사유 표기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미증빙 지출 자료는 인정 불가) - 재발행 영수증, 간이 영수증, 현금 지급, 무통장 입금 등 인정 불가 m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신청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 행위 - (판단기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 부정수급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5년 또는 영구)될 수 있음 - 3 - Ⅴ 작성조건 m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 - 신청한 상권 구역으로 동일,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지원 항목 신청 불가 (단, 동일, 유사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지 2년이 지난 경우 후순위 배정)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비 선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선정 전에 강진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군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현물 지원, 시설 개선 등 사업 추진 시 구역 내 위반건축물 사업장, 휴업· 폐업, 직전연도 매출 신고 내역이 없거나, 매출이 0원인 경우 중 하나 라도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 제외되므로 유의(단, 매출이 0원이더라도 당해연도 신규 창업자는 지원 대상자에 포함 가능) ※ 추후 상점가 구역 내 상인의 사업자등록증명, 직전연도 매출 신고자료 제출 필수 - 상점가 구역 내 협의체, 상인회 및 상점가 컨소시엄 등 상인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구역 내 실무자*가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 필요 ※ 실무자 : 대표자가 속한 단체의 임원 또는 회원 / 그 외 대리 접수 불가 : 컨설턴트, 대행업체 등 -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 - 사업비는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예산, 예비비·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예산,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 운영 기본경비는 편성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예시) 옳지 않은 예 : OO 활성화 행사 1식 = 1,000만 원(X) 옳은 예 : OO 활성화 행사 운영(2일) 용역(음향, 운영·안전인력, 물품대여) 700만 원, 홍보비(현수막, 배너) 150만 원, 운영비(행사 보험료) 50만원, 홍보 물품 구매 1만원 x 100개 = 100만원 총 1,000만 원(O)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2026. 3. 4. 시행) 참고하여 비목, 세목 구성 ※ 지방보조사업자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경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 불가 ※ 사업계획서에 주요 물품·용역·임차·행사운영 등의 거래 예정 내용을 기재해야 함(필수) ※ 신청단체는 대표자·임원·상근직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업체·단체와의 거래 예정 여부를 사실대로 확인·제출하여야 함(선택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결과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의 근거하여 비공개 - 4 - m 공급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선정 시 - 지원항목과 연관된 `업태' 및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선정 ※ 옥외광고물, 시설물 설치, 행사 대행업 등 사업 수행이 가능한 공급업체가 아닌 경우 선정 불가 - 공급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체를 선정 ※ 지원금 청구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 공급업체와 계약 시 세부내역별 비용 사용내역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 ※ 예시 : 인건비, 음향·무대비, 가수·MC 비용, 행사운영비, 홍보비, 시설비 등 - 군 계약의뢰 사항으로, 공급업체 견적서는 관내 업체로 한정함 ※ 단,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공급업체가 관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외 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필수 제출 - 신청단체는 대표자, 임원, 상근직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이 대표자·임원· 실질적 경영자인 업체·단체(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한다)와 보조금 집행을 위한 물품구매, 용역, 임차, 행사운영, 강사·전문가 활용 등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집행 전에 지체 없이 군에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1) 지역 내 또는 인근에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가 없어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특허·전문기술·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등으로 특정 공급업체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사업의 연속성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사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거래 필요성, 특수관계 내용, 비교견적 또는 가격조사 자료, 대체 가능 업체 검토 결과, 거래금액 및 계약조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특수관계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거래, 가격 적정성·실제 이행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에 지출한 금액은 보조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설치, 교체 등 시설 개선 관련 사업 시 선정 구역과 관계없는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 관계없는 시설 개선에 대한 개선 비용은 집행 불가함 ※ 부득이한 경우(전선, 가스 등 화재·폭발 방지 등)를 제외하고 합작 진행 불가 m 지원사업 변경 및 포기 시 - 현장 상황에 따른 사업 수행 기간 초과 예상 시 사업 종료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는 사업 수행 시(공급업체, 수행 범위 변경 등) 자부담 증가,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전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보조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 제외 또는 보조금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할 수 있음 Ⅵ 문의사항 m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 3412) - 5 - 별표1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 47993 중 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68 -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 기타 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 6 - 별표2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 점 필수사항(총 100점) 대면 발표 평가 기준(총 50점) [붙임1] A B C D E (필수) 대면 발표(50점) 발표 평가 (골목상권 활성화 전략 및 실현가능성. 