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공고대상 : 신*우 등 4명
3. 공고기간 : 2026.8.13.~2026.8.31.(18일간)
4. 공고장소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2026년 8월 부과).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부과연도 과목명 부과일자 부과금액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우편번호
1 2026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46238 2500000 신*우 부산광역시 북구 팽나무로24번길 *** 46598
2 2026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46238 500000 김*진 부산광역시 북구 모분재로 *** 46623
3 2026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46238 1500000 신*우 부산광역시 북구 팽나무로24번길 *** 46598
4 2026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46238 500000 이*훈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 4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