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912호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을 위반한 불법점용시설물이 확인되어,「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등기 우편으로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행위자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 통지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3. ~ 2026. 8. 28. (16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지목 | 행위자 | 위반사항 |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41-108번지 (1141-21번지선) | 구거 | 김 ○ ○ | 국유지 구거부지 위 철제구조물(천막) 설치 등 무단점용 |
6. 공시송달 내용
가.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41-108번지(1141-21번지선)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을 위반하여불법시설물을 설치·사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처분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8. 28.(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처분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제출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건설과)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구거 내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
당사자 | 이름 | 김○○(행위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위반 ○ 위 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 1141-21번지 ○ 위반내용: 구거 내 무단점용(천막시설물)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감경기준 | 구거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감경근거 |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제21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공유수면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을 제거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8조 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1항 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청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김아름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구포동, 북구청) | 전화번호 | 051-309-4922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309-4669 |
제출기한 | 2026년 8월 28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 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직인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