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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신성장전략과2026-08-27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재공람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신성장전략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426호
등록일2026-08-27
게시기간2026-08-27 ~ 2026-09-16
수집일시2026. 8. 27. 오전 9:1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공고 제2026-613호(2026. 3. 27.)로 공람 공고한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6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2026. 8. 14.)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재공람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426호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 재공람 공고 안양시 공고 제2026-613호(2026. 3. 27)로 공람 공고한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2026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2026. 8. 14.)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안 양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의 개요 (변경) 가. 사업 명칭: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사업 나. 위치: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일원 다. 면적: (기정) 44,075.2㎡, (변경) 31,709㎡, 감) 12,366.2㎡ 라. 지정목적: 신규 역세권과 연계한 R&D 중심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도시공간 재편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유도 마. 시행기간: 2026년∼2030년 ※ 개발 계획 관련 사항은 개발 계획 수립 고시 시 반영 예정 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변경) 가. 시 행 자: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는 법인 나. 시행방식: 「도시개발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수용·사용 방식 3. 공람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안양시청 신성장전략과(☎031-8045-5452)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일원 | - | 증) 31,709 | 31,709 | 금회신설 | | 나.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면적(㎡) | 결정 사유 | 비고 | 신설 |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 31,709 | 신규 역세권과 연계한 R&D 중심의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도시공간 재편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유도 |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49-6번지 일원 | - | 증) 31,709 | 31,709 | 금회신설 | |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구역명 | 면적(㎡) | 결정 사유 | 비고 | 신설 | 안양 운동장사거리 일원 도시개발구역 | 31,709 | 「도시개발법」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 6. 의견사항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제시의견을 기재하여 안양시청 신성장전략과(☏031-8045-5452)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변경)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전체 토지면적 (㎡) | 편입 토지면적 (㎡) | 토지 소유자 | 비고 | 주소 | 성명 | | 계 | | | 8 =SUM(BELOW)??%g,;;32,083.4 =SUM(BELOW) %g, 32,083.4 32,083.4 | 8 =SUM(BELOW)??%.1f,;;31,709.0 =SUM(BELOW) %.1f, 31,709.0 31,709.0 | | | | 1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 | 도 | 103.8 | 103.8 | | 안양시 | | 2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4 | 도 | 171.4 | 171.4 | | 경기도 | | 3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5 | 도 | 1,221.9 | 1,221.9 | | 경기도 | | 4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0-6 | 도 | 9.5 | 9.5 | | 안양시 | | 5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1 | 공 | 1,551.0 | 1,551.0 | | 안양시 | | 6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1-1 | 도 | 62.1 | 62.1 | | 경기도 | | 7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1-5 | 도 | 151.2 | 151.2 | | 경기도 | | 8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7-1 | 도 | 19.8 | 14.9 | | 경기도 | | 9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7-9 | 공 | 78.1 | 78.1 | | 안양시 | | 10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9-1 | 공 | 2,197.7 | 2,197.7 | | 안양시 | | 11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249-6 | 임 | 24,043.2 | 24,043.2 | | 안양시 | | 12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354-30 | 공 | 88.2 | 88.2 | | 안양시 | | 13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3 | 구 | 212.2 | 212.2 | | 국(국토교통부) | | 14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3-2 | 구 | 113.9 | 113.9 | | 국(국토교통부) | | 15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4 | 도 | 18.7 | 18.7 | | 안양시 | | 16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4-2 | 도 | 156.4 | 156.4 | | 안양시 | | 17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854-3 | 도 | 9.5 | 9.5 | | 안양시 | | 18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907-9 | 구 | 104.3 | 104.3 | | 국(국토교통부) | | 19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911 | 도 | 205.0 | 205.0 | | 안양시 | | 20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912 | 구 | 209.7 | 209.7 | | 국(국토교통부) | | 21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1061-5 | 구 | 1,355.8 | 986.3 | | 안양시 | | ※ 이 토지명세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작성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현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 세목과는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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