50 40 30 20 10 (50점) 사업의 적절성 및 실행력) 서류 평가 기준(총 50점) [붙임1] A B C D E 확인 사항 확인사항(10점) ※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확인사항 미기재, 오기재 시 10 8 6 4 2 (10점) 건당 감점(-2점) 및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0점) (필수) 사업 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서류 평가 사업 계획 (추진 계획 일정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20 16 12 8 4 (50점) (20점) 명확한 경우, 사업 추진의 적극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 편성 (예산 과대 표기, 예비비 편성 20 16 12 8 4 (20점) 등이 없고 상세한 지출 예산 편성) 선택사항(총 50점) [붙임1] 가산점 항목 체크 시 담당자가 별도 확인 공고일 현재 상인회가 강진군에 예비 상인회 5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고일 현재 사업 신청 구역이 강진군에 예비 상점가 5점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선택) 가산점 2026년 상권 2026년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 신청단체 (35점) 활성화 공모 5점 (미선정자 대상) (중복 적용) 사업 신청단체 강진군 사업비에 자부담 매칭을 한 경우 40% 30초과 20초과 0초과 자부담 (자부담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0% 초과 ~40% ~30% ~20% 비율 ※ 자부담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평가 (부가가치세는 가산점 대상 아님) 20 15 10 5 0 ※ 합계 점수순으로 선정 * 단, 동점일 경우 총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 높은 순(소수점 포함)으로 선정자 결정 <예시> 고시 공고일 : 2026년 8월 “1개소 선정 지원” A 상인회(강진군에 미등록 된 상인회) B 컨소시엄 [50점] 대면 발표 : A [50점] 대면 발표 : A [10점] 확인 사항 : A [10점] 확인 사항 : A 합계 135 [20점] 사업 계획 : A [20점] 사업 계획 : A [16점] 예산 편성 : B [16점] 예산 편성 : B [15점] 가산점 : 예비 상인회, 예비 상점가, 2026년 [15점] 가산점 : 예비 상인회, 예비 상점가, 2026년 공모사업 신청(미선정) 공모사업 신청(미선정) [5점] 자부담 10% [5점] 자부담 11% 총 116점(미선정) 총 116점(선정) 선정 결과 : A, B 업체 모두 116점으로 동점이나 자부담 비율 기준 B업체(11%)가 선정 지원 대상 - 7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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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 | | 【신 청 서 식】 | | | | 지원사업 신청 시 체크리스트 ① 1 [제1호 서식] 확인사항 2 [제2호 서식] 지원 신청서 3 [제3호 서식] 개인(단체)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7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① | 항목 | 대상 |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필 수 | 신 청 단 체 | 1. 확인사항 (제1호 서식) | | 2. 지원 신청서 (제2호 서식) | | 3. 단체 증빙 제출 서류 (단체 현황에 따른 해당, 공통 서류 제출) ※ 발급처 : 상점가 등록증(군청), 상인회 등록증(군청), 고유번호증(세무서) 등 ※ 직접 작성 제출 : 임원 동의서, 회원명단, 컨소시엄 참여자 명부 및 동의서 등 ※ 공용 제출 : 참여자(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명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 | 4.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3호 서식) | | 공 급 업 체 | 1.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 정부24( 0 http\://www.gov.kr;1;0;0; http://www.gov.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gov.kr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사업자만 가능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추가 제출) | | 2. 표준견적서 * 최초 견적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감액)될 수 있음 | | [제1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확인사항 | 작성 방법 : 신청자가 직접 내용 확인 후 해당하는 “예”, “아니오”에 “O” 기입 | 내용 | 예 | 아니오 | ① 신청(대표)자가 상인 자격을 갖춘 대표자이며 대면 발표가 가능한지 [사유: 신청(대표)자가 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 불가 , 대면 발표에 따른 점수 평가 진행] | | 해당 시 신청 불가 | ② 신청한 상권 구역으로 동일·유사한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2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사유: 신청한 상권 구역으로 동일, 유사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 해당 시 신청 불가 | | ③ 사업계획서 등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는지 [사유: 허위기재 시 심사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되며, 허위 사실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보조금 반환 대상] | | |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지 [사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신청 불가 ] | 해당 시 신청 불가 | | ⑤ 작성(교부)조건 중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를 확인했는지 [사유: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 확인 필요] | | | ⑥ 작성(교부)조건 