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위반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및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1.(16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고
4. 문 의: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031-828-4404)
붙임 공고문(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공고문(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66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및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7일
의 정 부 시 장
1. 제 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1.(16일간)
납부자 | 주소 | 위반일시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이*용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동 ****호 | ‘26. 8. 1. 15:39 | 「자연공원법」제27조 제1항제7호(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처분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공고기간 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031-828-44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