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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해양수산과2026-08-25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65호
등록일2026-08-25
게시기간2026-08-25 ~ 2026-09-09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8. 26. 오전 11:2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고창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고시 제2026-0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협의 연월일 | 피협의자 | 위 치 | 목 적 | 면적 (㎡) | 허가기간 | 2026.8.25. | 고창군수 (세계유산과) |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1160번지 인근 | 명사십리 자연경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는 수변데크 및 계단 등 설치 | 986.26 | 2026.8.25. ~ 2041.8.24. | 2026년 8월 25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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