중 “공급업체 선정 시”를 확인했는지 [사유: 공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 확인 필요] | | | ⑦ 작성(교부)조건 중 “지원사업 변경 및 포기 시”를 확인했는지 [사유: 지원사업 변경 및 포기 시 유의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 확인 필요] | | | ⑧ 작성(교부)조건 중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사유”를 확인했는지 [사유: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사유에 유의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 확인 필요] | | | ⑨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지 [사유: 공고일 이후 발급분부터 서류 효력이 있으며, 공고일 이전 발급 및 유효기간 지난 서류는 인정 불가] | | | 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사업 선정 이후 변경 및 포기 발생 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지 하고 있는지 [사유: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수행 시 자부담 증가,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 ※ 유의사항 : 확인사항에 작성한 내용은 사실이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확인·숙지하고 신청한 내용으로 공고문 및 붙임 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2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 1. 신청 단체 개요 | 구분 |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컨소시엄 | 사업자등록번호 ※ 없는 경우 미작성 | | 단체명(가칭) | | 상점가명(가칭) | | 단체 대표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실무 담당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단체 거점(소재)지 | 강진군 (읍, 면) (로)길 | 2. 지원 신청내용 | 구분 | 항목 | 선택 | 수행대상 / 사업내용 | 필수 (해당선택) | 골목상권 조직화 | □ | 수행대상 : 점포 수 1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수 | 골목상권 특성 발굴 | □ | 수행대상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점포 수 10개 이상 구역의 컨소시엄 공동 디자인(BI, CI, 캐릭터 등) 개발, 브랜딩, 스토리텔링 지원 등 | 선택 (중복가능) | 특화 거리 조성 | □ | 상권 구역 표시판(안내도 등), 고객 편의시설 설치, 홍보 등 | 골목상권 활성화 | □ |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바자회, 플리마켓, 버스킹, 이벤트, 행사 추진 등 | 정산 불가 항목 |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지역화폐 등), 할인 쿠폰, 3만원 초과 상품 지급 내역 ※ 상품권 및 할인 쿠폰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3만원 이하 상품(물품 등)만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 특성 발굴 및 특화 거리 조성 후 사후 관리는 단체에게 있음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사업 계획서 내용 중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 의 경우 사업 수행 전 사전 검토 및 승인 받아야 함. ※ 사업 관련한 운영·허가·관리에 대한 사항은 “운영 협약서” 참고 | 가산점 해당 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예비 상인회 □ 예비 상점가 □ 공모사업 미선정 □ 해당없음 ※ 가산점 항목 기재 시 담당자가 별도 확인 하여 가산점 지급 여부 판단하며 가산점 항목 미기재 시 별도 확인 없이 가산점 0점 처리됨 |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별도의 보완요청 없이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 소상공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체 대표자가 직접 서명 및 날인) 2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 (인) 강진군수 귀하 | 3. 단체소개 ⋇ 별도페이지 가능 | 구 분 | 주 요 내 용 | 단체 소개 (단체 현황 및 추진 실적) | ○ 단체 소개 - 내용 : - 추진 실적 : OO년도 OO사업 참여(총 사업비 OO천원) ○ 증빙 제출 서류(공고일 기준 해당 시 제출) 단체 현황 | 제출서류 |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조직) | 상점가 등록증(군청), 상인회 등록증(군청), 고유번호증(세무서), 임원 동의서, 회원명단 |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미조직) | 상점가 등록증, 임원 동의서, 회원명단 | 강진군에 등록된 상인회 | 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임원명단, 회원명단 | 강진군에 등록된 단체 | 고유번호증, 임원 동의서, 회원명단 | 미등록 상인 단체 | 고유번호증, 임원 동의서, 회원명단 |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자 명부 및 동의서, 참여자(개인) 주민등록등본 | 공통 서류 | [각 1부씩 제출] 참여자(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증명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 지원 동기, 필요성 (문제 해결 의지, 전략) | | 4. 상권소개 ⋇ 별도페이지 가능 | 상권 현황 | □ 일반 상권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활성화구역 □ 기타( ) | 구역 면적 / 상가 수 | ㎡ / 개소 (영업 개소 / 빈점포 개소) | 상권 특성, 인프라 시설 | | 고객 특성 | | 과거 2년간 지원 사항 | 연도 | 사업명 | 총 사업비(100%) | 보조금( %) | 자부담( %) | 2024 | | | | | 2025 | | | | | 상권 사진 (예시 : 상권 특성, 인프라 시설 등) | 상권 사진 (예시 : 상권 특성, 인프라 시설 등) |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5. 사업 세부 계획 ⋇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며, 자세히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페이지 가능) | 구분 | 추진 계획 | 사업명 | | 사업기간 | | 1. 사업 목표 및 전략 | | 2. 세부 사업 내용 | | 3. 홍보 및 주민 참여 | | 4. 안전 관리 계획 | | 5. 사후 관리 계획 | | 6. 수익금 사용 계획 | ※ 원칙은 사업 수행 간 수익 발생 금지, 단, 불가피하게 수익 발생이 예상되고 사업 목적 범위 내 수익금의 전부를 사용 예정인 경우 작성(반납 불가) | 7. 자부담금 조성 방안 | | 8. 취득 예정 자산 | | 총 사업비(원) (부가세 포함) | | 자부담금 | | 지원금 ※ 최대 2,000만원 | | 6. 