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고시(고창 명사십리 명품관광지 조성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고시 제2026-00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협의 연월일 | 피협의자 | 위 치 | 목 적 | 면적 (㎡) | 허가기간 |
2026.8.25. | 고창군수 (세계유산과) | 고창군 해리면 사반리 1160번지 인근 | 명사십리 자연경관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조망할 수 있는 수변데크 및 계단 등 설치 | 986.26 | 2026.8.25. ~ 2041.8.24. |
2026년 8월 25일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