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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복지문화과2026-08-27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복지문화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32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30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7:12: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체육시설업체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내 용 :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나. 기 간 : 2026. 8. 27.(목) ~ 2026. 9. 30.(수). (35일간) 다. 대 상 : 전진 효 태권도(오**) 등 9개소 마.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끝.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 - 432호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체육시설업체에 대하여 직권 폐업 처리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체육시설업 직권 폐업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7.(목) ~ 2026. 9. 30.(수) (35일간) 3. 직권폐업 예정일 : 2026. 10. 1.(목) 4. 직권폐업 대상 업소 연번 | 업 종 (신고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원인 | 비고 (행정처분) | 1 | 체육도장업 (30102-2009- 000009) | 전진 효 태권도 | 오**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187,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2 | 체력단련장업 (30106-2018- 000010) | 코바짐 | 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와룡로 32,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3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30128-2022- 000002) | 갤러리골프 아카데미 | P**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44번길57,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4 | 당구장업 (30108-2013- 000002) | 오페라 당구클럽 | 이**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95,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5 | 체육도장업 (30102-2015- 000008) | 중앙태권도장 | 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3번길 8,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6 | 체육도장업 (30102-2020- 000001) | 중앙태권도 합기도교육관 | 선**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93번길 8,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7 | 당구장업 (30108-2011- 000012) | 을지당구장 | 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405번길 24, *층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8 | 골프연습장업 (30105-2009- 000015) | 배화 골프 | 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45, *호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9 | 체육교습업 (30129-2023- 000001) | SN축구클럽 | 박**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108, *호 | 폐업신고 미이행 | 직권폐업 | 5. 법적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6. 유의사항 ① 당사자(대표자)께서는 상기 처분 사항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만안구청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031-8045-6604)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공고 기간 내 의견서 제출 및 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제출기한 : 2026. 9. 30.(수) 18:00까지 ❍ 문 의 처 :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031-8045-3228) 2026년 8월 27일 안양시 만안구청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직권폐업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만안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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