사업 집행 계획 ⋇ 작성된 내용은 예시 이며, 자세히 작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페이지 가능) | 구분 | 세부 사업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소요예산(원) | 산출근거 | 추진계획 | 1-1 | 골목상권 조직화 | 운영비 | 일반용역비 | ... | ... | 3~5월 | 1-2 | 골목상권 특성 발굴 | | 일반수용비 | | | ... | 2-1 | 특화 거리 조성 | | ... | | | | 2-2 | 골목상권 활성화 | | | | | | 3 | 홍보 및 주민 참여 | | | | | |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합계 | | | | [제3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개인(단체)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 수집․이용목적 :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단체)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 단체 정보) 성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강진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번 | 점포명 | 대표자명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동의여부 | 서명 | 여 | 부 | | 1 | 홍길동서비스 | 홍길동 | 123-45-56789 | 010-1234-5678 | □ | □ | 홍길동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12 | | | | | □ | □ | | 13 | | | | | □ | □ | | 14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인)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붙임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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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 | | 【신 청 서 식】 | | |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체크리스트 ② 1 [제4호 서식]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제5호 서식]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 3 [제6호 서식] 특수관계인 등 거래 사전확인서 6 [제7호 서식] 사업 수행 약정서 7 지원사업 운영 협약서 8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② | 항목 | 대상 |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필 수 | 신 청 단 체 |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4호 서식) | | 2.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 (제5호 서식) | | 3. 특수관계인 등 거래 사전확인서 (제6호 서식) | | 선 택 | 4. 사업 수행 약정서 (제7호 서식) | | [제4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연월일 | 년 월 일 | 업태 / 종목 |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사업장) | | 연락처(휴대폰) | | 사업장 소재지 | 강진군 (읍, 면) (로)길 | 신청자 거주지 | 강진군 (읍, 면) (로)길 | 총액 (A+B) | 원 | 교부 신청액 (A) | 원 ※ 공급가액의 100% 이내, 2,000만 원 한도 | 신청단체 자부담 (B) | 원 ※ 공급가액의 0% 초과분,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 사업 목적 | | 사업 내용 | | 착수 예정일 | | 완료 예정일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5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사업장 소재지 | | 사 업 목 적 | | 사 업 내 용 | | 사업비 내역 (단위 : 원) | 총 소 요 액 (부가세 포함) | 자 부 담 (부가세 포함) | 보 조 금 (최대 2,000만원) | 기 타 사 항 | | | | | 사 업 기 간 | 예시) 2026. 3. ~ 6. | 사 업 계 획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 기 대 효 과 | |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청 | 사 업 명 | 2026년 OOO | 총 사 업 비 | 계 | | 보조 | | 자담 | | 사 업 내 용 | 사업계획서, 견적서 각 1부. | 자부담금 예치 |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잔액표기) 1부. ※ 자부담금, 부가가치세 부담금 이상 예치된 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포기로 인한 계약위반 위약금 등은 보조사업대상자(신청자) 부담 붙임.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붙임. 2. 잔액증명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잔액표기) 1부.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대표자: (인) 강진군수 귀하 | 사업 계획서(예시) ※ A4 크기, 최대 2p 분량, 자유 양식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4. 세부 사업내용 추진시기 | 세부 추진 내용 | |   | |   | 5. 안전 관리 계획(외부 행사·이벤트 추진 시) 항목 | | 행사 보험 ※ 보험 증권 제출 필수 |   | 행사 운영 인력 |  책임자 : 홍길동(010-1234-5678)  운영인력 : 김행사(010-2345-6789) | 6. 기대효과 ○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해당사항 없음 공급업체 직인(필수)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견적서 ※ 표준견적서는 단지 예시 양식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세부산출내역(내용,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단 체 명 : 주 소 : 연 락 처 : 견 적 일 : 20 년 월 일 공급가액 : 원 세 액 : 원 합계금액 : 원 | 공급자 | 사업자번호 | | 상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주 소 | | 업 태 | | 종목 | | 번호 | 내용(품명) | 단위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공급가 | 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공급가액, 부가세액 구분(구분하지 않은 경우 수정 요청) ※ 견적서에 사업 세부 계획에 따른 집행 내용을 정확히 기재(견적서 상 비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과대 기재된 경우 등 정확하지 않은 견적서 제공 업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6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특수관계인 등 거래 사전확인서 | 구분 | 기재 내용 | ① | ② | … | ③ | 거래 예정 내용 | 행사(이벤트) | 행사(홍보) | | 교육 | 거래 예정처 | OO이벤트 | OO광고 | | OO교육센터 | 예정 거래금액 | 15백만 원 | 2백만 원 | | 3백만 원 | 특수관계 해당자 | □ 해당 (아래 내용 전체 작성) □ 비해당 (아래 내용 미작성) | 관계 내용 | □ 대표자 □ 임원 □ 상근직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 배우자 □ 실질적 경영·지배관계 □ 기타( ) | 거래 필요성 | 1~3번 중 기재(예시 : 1번)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전에 지체없이 군에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 내 또는 인근에 대체 가능한 공급업체가 없어 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특허·전문기술·기존 시설과의 호환성 등으로 특정 공급업체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사업의 연속성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체 가능 업체 검토 결과 | | 가격 적정성 확인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 가격조사서, 사업자등록증명 ※ 제출 필수 | 사전승인 신청 여부 | □ 해당 없음 □ 사전승인 신청 | 본 신청단체는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계약 또는 집행 전에 강진군에 알리고 필요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지출액의 보조금 불인정, 선정 취소, 반환·환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약정하며 특수관계인 등 거래 사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제7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업 수행 약정서 | OO구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OOO와 신청인이 상생 협력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 수행 약정서에 서명한다. OOO 과(와) 신청인 (단체명: )는 아래와 같이 OO구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동의한다. 년 월 일 동의 요청 소재지 (OO건물 등) | 강진군 (읍, 면) (로)길 | 상권 활성화 내용 | 상권활성화 행사 등 추진 일자, 위치, 규격, 수량, 횟수 등 상세히 기재 | 임대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임차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강진군수 귀하 ※ 해당 자료 작성은 약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선택사항)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운영 협약서 ‘강진군청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이하 “강진군”), OO회(이하 “신청단체”), ◇◇주식회사(이하 “공급업체”)는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수행) 본 협약에 의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① “강진군”은 “지원사업”을 위해 20,000,000원을 지원한다. ② “공급업체”는 제1항의 사업비 사용계획을 “신청단체”와 협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 계획서 내용 중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 사업 수행 전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업체”는 사업 추진 시 “신청단체”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 및 포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된 내용을 이행한다. ④ 사업 추진 간 준수사항은‘보조금 교부조건’을 따른다. 제4조(협약의 기간) ① 협약 기간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협약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만, “공급업체”또는“신청단체”가 신청하여“강진군”이 사업 수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신청단체” 또는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사업내용, 사업비 구성 등 협약 또는 교부결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강진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비밀보장)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분쟁의 해결) ① 사업 수행 중 협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본 조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며, 그 재판의 관할은 “강진군”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8조(기타) ① “신청단체”와“공급업체”는 본 사업에 의한 사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강진군” 수행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강진군”의 해석에 따른다. 본 협약체결의 내용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8월 00일 강진군청 관광체육국 축제마케팅추진단 | (59228)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4층 | 단장 | 김 혜 정 | (직인) | OO회 | (우편번호) (주소) | 대표 | ◇ ◇ ◇ | (직인) | ◇◇주식회사 | (우편번호) (주소) | 대표 | ◇ ◇ ◇ | (직인) |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시 보조금 교부결정서상의 자부담금을 반드시 집행하고 사업량 증가에 대한 부족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계약 및 집행 간 소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군은 신청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 요청 후 2주 이내 답변이 없는 경우 소명 거부로 간주하여 제재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3.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 인계․중단, 사업의 폐지, 해산 또는 파산했을 경우 지체 없이 강진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제한 -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계약 또는 집행 전에 거래 필요성, 특수관계 내용 및 가격 적정성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과다 견적, 가공 거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거나, 집행한 경우에는 관련 계약사항 및 지출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 사업비 정산서에는 인건비 정산내역, 프로그램 수행에 따른 참여자에게 지급, 체험한 명단을 대장으로 관리하여 기타 집행내역과 함께 첨부한다. - 보조금 정산서 증빙서는 세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급자가 직접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 지원한 사업비를 통해 얻어지는 각종 유형적 결과물(조형물 포함)은 강진군이 소유 권한을 가지며 유형적 결과물(조형물 포함)의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의무는 5년간 신청단체에 있으며, 의무를 게을리하여 생긴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단체가 진다.

