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끝.
공고문 20260827.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 2026-5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시정명령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 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2조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6. 8. 27. ~ 2026. 9. 10. (15일간)
5. 공고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031-8045-4238)
7. 기 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안양시 동안구 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 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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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7일
안 양 시 동 안 구 청 장
공시송달 대상 내역20260827.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 내역
연번 건축주 3 4 행정처분
6 주소 위반건축물 주소 내용 면적(㎡) 비고
1 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45-2 불법증축 25 - 보관기간경과 사전통지공문
2 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06 A동 1층 불법증축 13.95 - 폐문부재 사전통지공문
3 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2, 128호 불법증축 27.8 - 주소불명 사전통지공문
4 이○○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6-8 불법증축 18 - 보관기간경과 사전통지공문
5 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87-5 불법증축 16.649999999999999 - 폐문부재 사전통지공문
6 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59-3 불법증축 13 - 폐문부재 사전통지공문
7 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54 불법증축 9.9 - 폐문부재 사전통지공문
8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96-8 불법증축 18 - 수취인불명 사전통지공문
9 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5-1, 상가동 지07호 불법증축 3.4 - 수취인불명 사전통지공문
10 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11-1, 501호 불법증축 120 - 보관기간경과 사전통지공문
11 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17-6 불법증축 11.4 - 폐문부재 사전통지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