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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환경정책과2026-08-27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환경정책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666호
등록일2026-08-27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8. 27. 오후 5:40: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공원법」위반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및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1.(16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고 4. 문 의: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031-828-4404) 붙임 공고문(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끝.

공고문(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66호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및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27일 의 정 부 시 장 1. 제 목: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1.(16일간) 납부자 | 주소 | 위반일시 | 위반 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과태료 금액 | 이*용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256, ***동 ****호 | ‘26. 8. 1. 15:39 | 「자연공원법」제27조 제1항제7호(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 100,000 | 폐문부재 | 3. 공고대상 4.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 처분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방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 공고기간 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사항은 의정부시 환경정책과(☎ 031-828-440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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