[붙임 3] 사업 변경 및 포기 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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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 업 변 경 및 포 기 신 청 서 서 식 | | | 【신 청 서 식】 | | | | 사업 변경 및 포기 시 ★ 확인 사항 1 [제8호 서식]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2 [제9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3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업 변경 및 포기 제출자료 확인 사항 | 사업 변경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필수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제8호 서식) | | 선택 | 단체명 변경 시 | 변경된 고유번호증 | | 공급업체 동일, 제작비용 및 내용 변경 시 | 수정된 견적서 | | 공급업체 변경 시 | 사업자등록증명, 견적서 | | 사업 포기 시 체크리스트 | 항목 |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필수 | 사업 포기 신청서 (제9호 서식) ※ 공급업체의 사유로 인한 포기 : 공급업체 작성 ※ 신청단체의 사유로 인한 포기 : 신청단체 작성 | | [제8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1. 신청단체 | 단체명 | | 대표자명 | | 단체 거점(소재)지 | | 연락처(휴대폰) | | 2. 공급업체 | 업 체 명 | | 연 락 처 | | 3. 사업개요 | 세 부 사업내용 | | 총 사업비 (VAT포함) | | 자부담금 | | 군 지원금 | | 변경 내용 | 선택 | □ 신청단체 정보 변경 □ 공급업체 변경 □ 사업개요 변경 □ 특수관계인 등 거래 발생 또는 변경 □ 기타( ) | 유의 사항 | ※ 신청단체 정보 변경 시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 공급업체, 사업개요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된 지원금이 상향되지 않음(자부담금만 증가) ※ 공급업체, 사업개요 변경을 통해 선정된 지원항목과 다르게 수행할 수 없음 ※ 기존 공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업체의 견적서를 대상으로 세무회계과 계약대행의뢰 재실시 ※ 변경된 공급업체의 최초 견적서는 상황에 따라 조정(감액)될 수 있음 | 제출자료 | 필수 제출 | - 변경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 변경 견적서, 특수관계인 등 거래 사전확인서 | 선택 제출 | - 비교견적 또는 가격조사 자료 | 변 경 전 | | 변 경 후 | | 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 본인은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지원 결정이 되었으나, 상기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제9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업 포기 신청서 | 단체명 | | 대표자명 | | 단체 거점(소재)지 | | 연락처(휴대폰) | | 지원항목 | | 지원내용 | | 총 사업비 (VAT포함) | \ ( 군 지원금 : 원, 자부담 : 원) | 포 기 사 유 | | 본인은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지원 결정이 되었으나,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신청인 : (인) 강진군수 귀하 |

[붙임 4] 지원금 청구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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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지원금 청구서 서식 | | | 【신 청 서 식】 | | | | 지원금 청구서 신청 시 체크리스트 ③ 1 [제10호 서식] 지방보조금 청구서 2 [제11호 서식] 완료보고서 3 [제12호 서식] 하자보증이행각서 4 [제13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5 |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체크리스트 ③ | 항목 | 대상 | 제출자료 목록 | 확인 | 필수 | 신 청 단 체 | 1. 지방보조금 청구서 (제10호 서식) | | 2. 상점가 지정 등록증 | | 공통 작성 (소상공인) (공급업체) | 1. 완료보고서 (제11호 서식) | | 2. 하자보증이행각서 (제12호 서식) | | 3. 청렴이행서약서 (제13호 서식) | | 공급 업체 | 1. 최종견적서 ※ 계약의뢰 결과 반영한 견적서 (신청시 제출했던 표준견적서의 조정된 최종 금액 ) | | 2.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 3. 완료계 및 착수계 ※ 청구서,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하자 보증 각서, 준공(완료) 검사 조서(사진대지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계약보증 각서, 수의계약 각서, 청렴이행 각서, 집행자료, 계약서, 수행계획서 등 ※ 컨소시엄의 경우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제출 | | 4.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받을 통장) ※ 지원금 입금을 위해 제출된 통장사본은 반드시 단체 명의 여야 함. ※ 사전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군에서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 시) 공급업체 통장사본 필요 | | [제10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청구서 | 1. 신청 단체 개요 | 구분 |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사업자등록번호 | | 상인회명 | | 상점가명 | | 상인회 회원 수 | | 상점가 면적 / 개소 수 | | 상인회 등록일 ※ 상인회 등록증 기준 | 년 월 일 | 상점가 등록일 ※ 상점가 등록증 기준 | 년 월 일 | 단체 대표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실무 담당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단체 거점(소재)지 | 강진군 (읍, 면) (로)길 | 지급 정보 | 계좌번호 | | 은행명 | | 예금주 | | 2. 보조금 신청내용 | 총 사업비(원) (부가세 포함) | 원 | 보조금 (군비) | 원 ※ 최대 2,000만원 | 자부담 | 원 | 공급업체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업태 / 종목 | / | 연락처(사업장) | | 연락처(핸드폰) | | 사업장주소 | | 위 내용에 따라 2026년 강진군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강진군수 귀하 | 【첨부서류】 ① 최종견적서 1부. ※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한 견적서 (신청시 제출했던 견적서의 조정된 최종 금액 ) ② 지출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③ 소요비용 입금된 내역 1부. ※ 이체 내용 포함된 실물통장 사본,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중 1가지 제출 (입금내역의 계좌번호, 명의자 표시 필수) ※ 계좌이체만 가능 , 카드 결제, 간이 영수증, 현금지급, 무통장 입금 등 인정불가 ※ 자부담 사업비도 전체 사업비의 일부이며 자부담 예산을 전제로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므로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 준수 ④ 통장사본 1부. 