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20호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2026년 상반기 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최근 7년간 개최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 비상설화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051-600-4066, 팩스 051-600-4069
3) E-mail :
[email protected]
※ 이 조례의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http://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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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제5조(위원회 구성)”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제2항 중 “회의는”을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출석과”를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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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제3조(위원회의 설치) ------------------------------------------------------------------------------------------------------------------------------------------------ 둘 수 있다 . |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 제5조 (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④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삭 제> |
<신 설> | ⑤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 |
③ 위원회 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 출석으로 개의하고,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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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