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고창군 청원경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필기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전형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문(게시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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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2호
- 2026년 제2회 고창군 청원경찰 채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계획 공고
2026년 제2회 고창군 청원경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필기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고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
26020101 김 o o | 26020102 이 o o | 26020103 김 o o | 26020104 이 o o |
2. | | 필 기 시 험 |
가. 시험일시 : 2026. 8. 27.(목) 10:00 ~ 10:40
※ 모든 수험생은 09: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나. 장 소 : 고창군청 5층 제5회의실
다. 응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4명
라. 유의사항
1) 정해진 시간까지 시험장으로 집결·응시자 본인 확인
2) 필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포기자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3) 신분증 미지참 시 불합격 처리
4)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시험 일정 변경 시 사전 개별 통보 예정
마.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
※ 신분증 : 주민등록증, 구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신분증 불인정 : 학생증, 공무원증, 신 여권(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미기재) 등
바. 문 의 처 : 행정지원과 인사팀(☎063-560-2323)
3. | | 수험생 준수사항 |
가. 수험생은 사전에 시험장소·교통편·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고, 시험 당일 09: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구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위 4가지 외에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학생증, 공무원증, 신 여권 등 인정 불가)
다. 답안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등)할 수 없으며 새로운 답안지로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보기> 잘된 표기 ●, 잘못된 표기 ◐ ◑
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부주의로 잘못 표기(미세한 이중표기, 번짐, 예비표기 등)한 경우에는 답안지 판독이 되지 않거나 중복답안으로 채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답안지의 지정 기입란 이외에 낙서 및 메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또한 수험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플레이어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효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안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지의 인적사항 등 미표기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입니다.
※ 시험이 종료된후 답안지 열람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카페인·탄산음료 등)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고,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하게 시험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의 지정된 공간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창군 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본 공고문 상 수험생 준수사항과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과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거나, 고창군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험생 준수사항을 정독하고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카. 문제지는 비공개 문제로 전량 다시 회수합니다. 비공개 문제를 필사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발 시 퇴실 조치
4. | | 부 정 행 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1항 위반행위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제2항 위반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낙서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비공개 문제를 필사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