끝. ※ 지원금 입금을 위해 제출된 통장사본은 반드시 단체 명의 여야 함. ※ 사전협의를 통해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는 경우 (사업비 일부를 군에서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 시) 공급업체 통장사본 필요 ⑤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한 경우 군의 사전승인서 및 승인 시 제출한 거래 필요성·가격 적정성 증빙자료 각 1부. | [제11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1. 사업개요 | 상인회명 | | 대표자명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 2. 사업 수행 결과 | 구분 | 주요 내용 | 수행 결과 | ○ 수행 결과 내용에는 착수, 완료 내용 작성(또는 착수계, 완료계 제출) - - | 사업 수행 전, 후 사진 | 사업 수행 전 사진 | 사업 수행 후 사진 |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 별도페이지 사진부착 가능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강진군수 귀하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감) | 공급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감) | 【첨부서류】 1. 하자보증이행각서 (제12호 서식)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제13호 서식) 1부. 끝. | [제12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하자보증이행각서 | 1. 신청 단체 현황 | 상인회명 | | 대표자명 | | 단체 대표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실무 담당자 정보 | (성명) (연락처) (이메일) | 단체 거점(소재)지 | 강진군 (읍, 면) (로)길 | 2. 공급업체 현황(공급업체)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 업태 / 종목 | / | 연락처(사업장) | | 연락처(핸드폰) | | 공급내용 (과제 수행 내용) | (상세히 기재) | 공급금액 (부가세 포함) | 금 22,500,000 원정 (₩ 금 이천이백오십만 원) | 완료일자 | 20 년 월 일 | 하자보수 이행방법 | 실액 변상 또는 재공급(시공) (하자 책임기간 : 20 . . . ~ 20 . . .) | 공급업체가 시행한 위의 과제 수행에 대한 하자보수를 공급 완료일부터 하자 책임기간(최소 1년) 동안 하자 발생 시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공급(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강진군수 귀하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감) | 공급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감) | [제13호 서식]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 신청인과 공급업체는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음을 서약합니다. 1. 신청인과 공급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신청인과 공급업체는 과제수행(공급, 시공 등 포함)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여부나 부당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추후 도 및 강진군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신청인과 공급업체는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며, 사전승인 없이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하거나 허위·과다 견적, 가공 거래, 리베이트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 명 : (인) 공급업체 대표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

(참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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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시행 2026. 3. 4.] [기획예산처공고 제2026-51호, 2026. 2. 27., 일부개정] 기획예산처(성과제도혁신과), 044-214-323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보고하기 위 한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적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목표 및 성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를 말하며, 정산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정산보고서"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말한다. 3. "보조사업비"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에 든 경비를 말하며, "보조사업비"는 상위보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과 자기 부담금의 합계액을 지칭하는 "총보조사업비"와 총보조사업비에서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한 보조금 및 지 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순보조사업비"로 구분한다. 4. "보조비목"이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 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 자금, 출자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 기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보조세목"이란 별표 1에 분류된 보조비목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6.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하며,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 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8. "검증기관"이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을 적용하여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 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9.