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716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 등 현행 법령에 맞지 아니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임용시험 특전 재량권 남용 규정 개선(안 제14조)
나. 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요건 면제 규정 신설(안 제32조)
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특별승진 규정 신설(안 제25조)
라. 업무 경력에 대한 승진가산점(안 별표23)
3. 의견제출
위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120(대청동1가), 중구청 총무과
2) 연락처 : 051-600-4104, 팩스 051-600-4109
3) E-mail : 0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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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칙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0http\://www.bsjunggu.go.kr)에;1;0;0;http://www.bsjunggu.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성명(단체명) :
2. 주 소 :
3.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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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8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전출될 수 있다.
별표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3]
근무경력 종류 및 가산점(제26조제2항 관련)
1. 교류직위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 가산점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부산시역 외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5점 부여, 최대 1.20점 - 부산시역 내 근무지 인사교류자 : 교류 임용일부터 1개월마다 0.02점 부여, 최대 0.48점 |
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 가산점 |
재난안전 관련 법령 * 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계급의 변동없이 근무하는 재난 안전 업무 총괄부서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단,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부여, 최대 0.75점 |
* 재난안전 관련 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연재해대책법」,「소하천정비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재해구호법」,「유선 및 도선 사업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승강기 안전관리법」,「지진‧화산재해대책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에 근무한 경력
부여 요건 | 가산점 |
특이민원(위법‧부당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등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계급의 변동없이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단,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민원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업무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정한다. |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03점 부여, 최대 0.75점 |
<비고> 1. "위법민원"이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민원으로서 폭언형(욕설·단순폭언·모욕·명예훼손·협박·성희롱), 폭력형(폭행·기물파손·위험물소지), 스토킹형 및 신상공개형을 말한다. 2. "부당민원"이란 행정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하는 민원으로서 부당요구형, 시간지연형 및 반복형을 말한다. 3. "다수인 관련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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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 삭 제 | 제14조(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3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2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 ② -------------------------------------------------------------------------------------------------------------------------------------------------------------------------------------------------------------------------------------------------------------------------------------------------------------------------------------------------------------------------. -------------------------------------------------------------------. <단서 삭제> |
③ 삭 제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 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5 . (생 략) | 6 . (현행 제5호와 같음) |
<신 설> | 제32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전출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출산으로 인한 모성보호가 필요한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전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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