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같은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차 미신고 운행)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2. 공고대상: 신*우
3. 공고기간: 2026.8.13.~2026.8.31.(18일간)
4.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문안: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2026년 8월 체납).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회계연도 회계과목명 최초부과일자 납기일자 부과금액 본세 가산금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납부자우편주소
1 2026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46210 46265 515000 500000 15000 신*우 부산광역시 북구 팽나무로24번길 *** 4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