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 조사업자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및 산정기준)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보조비목을 산정하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②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③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 전, 기타이전, 출연금,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 득비, 출자금, 정산금, 상환지출, 전출금, 반환금 등의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며 별표1과 같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사업비의 보조비목별 산정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다. ⑤ 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보조비목은 그 규정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ㆍ집행 지침 등을 준용하여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정한 규정이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한다. ⑥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설치물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 영비 등에 계상하여야 하며, 별도의 항목으로 일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 절한 보조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무기기 및 집기 등은 임차비로 계상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자산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⑧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수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비의 불인정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이 아닌 경우. 다 만,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3.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 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 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보조사업비의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5.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6. 보조사업비의 변경 및 이월 등 중앙관서의 장 등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7.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8. 해당 사업기한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최종보고서 인쇄비, 검증수수료를 제외한다) 또는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지 않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9.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한 경우 10. 비상근 또는 명예직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 11.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 보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 우,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비 변경 내역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2. 보조비목 간의 전용 제7조(수익금 관리 및 반환 기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금은 수입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실적보고서의 작성) ①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실적보고서 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해당 보조사업의 목표 4. 사업수행 실적 5.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ㆍ미달성ㆍ초과 달성의 원인 분석 ② 보조사업자가 작성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 1. 일반현황 2. 보조사업의 개요 3. 당해연도 보조사업비 4.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 반환액 ③ 실적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정산보고서 양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④ 제1항의 실적보고서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는 보조사업비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자기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별 총괄명세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일자별 집행명세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중요재산 현황을 첨부한다 . ⑤ 각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신속한 보조금 정산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순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 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우선 제출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 등을 반납하고 보조사업자는 하위 보조사업 자의 정산이 완료된 후에 이를 총괄하여 "총보조사업비" 기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⑥ 제1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9조(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 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를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검증보고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③ 다수의 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보조사업을 수행(컨소시엄 형태)하는 경우에는 주관 보조사업자가 총괄하여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6-51호,2026.2.27.> 이 공고는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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