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제48조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부과를 위한 처분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등)에 따른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2. 공고대상 : 강*석 등 7명
3. 공고기간 : 2026.8.13.~2026.8.31.(18일간)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2026년 8월 사전통지).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위반항목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납부자우편번호 최초과태료과징금금액 부과금액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강*석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63번길 *** 46625 500000 400000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이*혁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 46542 500000 400000
3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진*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57번길 *** 46563 500000 400000
4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양*훈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 46505 500000 200000
5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염*필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558번나길 *** 46652 1500000 600000
6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염*필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558번나길 *** 46652 500000 200000
7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원*희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94번길 *** 46643 1500000 1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